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필터

연구성과물 1,548,274건의 검색결과가 있습니다.

홈 > 검색결과
  • 본군 공전 중에서 지급하도록 획정한 양전비 10,000량은 시행하지 말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영천군 1900년 결호전을 건몰한 이서와 차인을 잡아 들이 엄히 다스리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永川郡 전임 鄭寅國 청원서에 따르면, 永川郡 1900년 結戶錢의 납입, 미납을 조사해 보니 그 가운데 하락하여 없는 돈이 36,242兩 5分인데, 담당 이서 金明斗, 李章根 및 수서기 李擎源에게 그 까닭을 물었더니 세 사람이 고하기를, “군수가 없을 때에 거둔 것인데,...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기로소 원당 수리비를 의성군 공전 중에서 지급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義城郡 1902년 公錢 중 10,000兩을 成冊하여 내려 보내니 지체없이 내어주되, 이것은 耆老所 願堂 수리비로 사용될 것이므로 그 중요함이 다른 것과 다르니 명심해서 거행하고 지체하여 문제로 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내용.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낡은 관가 건물을 고운사로 이속하여 축리전 건조에 사용하도록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本郡 孤雲寺에 祝釐殿을 특별히 건조하려 하나 공사 일정이 촉박하므로 본군의 관가 건물 중 낡고 기울어진 武學堂과 點谷面 庫間 4門을 孤雲寺에 부속시켜 철거해 사용하도록 할 일로 耆老所의 甘結을 받아 훈령하니, 해당 관가 건물을 孤雲寺로 이속하여 철거해 사용하도록 하고,...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궁내부 물품 구입비를 칠원군 공전 중에서 지급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漆原郡 公錢 중에서 궁내부 물품 구입비로 20,000兩을 지급하도록 나누어 획정했으니, 駄価와 함께 수대로 내어 주라는 내용.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진남대비 중 일부를 본군 공전 중으로 획정했다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군부의 조회에 의거하여 鎭南隊費 중 3,000元을 本郡 公錢 중으로 나누어 획정했으니,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지급하고 영수증을 첨부해서 보고하라는 내용.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고성군 원당 수리비를 1902년 공전 중에서 지급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固城郡에 소재한 願堂 수리비 10,000兩을 本郡 1902년 公錢 중으로 획정하여 지급하도록 했으니, 이를 지체없이 내어주고 영수증을 받아 올려 이에 근거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본도 양지비를 공전 중에서 지급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지계아문 조회에 의거하여 本道 量地費 15,000兩을 本郡 公錢 중으로 나누어 획정했으니,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지급하고 영수증을 첨부해서 보고하라는 내용.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하동 사는 차성진 잡아 아직 납입하지 않은 함양군 1900년 결전을 거두어들이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전 군수 李倫軾의 청원서에 따르면, 본인이 咸陽郡守로 재임할 당시 1900년 結錢 6,400兩을 河東에 사는 車聖辰에게 내어 주면서 상납하게 했으나 지금까지 몇 년이 지나도록 이를 납입하지 않고 있는데, 막중한 국세의 납입을 지체할 수가 없어 본인이 대신 납입하고 尺文...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안동군에서 보관하고 있는 대비 출급분을 지금 즉시 지급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각 진위대의 경비를 각 郡으로 획정한 후 郡에서 나누어 차례로 내어 주도록 한 것은 그 隊費를 아껴서 사용하기 위해서인데, 금년에는 흉년이 들어 도적이 빈번하게 일어나므로 진위대의 업무가 많아졌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으며, 이러한 때에는 軍需의 예비를 생각하지 않을 수...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성주군의 1901년 결전을 서둘러 납입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高靈郡守 朴炳翌의 보고에 따르면, 본 군수가 음력 1901년 동짓달 星州郡에 재임할 당시 稅捧書記를 겸임하고 있던 金榮灝 전령에게 星州郡 1901년 結錢 6,775兩을 현금으로 운반해 가도록 했으나, 그 후에 息駄를 핑계로 대든가 또는 관찰부로 납입한다 하면서 횡성수설...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군부 조회에 따라 1902년도 군부 소관 피복비 중 131,650량을 좌개하는 각 군에 배획하여 척문을 작성하고 하송하기에 훈령을 발하니, 도착하는 즉시 척문에 따라 출급하고 아울러 태가(전 운반비)도 출급하라는 뜻을 모든 군에 신칙하여 신속히 모두 거행케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조정에서 1902년조부터 13도의 결세 원가에 5분의 3을 가결하기로 결정하였는데, 함경남도관찰부에서 1903년조부터 이를 시행하기로 한 것을 꾸짖으며 큰 혼란이 생기기 전에 신속히 1902년조로 시행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모든 稅納의 증감의 수치는 廟議의 확정에 따라야 할 것이고, 外道(경기도 이외의 道)에서의 진퇴는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은 원래 事體 상 그러하니, 어찌 訓飭을 기다려 자세히 살피지 못하는가. 이번 13도 결세 원가에 5분의 3을 더하기로 정한 것을 이미 1902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삼수군 대안의 삼사 변계는 삼수군 관할이 아닌데도 삼수군에서 막세를 거두어 변계민들이 원통함을 호소하는 글이 빗발치자, 이에 탁지부에서 임금께 아뢰어 막세를 금단하라는 명을 받고 삼수군에 훈령을 내려 막세로 침학하지 못하게 하라는 내용.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현재 議政府照會를 접하니, “三水의 對岸 三社 邊界民(압록강 北岸)의 電訴에 ‘邊界가 이미 內地(대한제국 내의 땅)가 아니고 流民의 관할은 管理事務에 있거늘, 三水郡守 李敏重이 度支部訓令을 핑계로 幕稅(광산의 갱, 수공업장인 幕을 단위로 부과한 세금)라 하며 戶마다 3...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원래 무산대비로서 정평군의 공전 10,000량을 획정하였으나, 정평군의 상납이 존재하지 않기에 함흥군의 공전을 정평군으로 획송하여 지불케 하였는데, 함흥군이 이획할 공전이 없다며 거부하기에 함경남도관찰부에서 함흥군을 엄히 신칙하여 그 공전을 획송하게 하라는 내용.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茂山隊費로서 訓劃한 定平의 公錢 10,000兩은 定平郡의 상납이 현재 존재하지 않기에 다시 咸興郡의 公錢으로 定平郡에 劃送하여 지불케 하였더니, 지금 定平郡守 金容培의 보고에 “茂山隊費로 쓸 10,000兩을 받기 위해 度支部訓令과 定平郡照會를 咸興郡에 부쳤더니 照覆에 ...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무산대 1903년도 경비 9,000원을 정평군 공전으로 하는 것으로 이미 배획했지만, 정평군이 대비를 지불하게 되면 상납액이 오히려 10,000량 부족하게 된다고 보고하니, 함흥군에 훈령을 내려 함흥군의 공전 10,000량을 정평군에 보내어 무산대비를 충당케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茂山隊 1903년도 경비 9,000元을 定平郡 公錢으로 하는 것으로 이미 排劃하였는데, 지금 定平郡이 상납해야 할 것으로 (隊費를) 지불하게 되면 오히려 10,000兩의 (상납액) 부족이 발생한다며 근거를 들어 보고하였기에 그 事勢를 생각하면 마땅히 걱정되는 바이지만,...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안변의 공전 중에서 원산군의 우체사, 전보사의 경비로 훈획한 것을 1902년 8월 15일 이후로 12개월간 지급하지 않아 지금 통신원으로부터 속히 지급 독촉을 해달라고 청하는 조회가 있었으니, 안변군에 신칙하여 즉시 액수에 맞추어 지급하고 다시는 지완하지 말게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재해 정도에 따라 세금 탕감과 3년 한도 정세, 당해년 정세를 청하는 함경남도관찰사 서정순의 보고에 대해, 국세와 관련된 것이라 청을 모두 들어줄 수는 없지만 재해결의 20분의 1 정도를 획하하여 조세를 감하여 모든 재민들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할 것이니 군수들이 직접 간검을 집행하게 하고, 이러한 상황을 모두 성책해서 보고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현재 咸鏡南道觀察使 徐正淳의 재해 보고에 따르면 침수된 結은 (陳結로 판정하여) 한동안 세금을 탕감하고, 모래가 덮인 結은 3년 한도로 停稅하고, 이삭이 발하지 않거나 곧게 선 작물이 발생한 結은 당년에 한하여 停稅하는 것을 허락하기를 청함. 田結의 재해를 검사하는 것...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함경남도 단천군 가응리의 천변에 이어진 전을 둑을 쌓고 개간을 하여 이미 결총에 집계한 것 때문에 단천군에 거주하는 조관식이 결수의 성책을 반대하는 청원서에 따라, 단천군에 신칙하여 해당 결 5결 48부 6속을 1904년을 시점으로 수조안에 집계하도록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근래 무동비를 외획하여 지급하는 일로 함경남도 내 각군에 훈령을 보내었는데, 안변군에 외획한 것 중 흡곡군으로 이부한 학포의 결세를 지금 리정해보니, 전수가 서로 틀리기에 다시 1902년조 4,000량과 1903년조 20,000량으로 개획하여 훈령을 발하니, 원래의 훈령을 돌려보내고 고친 것에 따라 시행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페이지 / 77414 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