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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광에 따른 감결사 중 경인 김경원과 김재교의 못된 행적에 대한 보고는 이미 읽어보았으며, 광결에 대해서는 이미 제음을 보냈고 두 김이 다시 모습을 드러내면 옥에 가두어 엄징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흥양군, 영암군 소재 은전군방 면세결(흥양군 25결, 영암군 50결)을 해가 지나도 납부하지 않은 일로 이미 독칙을 내렸거니와, 노자의 정장에 따르면 흥양군, 영암군의 미납한 궁결은 1893년조이며 결마다 20량씩 1894년조의 예로 마감하려 한다고 하였으나 그것은 불가하니 해당 해의 결가에 따라 빨리 준납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음죽의 1894년조 결전을 가져간 이완희, 주홍기에 대해 이미 법부로 이조하여 징쇄하게 하였는데, 이완희가 탁지부에 억울함을 호소하니 이에 대해 상세히 조사하여 보고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근래 보고한 陰竹의 1894년條 結錢을 가져간 李完熙, 朱弘基에 대한 것은 이미 法部로 移照하여 懲刷하게 하였는데, 지금 李完熙가 度支部에 억울함을 호소하기를 작년 봄에 陰竹의 아전 金斗顯에게 當五 3천兩을 빌려주었다가 그간 본전만 겨우 먼저 받았고 邊條는 지금에도 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부평군 소재 관둔전답을 지금부터 탁지부로 이부하는 고로 사음을 차송하니, 도달하는 즉시 따로 정한 색리와 함께 가서 답의 석락 수, 전의 일경수, 자호와 복수를 답험하고 소상히 성책하여 보고하도록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탁지부 소관 신창군 소재 전 친군영둔의 감관을 차송하니, 도달하는 즉시 색리와 함께 가서 거두는 곡식 수와 작전 및 운반에 대해 각별히 성책하여 보고하며 이 감관이 고한 별도의 동칙에 따라 10월까지 상납토록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포량 미납에 관해 전칙하라는 두 번의 질품은 모두 읽어 보았고, 각 읍에서 보고한 바로는 포량을 출급하는 수가 강화군에서 전에 보고한 성책과 크게 차이가 있으니 혹시 감색이 기록하지 않아 그런 것인지 성책을 다시 보고하라는 지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각 군의 삼포에 관에서 성실한 해사인을 따로 정하여 보내 일일이 적간하여 포주의 성명과 년근, 간수를 구별하여 성책하고 보고하되, 관속이 적간할 때에 혹 삼주에게 폐를 끼치거나 은닉하고 빠뜨리는 일이 있으면 따로 징계할 것이니 유념하여 거행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신구 공납을 독칙할 일로 홍주부에 훈령하였는데 경용이 매우 급하니 속히 준납하도록 하며, 구미수의 마감전 중 남은 6,660량 7전을 철계공인에게 출급하고 수봉표를 첨부하여 치보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5,929량 4전 6분을 염계공인에게 획급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전 공조 소관인 홍주군 수철 대전은 매년 세감이 봄, 가을로 나누어 수납하였는데, 공조는 폐지되었으나 세전은 현재 탁지부의 소관이니 홍주군은 간섭하지 말고 해당 점에 신칙하여 전과 같이 상납하게 하며, 전영과 홍주군에서 납부하는 매덕 1태조는 올 봄‚ 가을 각각 전 100량씩 탁지부에 납부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근현대 소실위기 재중동포 서신 DB화 및 생활문화 분석(178,6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