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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論賂遺_논뢰유 [성호전서(星湖全書) 정본화 사업 (Ⅲ) | 청명문화재단]문화‧생활 작품 조선 《星湖先生全集》_卷之四十五 雜著 論賂遺_논뢰유 이익(李瀷, 1681~1763) 이 편은 속집에는 없다.論賂遺_논뢰유 賂遺, 我邦之宿證 證: 국중본ㆍ규장각본에는 ‘症’으로 되어 있다., 國弊民殘, 職此之由, 朝廷不但不之禁, 又有以敎之...서명《星湖先生全集》_卷之四十五 | 편명雜著 | 자료명 論賂遺_논뢰유
- 論田制_논전제 [성호전서(星湖全書) 정본화 사업 (Ⅲ) | 청명문화재단]문화‧생활 작품 조선 《星湖先生全集》_卷之四十五 雜著 論田制_논전제 이익(李瀷, 1681~1763) 이 편은 퇴로리본에는 없다.論田制_논전제 王政不歸於授田, 皆苟也. 夫孰不知? 然卒莫之行者, 爲富人之田, 不可遽奪也, 雖曰“法行而悅衆”, 衆者貧賤也, 多田...서명《星湖先生全集》_卷之四十五 | 편명雜著 | 자료명 論田制_논전제
- 論均田 _논균전 [성호전서(星湖全書) 정본화 사업 (Ⅲ) | 청명문화재단]문화‧생활 작품 조선 《星湖先生全集》_卷之四十五 雜著 論均田 _논균전 이익(李瀷, 1681~1763) 이 편은 속집에는 없다.論均田 퇴로리본ㆍ국중본ㆍ규장각본에는 제목이 ‘均田論’으로 되어 있다._논균전 井制旣不可復, 故治終不古若也. 張子曰“玆法之行, 悅...서명《星湖先生全集》_卷之四十五 | 편명雜著 | 자료명 論均田 _논균전
- 論括田_논괄전 [성호전서(星湖全書) 정본화 사업 (Ⅲ) | 청명문화재단]문화‧생활 작품 조선 《星湖先生全集》_卷之四十五 雜著 論括田_논괄전 이익(李瀷, 1681~1763) 이 편은 속집에는 없다.論括田_논괄전 余旣論田制, 仍及量田之術, 後閱《文獻通考》: “宋治平中, 大理丞郭諮以千步方田法, 括定名田. 首 首: 퇴로리본에는 ‘...서명《星湖先生全集》_卷之四十五 | 편명雜著 | 자료명 論括田_논괄전
- 論水利_논수리 [성호전서(星湖全書) 정본화 사업 (Ⅲ) | 청명문화재단]문화‧생활 작품 조선 《星湖先生全集》_卷之四十五 雜著 論水利_논수리 이익(李瀷, 1681~1763) 이 편은 퇴로리본에는 없다.論水利_논수리 磻溪柳先生曰: “民生所賴, 莫如水利, 如金堤之碧骨堤、古阜之訥堤、益山ㆍ全州之間黃登堤, 前世極一國之力而成者. 今皆廢...서명《星湖先生全集》_卷之四十五 | 편명雜著 | 자료명 論水利_논수리
- 論賦稅_논부세 [성호전서(星湖全書) 정본화 사업 (Ⅲ) | 청명문화재단]문화‧생활 작품 조선 《星湖先生全集》_卷之四十六 雜著 論賦稅_논부세 이익(李瀷, 1681~1763) 이 편은 속집에는 없다.論賦稅_논부세 賦稅之什一, 古今通義. 多固“桀”, 寡亦“貊”矣, 雖曰寡, 亦足用, 田租之外, 民役甚多, 必責什一之數, 以充雜賦之繁...서명《星湖先生全集》_卷之四十六 | 편명雜著 | 자료명 論賦稅_논부세
- 論戶口_논호구 [성호전서(星湖全書) 정본화 사업 (Ⅲ) | 청명문화재단]문화‧생활 작품 조선 《星湖先生全集》_卷之四十六 雜著 論戶口_논호구 이익(李瀷, 1681~1763) 이 편은 속집에는 없다.論戶口_논호구 周知民數, 爲政之要務, 然非覺察施罰, 無以整勑也. 每歲旣頒法式, 其欺冒、脫漏者, 每鄕任掌, 必以歲末, 狀報守宰, 有...서명《星湖先生全集》_卷之四十六 | 편명雜著 | 자료명 論戶口_논호구
- 論糶糴_논조적 [성호전서(星湖全書) 정본화 사업 (Ⅲ) | 청명문화재단]문화‧생활 작품 조선 《星湖先生全集》_卷之四十六 雜著 論糶糴_논조적 이익(李瀷, 1681~1763) 이 편은 속집에는 없다.論糶糴_논조적 倉穀之有“還上”者, 自高句麗故國川王始, 在中國則隋之“義倉”是也, 大抵“糶糴”, 爲貧民設. 吾固巧於居貧也, 其利害可知...서명《星湖先生全集》_卷之四十六 | 편명雜著 | 자료명 論糶糴_논조적
- 論兵制_논병제 [성호전서(星湖全書) 정본화 사업 (Ⅲ) | 청명문화재단]문화‧생활 작품 조선 《星湖先生全集》_卷之四十六 雜著 論兵制_논병제 이익(李瀷, 1681~1763) 이 편은 속집에는 없다.論兵制_논병제 國典雖有“五衛”之制, 平時不可行也. 以春秋之世, 管氏內政, 士各異鄕, 傳世而不易. 蓋爲兵不可不修, 而士亦不可以不養也...서명《星湖先生全集》_卷之四十六 | 편명雜著 | 자료명 論兵制_논병제
- 論經費_논경비 [성호전서(星湖全書) 정본화 사업 (Ⅲ) | 청명문화재단]문화‧생활 작품 조선 《星湖先生全集》_卷之四十六 雜著 論經費_논경비 이익(李瀷, 1681~1763) 이 편은 속집에는 없다.論經費_논경비 稅貢旣定, 宜量入爲出, 當其未定, 亦量出爲入. 有土則有民, 有民則有國, 須先參酌國用多少, 而定其稅入, 然後不復徵斂,...서명《星湖先生全集》_卷之四十六 | 편명雜著 | 자료명 論經費_논경비

근현대 소실위기 재중동포 서신 DB화 및 생활문화 분석(178,6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