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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신계군수 심성택이 부임한지 오래 되었으나 봉급을 아직 찾아가지 않았는데 달포 전에 사망하였다고 하니 심성택의 봉급을 지난번에 보낸 신정사례에 따라 달을 계산하여 구획하도록 신계군에 신칙하고 출급하는 형세를 치보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삼정이 근래 부호들의 조종으로 폐단이 많아 포주의 정세가 매우 불쌍하여, 종삼원주를 모아 회사를 설립하고 장정을 만들어 증조매매와 잠채잠증을 금단하도록 이 회사에서 전담하여 거행케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올해 포삼은 각 포주가 증조케 하고 종삼인들은 회사설립 방도를 결정하게 하고 해사인 몇 명을 택하여 회사장정을 기초하여 탁지부로 가지고 오게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전 총제영의 노전이 탁지부에 부한 고로 감관을 차송하여 노세전을 상납하게 하였으나, 동학도들로 인해 잃어버렸다 칭하며 출급하지 않는다고 하니 조사하여 보고하고, 가을에는 예에 따라 감관이 색리와 함께 남김없이 집세 성책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安岳郡, 信川郡, 載寧郡, 黃州郡, 鳳山郡 소재 前 摠制營의 蘆田이 度支部에 付한 고로 監官을 差送하니 작년 가을 거둔 蘆稅錢을 色吏와 함께 陳省하여 상납케 할 뜻으로 訓令을 발하였음. 지금 이 監官의 보고에 따르면 동학도들로 인해 잃어버렸다 칭하며 出給하지 않는다고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덕온공주방 1894년조 면세결 125결을 독납할 일로 이미 훈칙하였는데, 지금 이 궁방의 보고에 따르면 매결 25량 중 잡비라 칭하며 1량씩을 감하였다고 하니 즉시 준납하여 불화가 생기지 않도록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덕온공주방의 1893년조 면세결(옥과 100결, 화순 50결)을 아직 건납하고 있으니 즉시 획납하여 불화가 생기지 않도록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삼포 사무를 조검하기 위해 탁지부재무관을 보내니 간사 건을 협의하되 잠도를 금할 일도 개성부에서 따로 검칙을 더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조삼을 8월 15일을 시작으로 기화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함평군 소재 은언군방 면세결 25결을 갑오 신결전 중에서 결마다 20량씩 궁차에게 지체없이 출급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연령군방 노의 장을 접하니, 전 청산진에 속한 소안도는 연령군방의 사패지로 총 88결 94부 8속 중에 17결 90부 7속을 청산진으로 이획하였는데 청산진이 혁파되었으니 이속된 결을 연령군방으로 환부해 달라는 바, 면세결을 모두 승총하였는데 결세 외에 청산진에서 거두는 조는 연령군방으로 환부함이 타당하다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안동부 소속 안동군, 순흥군, 영천군, 풍기군, 봉화군, 예안군의 원결가 매결 15량 외의 환모지방조 1량 2전 남짓을 수봉에 첨입할 일로 전 영영에서 탁지부로 보고하였는데, 지금 부, 군 각 항의 지방을 새로 정한 것이 있으니 환모지방조의 원결가 외에 가배조는 탁지부로 수납하도록 각 군에 알리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근현대 소실위기 재중동포 서신 DB화 및 생활문화 분석(178,6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