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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공미납이 지나치게 많아 재정이 바닥났으니 서둘러 독봉하되 각 군의 거행 상황을 매달 10일 간격으로 보고하고, 따르지 않는 군수는 바로 보고하라는 지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보고의 환모지방조, 각창속지방 등은 근거가 없으니, 담당 색리에게 독쇄하여 상납하라는 지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보고를 검토한즉, 還耗支放條 중 前監營 前統營 區劃이라 한 것이 극히 모호함. 어떤 이유로 區劃하였으며, 어떤 곳에 支用하였는지 어찌 名目을 들어 보고하지 않고 구차히 허물을 감추고자 하니 일이 근거가 없으며, 各倉屬支放이라 한 것은 사실과 다르니 罷還 이후에 倉屬支放...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함안군의 1894년 미납전에 대한 보고서 제11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경상남도관찰사 훈령을 받은바, ‘本郡 各樣文簿를 따로 調査所를 설치하여 현재 조사하고 있는바, 各年度 各府郡의 納未納과 當減不當減을 모두 구별하여 우선 1894년 條를 조사한 결과를 左開하여 훈칙하니, 즉시 관하 각 군에 申明反飭하여 서둘러 來納케 하라’는 탁지부 제5...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공전은 비록 적더라도 인순해서는 안되며, 하물며 채전의 식리는 더욱 그러한데, 7,8년을 감감 무소식이다가 지금 훈문을 받고서야 문부가 소신되어 조사할 길이 없다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한 것이니 특별히 사실하여 속히 청장하라는 지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풍천군이 옹진 전수영에의 응납전을 미납한 사유에 대한 보고 제21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豊川郡守 玄興澤의 보고서를 받은즉, “탁지부 훈령에 의한 황해도관찰부 훈령은, ‘甕津 前水營 1894년 條 각 邑鎭 應納 軍番錢, 毛作錢의 歸屬이 전무함이 지금 文簿調査에서 드러나 해당 水營의 前由吏를 잡아 일일이 조사하고 여러 文簿를 살펴서 左開하여 훈칙하니, 해당 ...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황해도관찰부 소관 동서십리 1894년 조 결전 5,895량 9전 5분과 부원면 결전 8,401량 8전 4분을 미납한 이유를 조사하여 보고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현재 各項文簿를 調査決算하고 있으니, 황해도관찰부 소관 東西十里 1894년 條 結錢 5,895兩 9戔 5分과 富原面 結錢 8,401兩 8戔 4分을 미납한 이유가 무엇인지 상세히 조사하여 보고하되 우선 해당 結民에게 1894년 結錢의 납부 여부를 査問하여 상세히 하며 당...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탁지부 호포전 1894년 춘등조 2,431량 5전을 특감이라 현록하여 지금까지 납부하지 않은 것이 지금 조사로 드러났으니, 즉시 독봉하여 수납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강령군 결총 중에 진황이라며 1895년부터 결세를 영구 면제받았다 거짓으로 현록하여 제멋대로 결총을 줄여 미납한 사실이 이번 조사로 드러났으니 좌개대로 각 연도 결세전을 독봉하여 탁지부에 수납하고, 해당 결단은 재차 조사하여 승총하고 보고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안악군 1894년 결총 중 혹은 진폐, 혹은 이급이라 거짓으로 현록하여 제멋대로 결총을 줄여 미납한 사실이 이번 조사로 드러났으니, 좌개한 대로 독봉하여 탁지부에 수납하고, 해당 결단은 재차 조사하여 승총하고 보고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서흥군이 지속적인 은결 조사로 승총한 327결을 1896년부터 다시 감하여 미납한 사실이 이번 조사에 드러났으니, 각 연도 결세전을 독봉하여 탁지부에 수납하고 해당 결단은 재차 조사하여 승총하고 보고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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