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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물 1,542,960건의 검색결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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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삼포소에 기화할 날짜가 6,7일이 지났는데 하나도 입증한 것이 없다고 하니, 25,000근 중에서 일단 탁지부 소관인 15,000근만 증조케 할 것을 각 조삼주에게 알려 빙표를 발급한 후 입증하도록 하며, 기화할 날짜는 편할 대로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이천군 소재 청연군주방 면세미결 50결, 음죽의 50결을 매결 대전 20량씩 합 2,000량을 두 읍의 신결전 중에서 수를 나누어 청연군주방에 납부하도록 봄에 관칙 하였는데, 청연군주방 노의 장에 따르면 아직 받지 못했다고 하니 지체된 연유를 조사하여 보고하며 이 전은 청연군주방에 즉각 획납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폐지된 임진진, 장산진의 환모미 각 1,500석을 모두 래납하고 두 진의 둔토를 간추할 감관을 내려 보냈으니 장애없이 거행하게 하며, 폐지된 진보의 연봉을 추봉 후에 개월 수를 계산하여 지급하도록 이미 관찰사부에 훈령하였으니, 장산진과 임진진도 둔감의 추수 후 그 중 달을 계산하여 제급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임진둔과 장산둔의 추수 후 임진, 장산의 봉급을 달을 계산하여 지급하도록 이미 파주군에 훈령하였으며, 잘 알고 거행하라는 전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전 통제영은 방어상 중요한 지역이니 리교의 요뢰를 둔토곡과 어기세로 마련하되 올해만 토병을 두기 위함이며, 전 통제사의 추봉은 자귀할 것이되 훈령이 도달하고 3일 후까지 전의 배삭조에 따라 구획하고 제반 사무를 군수가 모두 관할하라는 비훈.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풍기군 소재 전 충훈부둔을 1894년의 예에 따라 감관을 차송하니 둔민에게 엄칙하여 감관으로 하여금 10월내에 요감하여 상납케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비인, 서천에서 탁지부의 훈령을 보지 못했다고 하며 둔감이 도세를 받지 못하게 하였다고 하니, 또다시 믿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이 둔감이 구규에 따라 세금을 걷되, 면세하는 곳에서는 토주에게, 도지는 작인에게 세금을 걷으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廣州郡守의 報告書에 따르면 1895년만 將吏를 보내어 收稅하라는 訓令에 따라 庇仁, 舒川에 屯監을 보내었는데 庇仁, 舒川에서 度支部의 訓令을 보지 못했다고 하며 屯監이 賭稅를 받지 못하게 하였다고 하니 다시 訓飭해 달라고 하였음. 당초 廣州郡에서 屯監을 보낸 것은 度支...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밀양군, 울산군, 김해군, 양산군 소재 각 둔을 추수할 파원을 보내었는데, 작인들이 거부하였다고 하므로, 각 둔의 작인들에게 엄칙하여 속히 수쇄 상납케 하되 따르지 않으면 모두 잡아들이고 보고하며, 앞서 신칙했던 구미납을 상세히 조사하고 엄독하여 파원으로 하여금 10월내로 요감케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화도진 둔답에서 추수한 조포를 모두 정제교에게 이급하도록 사음 장구택에게 알려 속히 거행하도록 하고 추수성책을 첨부하여 보고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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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탁지부 소관인 고원군 소재 덕지탄 축보와 개간에 관한 일로 1895년 1월에 읍인 조유성을 감관으로 차송하였는데, 축보비가 3,000여금에 이른 고로 올 가을 집세하여 비용을 환충하라고 하였으나 고원군에서 무단으로 침탈하였다고 하므로 고원군에 엄칙하여 잘못한 관리는 징계하고 수세는 작인들에게 엄칙하여 조유성으로 하여금 상납하게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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