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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물 1,548,274건의 검색결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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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결을 고르게 나누어 주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경상남도 관찰사 李載現의 재해 보고에 따르면, 농사 상황을 자세하게 진술하고 현재 재해를 당한 15,323結 12負 7束을 准劃할 것을 청하였음. 이미 봄비가 촉촉하게 적시어 경작을 선점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으니 비록 여름의 가뭄을 거쳤지만 秧苗를 어찌 옮기지 못하겠는...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의령군 결호전 건으로 조사할 일이 있으니 지시하는 대로 따르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이번에 조사할 일이 있어 별도로 훈령하니, 宜寧郡의 1894년, 1895년, 1896년, 1897년, 1898년 結戶錢 尺文은 하나도 빠짐없이 챙기고, 서기 林錫根과 宜寧郡 남문 내에 사는 金宗錫은 순검을 보내어 잡아 별도로 단속할 것이며, 중간에 소홀히 하여 큰 문제...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함안군 공전 외획 중 시행하지 않고 초계군으로 바꾸어 획정한 것을 해당 군으로 알려 주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관하 丹城郡 公錢 外劃 중 파원 安重基분 15,000兩을 시행하지 않는 대신 草溪郡 公錢으로 바꾸어 획정했으니, 駄価와 함께 (이하 누락)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각 군의 미납된 1894년 호포전을 서둘러 납입하도록 거듭 독촉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관하 각 군의 1894년 秋等 戶布가 1901년까지 지연되어 미납된 것은 독촉하여 탁지부 파원 韓致德에게 내어 주도록 한 일로 훈령하였고, 관찰부의 보고를 받아 이미 지시도 했는데, 이는 오래된 낡은 습속을 미처 교정하지 못한 것으로 지금 모두 거두어 단연코 행하려는 ...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남해군 이서 정상욱 등을 잡아들여 공전의 납입을 독촉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전 南海郡守 李倫軾의 청원서에 따르면, 본인은 음력 1901년 정월에 부임하여 동 12월에 교체되었는데, 1900년과 1901년 公錢 중 南海郡 담당 이서에게 내어 준 것을 아직까지 납입하지 않아 이를 마감하지 못하고 있으니, 이들을 잡아 올려 독촉해 거두어 달라 하였...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고성군 등에 남아있는 식리전 명목을 영원히 없애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경상남도 관찰부 관하 固城, 鎭南, 宜寧, 金海, 昌原 民 등의 청원서에 따르면, 本郡의 殖利錢이 언제부터 만들어졌는지 알지 못했는지 본 군수는 官需에 보충하여 사용한다면서 각 面里에 내어 주고는 원금에 이자를 붙였는데, 그것이 오래되므로 民習은 유망하여 그 근거할 곳...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공전으로 구입한 쌀의 값을 제대로 치러주지 않은 객주 서윤직을 잡아들여 그 납입을 독촉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晋州에 사는 상민 姜文仲의 청원서에 따르면, 본인이 3월분 晋州郡 公錢을 換用하여 쌀 300石을 구입해 실었을 때, 大邱에 사는 李可準이 검세관 차인을 칭하며 와서는 “錢 12,000兩을 釜山港에 두었는데, 당신이 구입한 쌀을 내어 주면 값을 치를 것이라.” 하였음. ...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환급전 차액을 노리고 무고한 간리 천기환의 잘못된 습속을 엄히 다스리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경상남도 固城郡에 거주하는 千敬祚의 청원서에 따르면, 본인이 1901년에 固城郡 公錢 36,000兩을 환급받아 탁지부로 납입하고 尺文을 대조한 후 돌아왔는데, 뜻하지 않게 1903년 8월에 李군수가 간사한 이서 千基煥이 무고한 것을 들어 믿고 본인을 잡아가둔 훈 분부해...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남해군 전 세무색 김태석을 잡아 건몰한 공전을 거두어들이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南海郡 전 稅務色 金台奭이 乾沒한 公錢 건과 관련해서는 이미 南海郡으로 지시했으나 여러 해가 지나도록 아직 잘잘못을 가리지 못하고 있으니 매우 의아스러운 일인데, 金台奭을 관찰부로 잡아 올려 乾沒한 公錢 4,000兩을 거두어들이고, 서둘러 상납하여 다시는 번거로운 일이...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칠곡군 1902년 공전 중 3,500량을 우선 거두어 상납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漆谷郡 1902년 公錢 중 3,500兩을 우선 거두어 尺文을 줄 것을 훈령하니, 해당 군으로 지시하여 지체없이 내어 주도록 하되, 만약 핑계를 대며 지체하는 폐단이 있다면 해당 稅色을 관찰부로 잡아 올려 엄히 독촉하여 내어 주도록 하라는 내용.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관하 각 군의 원정 경비를 알린다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관하 각 군의 1903년 結戶錢을 거두어 보관하라는 것은 이미 지시한 것이고, 각 군의 원래 정한 경비는 左開와 같다는 내용.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궁내부 물품 구입비 외획 중 양산으로 획정한 것을 칠원으로 변경한다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궁내부 물품 구입비 外劃 중 梁山으로 획정한 20,000兩을 시행하지 않고 대신 漆原 公錢 20,000兩으로 바꾸어 획정했으니, 駄価와 함께 받아서 사용하되, 梁山으로 획정한 이전의 훈령을 돌려보내어 증빙으로 삼게 하라는 내용.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대궐에서 사용할 물품 구입비 외획 중 김해군으로 획정한 것을 안의군 등으로 변경한다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대궐에서 사용할 물품 구입비 50,000兩을 획정한 金海郡 外劃은 시행하지 않고 대신에 安義 20,000兩, 河東 10,000兩, 丹城 10,000兩으로 바꾸어 획정했으니, 駄価와 함께 받아서 사용하되, 이전에 보낸 金海郡으로 획정한 훈령은 돌려보내어 증빙으로 삼게 하...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물품 구입비 외획 중 함안군으로 획정한 것을 초계군 등으로 변경한다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물품 구입비 外劃 중 咸安으로 획정한 20,000兩을 시행하지 않고 대신에 草溪 20,000兩으로 획정했으니, 駄価와 함께 받아서 사용하되, 이전에 보낸 咸安郡으로 획정한 훈령은 돌려보내어 증빙으로 삼게 하라는 내용.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물품 구입비 외획 중 곤양군으로 획정한 것을 삼가군 등으로 변경한다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대궐에서 사용할 물품 구입비 外劃 중 昆陽錢 30,000兩은 시행하지 않고 대신에 三嘉錢 30,000兩으로 획정했으니, 駄価와 함께 받아서 사용하고 영수증을 지급하라는 내용.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경무서 경비로 획정한 금액 중 미납금을 서둘러 납입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본항 경무서 경비 8,658元 2戔을 본군 公錢 중에서 지급하도록 획정했는데, 아직 4,260元 64戔 6里를 받지 못하였으니 독촉하여 달라 하는 경위원의 청이 있었음. 이는 마땅히 납입하여야 할 돈으로 응당 지불하여야 할 비용에 획정한 것이니 편리에 따라 태환하는 것...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양산군 공전 중 궁내부 물품 구입비로 획정한 20,000량은 시행하지 말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공전 외획 중 파원 안중기에게 지급하도록 획정한 것은 시행하지 말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본군 公錢 外劃 중 파원 安重基에게 지급하도록 획정한 20,000兩은 시행하지 말고, 해당 尺文을 즉시 돌려보내어 증빙으로 삼게 하라는 내용.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전 양산군수 이계필이 선납한 공전을 즉시 내어 주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慶山郡守 李啓弼의 청원서에 따르면, 본인이 梁山에 재임할 당시 先納하고 尺文을 받은 것이 2,691兩 3戔 4分인데, 교체된 후에 사람을 보내어 받으려 했으나 梁山郡이 지체하면서 미루고 내어주지 않고 있으니, 梁山郡으로 엄히 훈령하여 속히 독촉해 달라 하였음. 李啓弼이...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영산군 공전 중 파원 안중기에게 지급하도록 획정한 것을 시행하지 말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靈山郡 公錢 중 軍餉을 구입하러 다니는 파원 安重基에게 지급하도록 획정한 30,000兩은 시행하지 말고, 이전에 보낸 훈령과 尺文을 즉시 돌려보내어 증빙으로 삼게 하라는 내용.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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