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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히 독쇄하고, 목천의 경우는 이칙하라는 지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탁지부 제9호 훈령에 따라 광주 전유영 소납 1894년 조 각고군전 미감을 좌개의 해당 각 군에 훈칙하여 독봉하여 속히 수납케 할 것이며, 목천의 경우는 충청북도관찰부 소관이 아니라는 보고서 제17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더욱 신칙하여 속히 청장하게 하라는 지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탁지부 제8호 훈령을 받들어, 관하 각 군의 1895년 조 미납공전을 속히 감납할 것을 좌개의 각 군에 등칙하였다는 보고서.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더욱 엄칙하여 되는대로 내버려두어 문제가 생기는 일이 없게 하라는 지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탁지부 훈령에 따라, 1895년도 공전 미납의 필납을 해당 각 군에 엄칙하였다는 보고서.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탁지부 제11호 훈령을 받은바, 현재 탁지부에서 각 연도 度支文簿를 차례로 조사하여 1894년도 미납은 이미 督納을 훈칙하였으며, 1895년도 公錢 미납을 左開하여 發訓하니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後錄한 해당 각 군에 翻飭하여 속히 畢納케 하라는 것임. 이에 관하 각 府...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황주군 1894년 조 미납 공전을 좌개하여 훈칙하니 즉시 황주군 전칙하여 즉각 독납케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황해도관찰부 관하 황주군이 1894년 이후 磨勘冊子를 한 번도 제출하지 않았기에 電訓한 것이 한 두 번이 아닌데 府郡이 거행을 우물우물하고 있으니 이는 字牧의 道에 어긋나는 것임. 황주군 1894년 條 미납 公錢을 左開하여 훈칙하니 즉시 황주군 轉飭하여 즉각 督納케 하...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청주 전병영 색리 곽맹환이 충주군에서 신선(착+선)번전 277량을 거두고는 탁지부에는 거두지 않았다고 거짓으로 보고하였으니, 곽리에게서 해당 금액을 독납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청주 前兵營 폐지 당시 磨勘文簿의 조사를 위해 해당 색리 郭孟煥이 대기하였기에 일일이 조사한바, 충주군이 新선(辶+善)番錢 277兩을 미납하였기에 충주군에 훈칙하여 督納하였더니, 충주군에서 ‘해당 兵營이 매년 3월, 10월에 輸納하며, 每月當月納이 277兩인데, 당시 ...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고준한 후 첨부 문적을 반송할 것이라는 지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옹진 전수영의 저류천은 105량중의 납부에 대한 보고.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탁지부 秘訓을 받은바, 甕津 前水營의 儲留天銀 105兩重이 文簿 조사로 드러나서 水營의 前由吏 金宗洙를 잡아 査問한즉 해당 天銀을 1895년 10월에 康翎郡에 裏納하였다고 하는데, 증거가 명확하기에 훈칙하니 즉시 강령군에 轉飭하여 해당 天銀을 탁지부에 속히 輸納케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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