연구성과물 총 1,548,274건의 검색결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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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내부 조회에 따라 궁궐의 물품을 구입하는 비용 5,000원을 안주군 1903년도 가을 결전 중에서 배획하니, 결전을 받는대로 즉시 운반비와 함께 김용전에게 지급하고 영수증을 받아서 보고하되 긴급한 소용이므로 절대로 지체하지 말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양서각대의 검사관 여비 중 1,065원을 의주대의 1903년도 경비 중에서 나용하도록 하겠으니, 해당 금액을 즉시 지급하고 영수증을 받아 첨부하여 보고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전군수 윤두한의 공포 환수 부족액을 충당하기 위해 윤두한의 종문 토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해당 집안 사람들에 의해 횡령이 일어났으니 이를 바로잡아 속히 공납을 완수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前郡守 尹斗漢의 公逋 환수 부족액을 윤두한의 宗門 토지를 매각하여 충당하도록 훈령했음. 이는 비록 사유지를 판매한 것이지만 公錢을 충당하기 위한 것임. 윤두한 집안 사람들이 이 땅을 몰래 팔아 금액을 횡령했다고 하니 당사자들을 엄히 징계하고 尹鳳漢에게 嚴飭하여 다음의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연안군 전군수 이명직의 청원에 따르면, “1899년도 결전 부족액과 1900년 봄 호전 부족액은 겸관 윤주영과 신관 김동만의 책임인데, 이번 탁지부 조사에서 연안군 1899년도 징수부족액이 이명직의 책임으로 되어있다고 하니 이를 수정해달라”고 하니, 즉시 순검을 보내 해당 서기를 잡아들여 독납하고 상황을 조사하여 보고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황해도관찰사 이용직이 재실보고를 통해 재해를 입은 전답에 대해 획하해달라고 했으나, 그 내용을 검토한 바 수확이 상당히 있어 징수를 면제해주기는 어려우므로 그중 일부만 획급하도록 의정부 회의를 거쳐 상주했으며, 이에 대한 재가를 얻었다는 의정부의 지령을 받았으니, 각군에 명령하여 군수가 직접 조사하여 농간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며 표재소명성책을 갖추어 보고하도록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옹진군민 정예갑 등의 소장에 따르면 “결세색 김택준, 순검 김택임, 수서기 김의돈이 군비라고 하면서 부당하게 세금을 늘려서 거둬갔다”고 함. 이미 이러한 일이 없도록 명령을 내렸는데도 또 문제가 발생했으니 즉시 관련자 3명을 체포하여 올려보내고 옹진군에 엄히 명령하여 부당 징수액을 돌려주도록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봉산군 역토농민 김봉호의 소장에 따르면 “봉산군의 색리들이 지금까지 봉산군 소재 역토결전에 농간을 부려 세금을 함부로 더 거둬왔으니, 관찰부에 명령하여 해당 색리들을 엄벌하고 다시는 남징하지 못하도록 장정을 만들어달라”고 하니, 그대로 시행하고 조치경과를 보고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장연군수 박래훈의 보고에 “장연군에서 그동안 줄여서 기록되었거나 허위로 기록된 결수가 145결 21부 8속인데, 지난 가을에 따로 감색을 정하여 각 마을에서 새로 찾아내거나 개간한 땅이 9결 36부 9속이니 이것으로 잘못된 결수를 채우도록 해달라”라고 하나, 이 결수는 축허결과는 무관하게 1904년도부터 새로이 승총하도록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황주군의 정세결을 승총하기 위해 사람을 보내 조사하도록 한 바, 황주군의 잡배가 백성들을 선동하여 수년 동안 징세를 방해했으니, 이들을 모두 체포하고 그 이름을 보고하여 법대로 처리하도록 할 것이며, 새로 승총한 결은 즉시 받아내어 상납하도록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백천군의 전임군수 이익호의 대언인 이원호의 청원서에 “이익호가 백천군수로 재직할 때 군의 공전을 매번 백천군 금광 덕대 이화준에게 미리 내어줬는데, 군수직을 그만둔 뒤 1,625냥을 돌려받지 못해 금광 파견원 최병규에게 환급약정표를 받았지만 여전히 돌려주지 않고 있으니 해당 금액을 돌려받도록 해달라”고 하니, 그대로 시행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안악군의 진결을 횡령한 이서 박응벽, 박응근, 최시괄을 조사하여 결과를 보고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安岳郡의 吏胥 朴應璧, 朴應根, 崔時括이 중요한 자리를 돌아가며 맡으면서 서로 농간을 부려 안악군의 陳結 400여결을 1895년부터 1899년까지 매결마다 30냥씩 합계 62,691냥 6전, 1900년과 1901년에는 매결당 50냥씩 41,794냥 4전, 1902년에는...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군부 조회에 따르면 개성대병 황주주대의 부족액 1,282원 17전 8리를 서흥군 공전 중에서 배획하니 즉시 지급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 보고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재령군 전임군수 조윤희의 청원서에 근거하여, 1897년 및 1898년도 재령군 미납전을 속히 받아내도록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載寧郡 전임군수 趙胤熙의 請願書에 따르면, “조윤희는 1897∼1899년 동안 재령군수로 재직했음. 재령군의 1897년 未納錢 중 戶錢은 監吏 崔一善이, 結錢은 鄕長 奇在東이 아직 상납하지 않은 것이며, 1898년도 미납전은 조윤희가 군수를 그만둔 후 鄕長 康基俊이 횡...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군부 조회에 따르면 “금천군에서 획정한 개성대 순초비 중 837원 20전을 금천군에서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니, 이를 즉시 지급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군부 조회에 따라, 해주주대 반미비 부족액을 연안군의 공전에서 배획하니, 이를 즉시 지급하고 영수증을 받아 보고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수안군 소재 북칠방의 전 사포서 화속세를 수납하기 위해 도장 김완순을 보내니 전례에 따라 거두어 상납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수안군 관수화세를 위한 감관을 전재식으로 정해 내려보내니, 징수 사무를 그의 편의대로 도와주되 전처럼 갈등을 일으키지 말 것이며, 결세를 모든 결에서 추가하여 거두어 상납할 것이되, 1902년도 결세도 전재식에게 즉시 내어주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봉산군 역토농민 김봉호의 소장에 따라 횡령을 저지른 색리들을 처벌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鳳山郡 驛土農民 金鳳浩의 訴狀에 따르면, “鳳山郡 소재 驛土에 대해 1898년도에 조사한 結數가 총 270결 26부 6속인데, 봉산군의 色吏들이 매년 농간을 부리는 것이 1903년에는 더욱 심해졌음. 관찰부에 훈령하여 그 색리들을 체포하여 엄벌하도록 한 후, 元摠 외에...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평양진위대 3대대의 1902년도 경비 추가액 중 14,450냥 3전 5푼을 봉산군 공전 중에서 배획하니 즉시 지급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 보고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봉산군 색리 박성호 등이 역결에 대해 불법으로 추가징수한 것을 회수하여 돌려주도록 관찰부에 훈칙했는데, 이번에 봉산군민 김봉호의 소장에 따르면 “박성호 등이 남징한 것을 돌려주지도 않을뿐더러 향장과 결탁하여 재판부비라는 명목으로 역토민들을 토색하고 있다”고 하니, 해당 금액을 모두 돌려주고 관계자들을 처벌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근현대 소실위기 재중동포 서신 DB화 및 생활문화 분석(178,6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