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필터

연구성과물 1,548,274건의 검색결과가 있습니다.

홈 > 검색결과
  • 이서 이만길 등 4명을 잡아들여 거창군 1902년 결전을 독촉해 거두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崔在璘 청원서에 따르면, 본인의 부친이 1902년 3월에 居昌郡으로 서임되었는데, 1902년 結錢 중 48,527兩 3戔 5分을 담당 이서인 李晩吉, 金泰均, 朱漢鳳, 慎殷根에게 내어 주며 상납하도록 했으나 갑자기 교체되어 해당 이서들이 맡아 납입한다는 侤音을 거두어들...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경주대 영사 수리비 등을 연일군 공전 중에서 지급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군부 조회에 의거하여 慶州隊 營舍 수리 및 신설 운반 등의 비용 388元 28戔 8里를 延日郡 公錢 중으로 획정했으니,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지급하고 영수증을 받아서 보고하라는 내용.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이서 정욱빈 등을 잡아들여 연일군 1900년 결호전의 납입을 독촉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延日郡 전 군수 趙炳淳의 청원서에 따르면, 본인이 1900년 4월에 부임하여 1901년 6월에 교체되어 돌아왔는데, 1900년 結戶錢을 거두어 상납했으나 그 가운데 9,075兩 4戔 3分은 교체되었을 때 관아에서 발송하였고, 5,887兩 6戔 7分은 수서기 鄭昱彬이 밖...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가결의 수취를 방해한 조영기 등을 잡아 올리고 가결의 수납을 단속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英陽郡守 李元凞의 보고에 따르면, 英陽郡 北二面에 사는 趙永基, 趙友容, 吳世瑗 3명이 加結을 실시하지 말라는 朝令을 핑계로 대면서 또한 각 面으로 문서를 보냈는데, 그 말뜻은, 加結先納者와 촌민이 邑市에 들어간 있으면 집을 헐어서 내어 보내고, 官隸가 거두어 마을을 ...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검세관 서상돈 외획 중 칠곡으로 획정한 것을 청송 등으로 변경했다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경상북도 각 군의 公錢 검세관 徐相燉 外劃 중 漆谷 40,000兩을 시행하지 않는 대신 靑松 20,000兩, 順興 20,000兩으로 획정했으니, 駄価와 함께 서둘러 내어 주도록 해당 각 군으로 지시하여 그대로 거행하게 하라는 내용.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안동군 은결을 조안에 올리고 이에 대해 1902년부터 수세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安東郡吏 李泰赫의 고소에 따르면, 安東郡의 소위 都書員된 자들이 結 653結 77負 5束価 중 매년 7,340兩을 陞總 외로 한 것은 지금까지의 邑例에 따라 劃給한 것으로, 1895년, 1896년분은 결국 받아내지 못했는데, 이를 특별히 받아내기를 청한다 청하였음. 隱...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평양 징상대비로 용궁군으로 획정한 것을 의흥군으로 변경한다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관하 龍宮郡 公錢 外劃 중 平壤 徵上隊費 3,000元을 시행하지 않는 대신 義興 3,000元으로 획정했으니, 이를 서둘러 내어 주도록 龍宮郡으로 지시하여 그대로 거행하게 하라는 내용.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재결을 고르게 나누어 주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경상북도 관찰사 李(헌 : 金+憲)永의 재해 상황 보고에 따르면, 농사 상황을 자세하게 진술하고 각양 재해를 당한 11,715結 13負 2束과 舊川浦結 493結 9負 9束을 准劃할 것을 청하였음. 봄비가 비록 윤택하지 않다 하여도 큰비가 올 조짐이 있는데, 旱濕의 種이...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정세 외에 가렴한 손경행 등을 잡아들이고 경주군으로 지시하여 가렴한 것을 결민에데 돌려주도록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慶州 士人 李章彦 등의 문서에 따르면, 慶州郡 鄕員 孫景行, 都吏 金洪奭이 국법을 멸시하고 사사로운 이익을 쫓아 지난 1899년에 無名錢 매 結에 1兩 5戔씩 가렴했는데, 이에 1900년에는 온 마을이 논의하여 府郡으로 여러 번 訴하였고, 가렴하지 않도록 훈령을 받았음...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검세관 서상돈 외획분 중 자인군으로 획정한 것을 금산군으로 변경했다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관하 慈仁郡 公錢 중 검세관 徐相燉 外劃분 30,000兩을 시행하지 않는 대신 金山郡으로 바꾸어 획정했으니, 駄価와 함께 즉시 내어 주도록 金山郡으로 지시하라는 내용.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쌀 구입비 외획 중 자인군으로 획정한 것을 금산군으로 변경했다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검세관의 쌀 구입비 外劃 중 慈仁郡 公錢 중에서 지급하도록 한 30,000兩을 시행하지 않는 대신 金山郡 公錢 중에서 30,000兩을 지급하도록 획정했으니, 駄価와 함께 받아서 사용하고, 慈仁郡 훈령과 尺文은 올려 보내라는 내용.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신녕군 전임군수 이장식이 중복 납입한 1897년 결호전을 각 년도 공전 중에서 지급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新寧 전임 李長植 代言人 청원서에 따르면, 본 주인이 新寧郡 재임 당시 1897년 結戶錢 중복 납입하므로 尺文을 교환해 줄 것을 탁지부로 청원했는데, 지령에 따르면, 이미 나간 尺文은 바꿀 수 없으니 1902년 結錢 중에서 받으라 하였음. 新寧郡에 도착하여 이것을 관찰...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대구대비를 지급하도록 획정된 각 군에서 미납된 것을 서둘러 납입하도록 지시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각 군의 大邱隊費 外劃이 기한이 지나도록 납입되지 않아 살아갈 방도가 없다는 군부의 조회가 있었는데, 兵餉의 지급은 혹 어지럽고 혼란스러울까 염려되어 郡을 배정해서 나누어 지급하도록 한 것으로 그 기한을 미리 정했으니 이는 家養兵의 본의임. 그런데 해당 각 郡이 어찌 ...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인동군 공전을 건몰한 김재능을 부옥에 잡아 가두고 그 납입을 독촉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京城 사는 金相穆의 고소에 따르면, 본인이 仁同郡 상납전 10,000兩을 靑松郡에 사는 金在能에게 換給했다가 받지 못한 일로 탁지부로 소송하였고 훈령을 받아 靑松郡에 도착했는데, 마침 군수가 교체되는 때이므로 金在能은 이서와 결탁하여 백방으로 도모하였고, 군수는 이미 ...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평양대비를 경주군 공전 중에서 지급하도록 지시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군부의 조회에 의거하여 平壤隊費 20,000兩을 관하 慶州郡 公錢 중에서 지급하도록 획정했으니, 駄価와 함께 지급하도록 慶州郡으로 지시하라는 내용.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고령군 1902년 결전을 사용한 정효선을 잡아들여 그 납입을 독촉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慶州郡守 朴炳翌의 보고서에 따르면, 高靈郡에 재임할 당시 皇室費 10,000兩을 본 高靈郡으로 획정하므로 1902년 結錢으로 미리 거두어 둔 것 중 1,000兩을 우선 관찰부 차인 鄭孝善에게 내어 주었고, 남은 금액을 내어 주려던 때에 마침 이를 중지하라는 관찰부 지시...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1902년, 1903년 두 해의 수조안을 서둘러 보고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무릇 문서 장부 중에 신중하지 않은 것은 없으나 租案은 結總을 기재한 것으로 稅款에서 중요하니 그것을 보고 처리하는 기한을 어겨서는 안 되는데, 현재 그 기한을 넘겼음은 말할 것도 없고 해를 넘겨 봄이 지나 가을이 되었어도 그 영향이 없으니 매우 의아스러운 일임. 진실...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이방 임봉규의 간사함으로 잘못 기록된 성주군 상납전을 바로잡으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星州郡 이서 柳昌輝의 소장에 따르면, 1902년 8월에 沈군수가 시무할 당시 刑吏가 맡겨 주기를 원하여 엽전 1,200兩을 성사한 후, 상납하도록 錄紙를 당시의 首刑吏 李禹明 및 收刷色 徐洪局에게 써 주며 그것을 冊室에게 주었는데, 그 후에 沈군수가 상경하게 되면서 성...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용궁군 공전 중에서 지급하도록 획정한 평양 징상대비는 시행하지 말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龍宮郡 公錢 중에서 지급하도록 획정한 平壤 徵上隊費 3,000元은 시행하지 말고, 앞서 이를 획정한 훈령은 돌려보내어 증빙으로 삼게 하라는 내용.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이서 권기운을 잡아들여 경환전을 받아내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本郡에 거주하는 金昭鎭의 청원서에 따르면, 지난 1902년에 本邑의 이서 權寄運이 京換錢 220兩을 본인에게 내어 주므로 상납 부족액으로 탁지부로 보충해서 납입한 후 尺文을 받아 왔는데, 해당 이서가 오늘까지 미루기에 탁지부로 訴하여 이를 독촉했으나 여전히 미루고만 있...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페이지 / 77414 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