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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천군 1884년, 1889년, 1894년 결총 중 진폐를 이유로 1894년부터 영구 면제 받은 것으로 현록하여 결세를 미납한 사실이 이번 조사로 드러났으니, 좌개대로 각 연도 결세전을 독봉하여 탁지부에 수납하고, 해당 결단은 재차 조사하여 승총하고 보고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문화군 1895년 결총 중 224결을 허결로 현록하여 미납한 사실이 이번 조사로 드러났으니, 각 연도 결세전을 독봉하여 탁지부에 수납하고, 해당 결단은 재차 조사하여 승총하고 보고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해주군 1894년 결총을 거짓으로 현록하여 미납한 사실이 이번 조사로 드러났으니, 좌개대로 각 연도 결세전을 독봉하여 탁지부에 수납하고, 해당 결단은 재차 조사하여 승총하고 보고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더욱 신칙하여 속히 모두 납부하라는 지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탁지부 제11호 훈령을 받들어 1895년 조 미납 공전을 좌개대로 속히 모두 거두어 납부할 것을 해주 등 18개 군에 번칙하였다는 보고.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사실이 그러하다면 서천군 공납 중에 선영철의 외획으로 현록하고 봉상의 증거가 있어야 하는 것인바 선영철의 말은 사리에 맞지 않는 것이니 제가 도착 한 후 5일 내로 해당 전을 탁지부에 봉납하라는 지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서천군 1894년 상납전 중 미납전에 대한 보고서 제2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탁지부 秘訓에, ‘조사에 따르면, 서천군 1894년 상납전 중 320兩 5戔 8分을 廣州府에 사는 宣永轍이 外劃推去하고는 來納하지 않은 것으로 (文簿에) 懸錄되어 있으니, 즉시 그를 잡아 督捧하여 빨리 탁지부에 납부하라’ 한바, 宣永轍을 잡아 査問한즉, ‘자신이 189...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도부하였으며, 각 부군 보고가 원부본이 있는데 유독 충남관찰부는 다만 원본만 매번 수보하니 격례에 해홀한 것이며 이후로는 원부본을 선보하여 존안할 수 있게 하라는 지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더욱 신칙하여 조속히 청장하라는 지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상납하였다 하나 증거가 없으니 즉각 수납하라는 지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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