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성과물 총 1,548,274건의 검색결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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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진군의 우체사와 전보사 1903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경비를 성진군의 공전 중에서 도획하고 그 내역을 좌개하니, 해당 기한의 경비표에 대하여 탁지부에서 날인한 것 그대로 월별로 때에 맞추어 지급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외부 조회에 따라서 성진군감리서 건축비 8,396원 97전을 성진군 구역 내 각년 공전 미납분을 독촉하여 거두어서 지급하고 영수증을 받아 보내어 보고하여 마감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성진의 경역 내 세관이 원래 지방관사무와 관계가 있는 바, 성진군수 자리가 지금 잠시 비어있는데 결호세 수납 등에 관한 사항을 미룰 수 없기에, 상납기한이 닥쳐온 세금은 성진군수가 부임될 때까지 성진감리가 직접 부회를 맡고 일에 따라 맡아 처리하여 속히 마감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종성대 경비 7,000원을 성진군의 공전 중에서 배획한다는 훈령을 보내니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수에 맞추어 지급하고 영수증을 받아서 첨부하여 보고해서 마감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리원군에 거주하는 김제호가 1900년 향장 재임시 당시의 여비조 300량을 당시 군수가 쓰고 연말에 성책해서 마감하였는데, 1902년 5월에 김면술 무리들이 관찰부에 무고하여 그 돈을 징수당했다며 원통함을 호소하자 그 돈을 김제호에게 돌려주고 김면술 무리들을 엄히 징벌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利原郡에 거주하는 金齊昊의 請願書에 지난 1900년 鄕長을 하고 있을 때 1900년 旅費條 300兩을 그 당시의 郡守 金潤鉉이 집행하여 쓰고 연말 成冊을 마감하였는데, 불의로 1902년 5월에 金冕述 무리들이 民狀을 稱託하고 觀察府에 誣訴하여 郡守公用旅費錢을 그때의 향...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현재 시급히 사용해야 것이 있기에, 영흥군 공전 중 이득중이 선납한 1902년조 8,000량과 1903년조 14,000량을 먼저 거두고 척문을 내어서 훈령을 보내니 도착하는 즉시 지체 없이 출급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현재 시급히 사용해야 할 것이 있기에, 영흥군 공전 중 이득중이 선납한 조 2,000량을 먼저 거두어 척문을 내고 훈령을 보내니 도착하는 즉시 지체 없이 출급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원래 학포면이 안변군에서 흡곡군으로 이부되었는데도 안변군에서 마음대로 학포면의 1902년 결호세를 거두어가서 사용했는데, 원칙적으로는 그 결호세를 흡곡군에 보내어 그곳에서 납부하게 해야 하지만, 편의상 탁지부로 직접 납부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각각 구역을 지켜 結稅를 거두어 납부하는 것은 典式에 게재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毁劃할 수 없고 마음대로 할 수 없는데, 安邊郡 鶴浦面이 歙谷으로 환속되었으니 鶴逋面의 각항 公納은 마땅히 歙谷郡의 소관이거늘 어찌 安邊郡에서 경계를 나누지 않으며 法例를 생각하지 않고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원산의 우체사, 전보사의 1903년 경비를 안변군 공전 중에서 매월 지급하는 일에 관해 이미 행회를 하였는데, 안변군의 공전이 부족하여 지급할 수 없다고 하여 타군으로 이획해달라는 통신원의 통첩이 있었지만, 안변군은 1902년의 가결을 필시 거두었고 부족함이 없을 것이기에 1903년도 원산 우체사, 전보사의 경비를 이전의 배획 훈령에 따라 거행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무동비를 지급하는 일에 관해 이미 훈칙하였는데, 흡곡으로 이부한 학포의 결세를 지금 이미 정리해보니 전수에 차이가 있기에 1902년조 4,000량과 1903년조 20,000량으로 개획하여 훈령을 내리니 도착하는 즉시 지불하고 영수증을 보고하여 마감하고 원래의 훈령은 올려보내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지계아문의 조회에 따라 평안북도 각군의 측량비 30,000냥을 관하 각군의 공전 중에서 배획하고, 군명 및 금액을 다음과 같이 발훈하니 즉시 해당 각군에 명령하여 각 금액을 내어주도록 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 보고하도록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평안북도관찰사 민경호의 재실보고에 따르면 “후창군의 모래에 덮인 농토에 대해 면세해달라”고 하기에, 이를 의정부 회의에 제출하여 논의한 뒤 상주하여 재가를 받았기에, 의정부 지령에 따라 발훈하니 해당 군을 지휘하여 군수가 직접 간검하도록 하고 조금도 오류가 없도록 할 것이며, 표재소명성책을 갖추어 보고하도록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용강군의 공전 중 훈획한 평양매광역비 50,000냥을 현재 지급하지 않았기에 발훈하니, 그대로 시행하도록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용천군 전임군수 서상훈의 청원에 “1902년 9월 용천군에 부임하여 1903년 6월에 세전을 미납한 책임을 지고 사임한 바, 1902년도 및 1903년 봄의 미납액을 모두 납부한지 몇 달이 지났는데도 아직 장부를 정리하지 않고 있은즉 이는 장배들의 농간이므로 속히 체포하여 처리해달라”라고 하므로, 향장 이태협, 차수현과 세색 전치락을 체포하고 해당 금액을 돌려주도록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내장원 조회에 따라 매광역비 50,000냥을 평양군 공전 중에서 배획하고 발훈하니 즉시 지급하고 영수증을 받아 보고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통신원 조회에 따라 발훈하니, 강계군 우체사 우부가설비 및 숙박비 증가액 중 아직 지급하지 않은 230원 65전 2리를 즉시 지급하고 보고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덕천군에서 강계대에 획급하던 경비 중 일부를 돌려받아 탁지부로 상납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德川郡 首書記 金相穆의 訴狀에 따르면 “덕천군 春秋結戶錢 중 봄가을마다 16,252냥씩을 江界隊의 經費로 보내왔음. 그런데 이번에 받은 탁지부에서 장부를 정리할 때, 봄에 거둔 세금 중에서는 劃給하되 가을에 거둔 세금 중에서 지급한 것은 돌려 받아내라고 했음. 郡에서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평양진위대 제3대대의 1902년도 추가경비로 함종군의 1902년도 결전 22,500냥과 1903년도 결전 40,000냥을 배획하니, 즉시 지급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 보고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순안군수 조창식의 청원에, “1903년도 추등 상납액을 음력 8월 30일까지 상납하도록 순안군 향장 김연복 및 김신복에게 다짐을 받고 8월 2일에 상경했는데 아직도 상납을 하지 않고 있으니 체포하여 받아내달라”고 하니, 5일 내로 받아내되 기한을 넘기면 훈령을 기다리지 말고 압상하여 엄히 징계하도록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안주군 석장동 평호면 소재 수진궁 장토 중 수몰된 22결은 기한을 정하여 면세하고, 남아있는 3결 15부에서는 징세하도록 이미 궁내부 조회를 받았는데, 면세한지 이미 5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기간했다는 보고가 없으니, 해당 22결에 대해서는 2년을 더 면세하되 마름에게 엄히 명하여 토지를 회복하도록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근현대 소실위기 재중동포 서신 DB화 및 생활문화 분석(178,6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