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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을 왕래한 여비 및 연류비를 획부한 100,000원 중에서 사용하고 쓴 바에 따라 청책하여 돌아온 뒤 회감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순화궁에서 서흥군에 있는 화세를 전과 같이 수봉케 해달라는 소장이 있어 이미 훈령한 일이므로, 화세가 없다고 보고할 수 없으니 전에 훈칙한대로 다시 상세히 조사하여 보고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1894년 6월 이후로 탁지부에서 회사와 공인에게 각 읍의 세납 중 외획한 관문은 모두 시행하지 말고 각 군에서 거둔 대로 탁지부에 준납하되, 혹 전수를 획급치 않았는데 이미 획급이라 칭하거나 그럴 듯하게 둘러대면서 준급했다고 보고하면 그 군수는 마땅히 징감할 것임을 각 군에 따로 신칙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전 동래부사 정인학이 벼슬을 내놓고 물러갔는데 몇 개월 동안 관름을 아직 받지 못했다고 하니 별정에 따라 전의 분등으로 관름을 시행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명온공주방 1893년조 면세결(흥양 50결, 낙안 25결, 태인 25결, 동복 25결, 강진 25결)이 해가 지나도록 건납되어 일의 형편이 어렵다고 하니 독납하여 속히 수송하되 전례에 따라 궁예에게 남김없이 출급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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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국제독 엽지초가 공주에 기류한 은 중 영조 고평 10,100량중을 어음을 보내니 획교하되 만약 현재 은이 없으면 선수세조에 따라 차례차례 청완케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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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93년조 삼수결의 남은 미 360석은 작전하여 연안군의 공용에 보충하겠다는 보고는 읽어보았고, 구미수 미 1석의 가격 15량은 공통된 규칙 가감할 수 없고 공용조는 여름과 가을의 것을 이미 순영에서 1,300여량 획정하여 마감되었고 겨울 이후는 새 관찰사가 새로 정해 내어줄 것이니 남은 전의 수납은 전의 지령에 따라 시행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시동면 풍호 전후포 소재 순화궁 장토에서 1894년 가을 거두어 군수로 보충해서 쓰겠다고 했던 조를 포수에 맞게 양안과 함께 궁감 우준찬에게 출급하고 지체없이 상납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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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릉부의 철폐된 서원 전답을 1893년에 의화군궁으로 이속하였다가 작년 동요에 포료비를 두어 구획한 바, 지금 포군을 혁파하였으니 응당 의화군궁으로 환속해야 하고 1895년 가을부터 의화군궁에서 궁예를 차송하여 거둘 것이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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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신계군수 심성택이 달포 전에 사망하였는데 재임시의 봉급을 아직 찾아가지 않았으니, 신정사례에 따라 달을 계산하여 구획하고 형세를 치보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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