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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대지의 준역 일로 보고한 것은 읽어보았고, 남지의 소준은 이미 늦었을 뿐더러 5읍이 모두 비선을 겪어 어려운 여름철에 렴모할 수 없고 환곡 수렴은 우선 연형을 기다려 숙고해야 할 것이라는 지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풍천군은 산읍이 아니므로 1결가 30량식 시행하되 호포는 풍천군의 호총에 따라 호마다 3량씩 봄‚ 가을로 나누어 거두어 결전과 함께 상납하라는 지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豊川郡 結戶錢 마련에 대한 請質書는 읽어보았으며, 豊川郡은 山邑이 아니니 마땅히 1結價 30兩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視察委員이 어찌 미리 經費를 마련할 것이며 또한 度支部에서도 稅錢 25兩 중 12兩을 京上納하고 13兩을 支放하라는 關을 하지 않았음. 새 관찰사가 부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심영의 갑오조 포량미 대전을 전 유수가 재임할 때 심영 군료에 쓴 일에 대한 질품서는 읽어보았으며 승인한다는 지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병정의 의례방료 삼반영속은 춘천부관찰사가 새로 부임하기 전에 예에 따라 일체 내어줄 일에 대한 질품서는 읽어보았으며, 삼반희료를 보고에 따라 일체 내어주라는 지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연안군의 1895년 역복전을 순영에 수납한 일에 대한 보고는 읽어보았으며, 전에 보고한 1894년조 역복전을 탁지부의 제음에 따르지 않고 수송하여 갈등을 면할 수 없거늘 예산 중에 재정한 관찰부 경비는 한 푼도 가감할 수 없으니 역복를 자귀하라는 지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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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매진 요미 상정가를 첨수한 일에 대한 보고는 읽어보았으며, 구상납을 대전하여 마련할 때 열읍의 정세가 미 1석은 15량‚ 태 1석은 7량 5전인데, 진요는 변진들이 폐지중이니 우선 질정하지 말고 1894년조에 관계되어 있으면 전에 상정한 것으로 획송하라는 지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춘추등 호포전과 목을 전례에 따라 마련하는 일에 대한 보고는 읽어보았으며, 새 관찰사가 부임하여 이미 며칠이 지났고 결전과 호포 마련의 신식을 이미 발령했으니 결가는 결수에 따라 명목을 구별하지 말고 호포는 매호 3량씩 본읍의 호총을 계산하여 봄‚ 가을로 나누어 거두어 결전과 함께 상납하라는 지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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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해영이 이전을 납채하는 병폐에 대한 보고는 이미 읽어보았고 전 감영이 개혁되어 구폐전 명색은 바로잡아 질 것은 물론이며 이 지령을 가지고 새 관찰사에게 보고하여 마감하라는 지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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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안군의 1891년조 삼수미를 경차인 민세만에게 출급했다는 보고는 읽어보았는데, 소위 경차인 민세만이 누구의 차이며 공납을 근거없는 자에게 랑급했다가 지금 경사의 독납등 설이 보래하니 무슨 일인지, 해당 색이가 도착하는 즉시 법부에 상사하고 상납조는 감납하라는 지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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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향수 및 경비에 대한 질품서는 읽어보았으며, 1895년 향수는 1895년 신결전 중에서 쓰도록 하되 각 읍의 경비에 대해서는 따로 정한 뒤 조처하라는 지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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