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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물 1,548,274건의 검색결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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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상공부 제133호 조회를 받았고, 횡성 등 8군 금광파원이 거둔 세금 31양 1분 9리 5호중은 보내온 대로 영수하였다는 조복.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농상공부 소관 금광에서 징수한 세액과 해당 광산 군명과 해당 파원 성명을 함께 기록하여 먼저 보내니, 영수 후 회답해주기 바란다는 조회 제133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경인철도에 침범한 청파역 마병위토를 안산군 석곡역토 중의 답 41두 1승락으로 대신 지급하였으니, 이를 검토한 후 군부와 감독에게 이를 전달하라는 조회.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군향의 구입비용으로 영산군으로 획정한 것을 안의와 단성군으로 바꾸어 획정했으니 이대로 시행할 것을 지시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軍餉을 구입하러 다니는 파원 安重基에게 경상남도 각 군의 公錢 중에서 내어 주도록 획정한 것 중 靈山郡으로 획정한 30,000兩은 시행하지 않고 대신에 安義 15,000兩과 丹城 15,000兩으로 바꾸어 획정했으니, 이것을 해당 각 군으로 지시하여 지체없이 내어 주도록...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궁내부 물품 구입비 중 양산군으로 획정한 것을 칠원군으로 바꾸었으니 이를 내어 주도록 지시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궁내부 물품 구입비 중 梁山郡으로 획정한 20,000兩은 시행하지 않고 대신에 漆原郡 公錢 중으로 바꾸었으니, 이를 漆原郡으로 지시하여 지체없이 내어 주도록 하라는 내용.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각 군의 공전 외획 중 영산군으로 획정한 것은 안의와 단성군으로 바꾸어 획정했다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경상남도 각 군의 公錢 外劃 중 靈山郡으로 획정한 30,000兩은 시행하지 않고 대신에 安義 15,000兩과 丹城 15,000兩으로 다시 획정했는데, 駄価와 함께 받아서 사용하고 이전에 만들어 준 尺文은 즉시 되돌려 보내라는 내용.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각 군의 공전 외획 중 양산군으로 획정한 것은 기장군으로 바꾸어 획정했다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경상남도 각 군의 公錢 外劃 중 梁山郡으로 획정한 20,000兩은 시행하지 않고 대신에 機張 20,000兩으로 다시 획정했으니, 駄価와 함께 받아서 사용하되, 이전에 만들어 준 梁山 尺文은 즉시 되돌려 보내어 증빙으로 삼게 하라는 내용.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군향의 구입비용을 기장군 공전 중에서 지급하도록 지시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경상남도 관하 機張郡 公錢 중 20,000兩을 軍餉을 구입하러 다니는 탁지부 파원 安重基에게 지급하도록 했으니, 駄価와 함께 이를 내어 주도록 機張郡으로 지시하라는 내용.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군향의 구입비용으로 창녕군과 거제군으로 획정한 것을 창원군으로 바꾸어 획정했으니 알려 주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軍餉을 구입하러 다니는 파원 安重基에게 지급하도록 획정한 각 군의 公錢 外劃 중 昌寧郡 20,000兩과 巨濟郡 10,000兩을 시행하지 않는 대신 昌原郡 30,000兩으로 바꾸어 획정했으니, 이를 昌原郡으로 지시하여 알고 있도록 하라는 내용.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평양 진위 4연대 등의 1903년도 경비 외획 중 창녕군으로 획정한 것을 의령군 등으로 바꾸어 획정했으니 알려 주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平壤 鎭衛 4연대 및 聯下 각 隊의 1903년도 경비 外劃 중 昌寧郡으로 획정한 30,000兩은 시행하지 않고 대신에 宜寧 15,000兩, 陜川 7,500兩, 三嘉 7,500兩으로 나누어 획정했으니, 해당 각 군으로 지시하여 이대로 거행하도록 하라는 내용. 규장각 도서...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각 군의 공전 외획 중 창녕군과 거제군으로 획정한 것은 창원군으로 바꾸어 획정했다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각 군의 公錢 外劃 중 昌寧郡으로 획정한 20,000兩과 巨濟郡으로 획정한 10,000兩은 시행하지 않고 대신에 昌原郡 30,000兩으로 다시 획정했으니, 駄価와 함께 받아서 사용하되, 이전에 만들어 준 昌寧郡과 巨濟郡 두 군의 尺文은 되돌려 보내어 증빙으로 삼게 하라...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김해군 공전 외획 중 시행하지 않고 함양군 등으로 바꾸어 획정한 것을 해당 각 군으로 알려 주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관하 金海郡 公錢 外劃 중 檢稅官 徐相燉분 70,000兩을 시행하지 않는 대신 咸陽 50,000兩, 彦陽 20,000兩으로 획정하였고, 派員 安重基의 쌀 구입비 30,000兩을 시행하지 않는 대신 靈山 30,000兩을 획정했으며, 平壤隊 비용 30,000兩을 시행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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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 군의 공전 외획 중 김해군으로 획정한 것은 영산군으로 바꾸어 획정했다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각 군의 公錢 外劃 중 金海郡으로 획정한 30,000兩을 시행하지 않고 대신에 靈山郡 30,000兩으로 다시 획정했으니, 駄価와 함께 받아서 사용하고, 이전에 만들어 준 金海郡의 尺文은 되돌려 보내어 증빙으로 삼게 하라는 내용.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각 군의 공전 외획 중 김해군으로 획정한 것은 함양군 등으로 바꾸어 획정했다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각 군의 公錢 外劃 중 金海郡으로 획정한 70,000兩을 시행하지 않는 대신 咸陽 50,000兩, 彦陽 20,000兩으로 바꾸어 획정했으니, 駄価와 함께 받아서 사용하고, 이전에 만들어 준 金海郡의 尺文은 되돌려 보내어 증빙으로 삼게 하라는 내용.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각 군의 공전 외획 중 칠곡군으로 획정한 것은 청송군 등으로 바꾸어 획정했다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각 군의 公錢 外劃 중 漆谷郡으로 획정한 40,000兩을 시행하지 않는 대신 靑松 20,000兩, 順興 20,000兩으로 바꾸어 획정했으니, 駄価와 함께 받아서 사용하고, 이전에 만들어 준 漆谷郡의 尺文은 되돌려 보내어 증빙으로 삼게 하라는 내용.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각 군에서 미납한 1894년 호포전을 서둘러 납입하도록 독촉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일전에 道內 각 군의 1894년 秋等 戶布錢에 대해 이리저리 번갈아 기록한 것을 서둘러 거두어들여 납입을 마치도록 훈령하였고, 또 관찰부의 보고에 근거하여 이미 지시도 했는데, 만약 구별해서 교정하지 않는다면 年條의 문란이 필연적일 것이기에 다시 별도로 훈령함. 189...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함안군 공전 외획 중 시행하지 않고 삼가군 등으로 바꾸어 획정한 것을 해당 각 군으로 알려 주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관하 咸安郡 公錢 外劃 중 派員 安重基분 10,000兩을 시행하지 않는 대신 三嘉郡 10,000兩을 획정하였고, 대궐에서 사용할 물품 구입비 20,000兩을 시행하지 않는 대신 草溪郡 20,000兩을 획정했으니, 駄価와 함께 내어 줄 것을 해당 각 군으로 지시하여 이대...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각 군의 공전 외획 중 함안군으로 획정한 것은 삼가군 등으로 바꾸어 획정했다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각 군의 公錢 外劃 중 咸安郡으로 획정한 10,000兩을 시행하지 않는 대신 三嘉郡 10,000兩으로 바꾸어 획정했으니, 駄価와 함께 받아서 사용하고, 이전에 만들어 준 咸安郡의 尺文은 되돌려 보내어 증빙으로 삼게 하라는 내용.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진남군 사는 박경순에게 사용한 흥덕군 공전 등을 속히 납입하도록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侍御 朴兢來의 청원서에 따르면, 부친이 興德郡守로 재임할 당시 興德郡 公錢 2,200兩을 鎭南郡 道味에 사는 朴京淳에게 내어 주었는데, 그 기한이 지나도록 이를 납입하지 않고 있으니, 그 납입을 독촉해 달라 하였음. 소위 朴京淳은 興海郡錢 2,080餘兩을 바꾸어 사용하...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진남군 사는 박경순을 잡아 들여 흥해군 상납 공전의 납입을 독촉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商民 安貞植이 訴하여 고하기를, 興海郡 상납 公錢 2,087兩을 鎭南郡 道味에 사는 朴京淳에게 주어 상납하려 했으나 아직까지 이를 납입하지 않고 있으니, 그 납입을 독촉해 달라 하였음. 납입 기한이 정해져 있는 公納을 어려움 없이 지체하는 행동은 매우 잘못된 것인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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