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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에 미납전 824량 6전 7분에 대한 근거가 없으니 검토하여 바로잡아 달라는 보고서 제4호 부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탁지부 훈령으로 인한 충청북도관찰부의 훈령에, 1894년 條 미납전 824兩 6戔 7分을 속히 了勘하라고 한바, 제천군 1894년 結錢은 이미 모두 了勘하였고, 미납전 378兩 8戔 1分은 邑經費로 돌린 減削條인즉, 오히려 이하 경비를 변통할 곳이 없어 누차 탁지부에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면결이감에 대한 신계군의 보고에 의심스러운 것이 많으니 재조사하라는 지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免結頉減은 탁지부 指令이 있었다고 운운하나 지금 진행되고 있는 조사를 빠져나갈 수는 없을 것인바, 國結의 頉減은 탁지부 指令으로 갑자기 승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혹 실수가 있을 수 있으니 재조사할 것을 發訓하려니와 지금 신계군의 보고에는 또한 의심스러운 것이 있으...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면세결 213결 13부 1속은 이미 감면받은 것이라는 보고서.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탁지부 제6호 훈령에 의거한 황해도관찰부 훈령에, (탁지부 훈령은) 국가의 正供法意가 綦重한데 근래 字牧之任을 태만하게 하여 淸帳을 기약할 길이 없고 일이년 사이에 任使와 해당 吏輩가 乾沒기(竹+欺)弄하여 蔑法하여 지금에 와서는 帑儲가 텅 비어 經用이 막막함. 이에 따...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공전 미납의 이유가 타당하지 않으니 즉시 독쇄하여 상납하라는 지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도둑이 세무서기의 집에 들어 돈을 빼앗아갔다 하나 그 돈이 公錢인지 어찌 알 수 있고, 收納한 正供은 마땅히 公廳에 있어야 하는데 어찌 서기의 私室에 두었는지 이해할 수 없는바, 즉시 督刷하여 상납할 것. 또 昌陵莎草費는 궁내부의 移照를 받은 후에 計減할 것이거니와 外...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고양군의 1895년 조 미납 공전의 미납 사정을 보고하는 보고서 제9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탁지부 제11호 훈령에 의거한 경기관찰부의 훈령을 받은바, 탁지부에서 각년도 文簿를 조사하여 1895년 공전 미납을 左開하여 훈칙하니, 해당 각 군에 翻訓하여 서둘러 刷納케 하라고 훈령하여, 고양군 1895년 미납 공전을 左開發訓하니 該掌을 嚴笞하고 督捧하여 서둘러 畢...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책임을 떠넘기고 임시변통하는 보고는 더 이상 하지 말고, 조사한 미납수효에 의거하여 서둘러 봉납하라는 지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還耗支放錢을 이미 輸納出尺하였다면 어찌 탁지부 조사소에 考還하지 않으며, 各該掌上下條는 어떤 근거로 上下하였으며, 權秉稷挪用條는 누차 보고하였음에도 未勘한 것은 이것이 不當減이기 때문이며, (公錢收納이) 字牧의 일인데 吏手에 일임하였다가 吏逋로 (公錢에) 부족이 생겼다...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단성군 1894년 조 미납전에 대해 사실 보고를 하는 보고서 제3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탁지부 제3호 훈령을 의거한 경상남도관찰사 훈령을 받은바, 단성군 1894년 條 査出錢數를 左開反飭하니 서둘러 督納하라는 것임. 이에 당시 담당 서기 朴梓洪을 불러 嚴問하였더니, 還耗支放條 6,780兩 내에서 5,361兩은 前兵營에 輸納한 尺文이 명백히 있고, 1,38...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군보에도 그 당시 사원이 월권하였다고 했듯이 월권으로 돈을 가져간 것이므로 돈을 내어준 사람에게 책임이 없지 않으니 서둘러 독납하라는 지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1896년 납 역결 중 인동군 양원역 등 세 개역의 방천비, 역마 값 등을 사판위원 이병철이 월권으로 추거하고 불납하고는 사망하여 지징할 곳이 없다는 보고.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군수 莅任 후에 各樣文簿를 溯考한즉, 1894년 6월 이후로 1900년까지 積滯上納이 2萬餘千이고, 未收者의 虛實이 뒤섞여 이대로 두면 책임을 가려 振刷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방법을 간구하여 畢帳하고자 함. 한편 1896년 納 驛結 중 인동군 楊原驛 防川費 100兩과 楊...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이전 훈령의 미납수에 의거하여 서둘러 독납하라는 지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報辭가 너무 모호한바, 탁지부 훈령은 1894년 미납에 대한 것인데 1893년의 일을 운운하는 것은 허물을 감추고자 하는 것이며, 還耗條의 경우 監營甘飭이 있으면 監營用下區別이 있어야 하는데 없으며, 經費條의 경우 更張 이후에 監營 京邸吏는 타당한 소리가 아니며, 竹田...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근현대 소실위기 재중동포 서신 DB화 및 생활문화 분석(178,6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