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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내용이 타당하지 않으니, 서둘러 미납전을 상납하라는 지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현재의 조사 내용으로 볼 때, 이러한 보고를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虛結의 경우 과다한 結數를 充完하고자 한다면 어찌 指徵할 곳이 없겠으며, 경비의 경우 邸吏 및 營屬에게 지급하는 것은 극히 부당하며, 民擾 당시 손실을 입은 것은 당시 官家에 책임이 있으니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곡산군의 1894년 조 미납전의 미납 사유에 대한 보고.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탁지부 훈령에 의거한 황해도관찰부 훈령에 따르면, 탁지부에서 훈령하여, 해당 本郡의 各年度 結稅의 納未納과 當減不當減을 모두 구별하여 우선 1894년 條 조사 결과를 左開하여 훈칙하니 즉시 來納케 하되 혹 다시 舊謬를 답습하고 前官에게 책임을 떠넘기거나 吏民의 체납 때...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국가정공이 기중한데 몇 년을 끌며 청감하지 않고 있다가 지금 조사지하에 감히 담당 색리가 감부하지 못한 채로 사망하였다 운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니, 즉시 쇄납의 방법을 간구하여 갈등이 없게 하라는 지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연기군 1894년 조 미납전의 미납 사유를 보고하는 보고서.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탁지부 훈령으로 인한 충청남도관찰부 훈령을 받은바, 탁지부에서 현재 上納文簿를 조사하여 納未納과 當減不當減을 모두 구별하여 우선 1894년 條 조사 결과를 左開하여 훈칙하니 서둘러 상납하라고 훈령한바, 左開에 미납전은 5,001兩 9戔 7分임. 연기군 1894년 結簿를...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함경남도관찰부의 각항공전이 1894년 이후에 대략 귀속되었으나 대기수전 10,000여 량과 친기위 500명전 환전 5,000여 량, 성오리와환전과 고마전이 아직 구별이 없으니 해당 전을 조사하여 보고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주사 김홍진이 제출한 함경남도관찰부의 1894, 1895년 마감문부를 검토한 결과 좌개한 제조의 납상실적이 없어 훈칙하니 납상한 실적을 조사하여 보고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영흥군의 1894, 1895년 경각사 상납조에 대한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영흥군 1894, 1895년 磨勘文簿에, 京各司에 상납할 1894,1895년 條를 京主人 劉永浩가 推去한 것으로 懸錄되어 있기에 劉永浩를 불러 事由를 물었더니, 영흥군의 京各司 所納을 年例 民庫에서 내어 推來分納하는 것이 이미 節目되어 있고, 1894,1895년 條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발훈하여 사문하라는 지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보고.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탁지부 훈령에 의거한 충청남도관찰사 훈령을 받은바, 탁지부에서 청주 兵營 廢止時 磨勘文簿 조사를 위해 上送하라 훈칙하여, 담당 색리 郭孟煥이 문부를 가지고 왔기에 일일이 검토한즉, 각 군 新선(辶+善, 選의 이형자인 듯)番錢 未捧과 7월부터 9월까지의 應捧秩을 담당 色...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제천군의 미납전 상납에 대한 지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邑 경비는 정액이 있으므로 表에 따라 支用한다면 減削할 필요가 없으며, 정액을 넘겨 남용하고 ‘이하 경비를 변통할 곳이 없다’고 보고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또 ‘稅簿에 따르면 미납전의 근거가 없다’고 하는바 解事書記를 上送하면 항목을 들어 指示할 것이니 知悉하고,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근현대 소실위기 재중동포 서신 DB화 및 생활문화 분석(178,6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