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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탁지부에서 각년도 문부를 조사하여 1894년 미납은 이미 독납을 훈칙하였고, 1895년 공전 미납을 좌개하여 발훈하니 즉시 해당 각 군에 번칙하여 속히 쇄납케 하라’는 탁지부 제10호 훈령을 받들어 해당 각 군에 엄칙하였다는 보고서 제16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탁지부 조사소에서 전통영 유래 둔조 및 어기와 금액을 당시 담당 색리를 압상하여 조사한 결과 좌개한 제조가 내장원 소관이라고 하여 알리니 혹 내장원에서 미급동고한 것은 이를 참고로 사득하라는 조회.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전통영 폐지 시 마감문부를 당시 담당 색리인 김혁수, 조병윤이 가지고 와 조사소에 대기한바, 각항유물을 상세히 조사한 결과 백금 138량 5전중과 전 62량 5전이 현재 진남군 호고에 있다고 진술하였으니 즉시 해당 백금과 전을 상송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서둘러 보고하되 미납 공전을 빨리 수납하라는 지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보고서.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탁지부 훈령에 의거한 畿府의 훈령을 받은바, ‘탁지부 훈령은, 현재 各府郡 各年度 公錢의 納, 未納을 상세히 조사한 결과 未納 수효가 已納에 비해 과다하여, 금번 조사를 통해 조처하려 하며, 그 중 가장 먼저 査得할 것은, 郡에서 이미 收刷하여 상납하지 않고 중간에 掩...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전통영 폐지 당시 문부를 조사한바, 통영 삼항식리본전을 각 군에 분표한 것이 용유재로써 명확히 현록되어 있는데 아직 구별이 없어 좌개발훈하니 해당 각 군에 번칙하여 추납케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청주 전병영 신선(착+선, 선의 이형자인 듯)번전의 각 군 미납에 대한 담당 색리 곽맹환의 진술과 해당 각 군의 보고가 모순되니 곽맹환을 잡아 조사하여 처리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前兵營 폐지 당시 磨勘文簿를 당시 담당 색리 郭孟煥이 제출하여 조사한바, 郭孟煥의 말에 의하면, 新선(辶+善, 選의 이형자인 듯)番錢은 각 군 未收인 것이 명확하기에 本郡에 훈칙하고 또 해당 각 군에도 發訓하여 별도로 조사하여 推納케 하였는데, 현재 받은 해당 각 군의...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담당 색리의 진술과 본군의 보고가 모순되니 재차 담당 색리에게 훈문하여 지칙하겠다는 지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홍주군은 병영납 번전 등을 미납한 적이 없다는 보고서 제11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탁지부 훈령으로 인한 충청남도관찰부 훈령은, 탁지부에서 조사를 위해 청주 前兵營 폐지 당시 磨勘文簿의 上送을 훈칙한바, 담당 색리 郭孟煥이 文簿를 제출하여 검토한즉, 각 군이 新선(辶+善, 選의 이형자인 듯)番錢을 未捧하고, 7월부터 9월까지의 應捧秩을 해당 色吏輩가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도부하였으며 전칙을 각별히 척념하여 거행하라는 지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근현대 소실위기 재중동포 서신 DB화 및 생활문화 분석(178,6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