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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주부의 상납전 중 200량(은 서울에서 선납한 것을 봉상한 후 훈령하니 구납 대전 중 속히 출급하여 수봉표를 점련하여 보고한 후 구납전 중 계감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상납 구미수가 몇 해가 되도록 밀렸고 흉년이 거듭되니 특별히 녕실할 뜻으로 미목포 모두 대전으로 마련하고 후록하니 이에 따라 시행하고, 양이 부족한 조와 하납미의 선가 가승 및 석두전 명목은 시행하지 말라는 관.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도내 각 邑의 上納 舊未收가 몇 해가 되도록 밀렸고, 거듭된 흉년으로 전의 責納에 의거하는 것은 힘드니 특별히 寗失할 뜻으로 米木布 모두 代錢으로 마련하고 後錄하여 關을 발하니 이에 따라 시행하고, 각 邑에 따로 申飭하여 빨리 督納하고 計程 考尺하며 輸納할 때 양이 부...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이천 소재 은언군궁 면세 40결의 1894년조를 은언군궁에 획송하도록 봄에 이미 관칙하였는데, 궁차가 여러 달 동안 머무르며 400량 전여조를 동추하였는데 이천에서 영칙이 있다고 하며 획급하지 않니 관칙이 도달하는 즉시 매결 대전 20량을 지체없이 획급하라는 관.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백천군 소재 역공수위 1894년 결조는 이미 수봉하였는데, 백천군에서 문이한 바에 의하면 공수위결 또한 승총에 들어가니 이미 봉거한 것은 백천군으로 돌려보내어 상납케 하라 하니 관을 발하여 바로잡아달라는 김교 찰방의 보고에 따라, 각종 면세결 승총 중 역결은 1894년조만 특별히 면세한 것이니 역결 1894년조는 환추하지 말라는 관.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하동군에 있는 숙선옹주방 1894년조 면세결 160결에 대해, 결마다 30량씩 수봉하고 20량은 궁방으로, 10량은 탁지부로 직접 납부하되, 순영에 보고할 필요가 없다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보고에 따르면 河東郡에 있는 淑善翁主房 1894년條 免稅結 160結을 즉시 陞總하여 세금을 代捧한 즉, 쌀로 수송은 불가하며 代錢으로 수송하고 또한 指數한 연후에 道의 巡營에 알리겠다고 함. 이에 따라 각 宮房의 免稅米結도 民結과 같이 結마다 30兩씩 收捧하고 그 중 ...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재령군 소재 철현진 별장이 고한 바에 따르면, 철현진 진속이 재령군 지위 내에 철현진이 혁파되어 정철 상납을 영원히 시행하지 않는다고 하니 운급하지 말라고 하였다고 하니, 이런 거짓을 지어낸 자를 엄히 조사하여 다스리고 또한 철현진사에게 엄칙하여 빨리 운급하여 상납케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내용.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철현진이 혁파되니 상납할 정철을 실어 나르지 말라고 하였다는 패악을 저질렀다고 하니, 거짓을 지어낸 자를 먼저 훈령하여 재령에서 잡아들여 엄히 형배할 것이며, 정철은 빨리 실어 날라 상납케 하라는 전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태안군 안면도는 원래 용동궁토로 궁내부에 속하니, 안면도의 결전과 호포만 탁지부에서 구관하고 그 외에 생산되는 어염시탄은 왕실에서 쓰는 것으로, 어공하는 중요한 땅임을 도민들에게 알리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각 읍의 의승번전과 각종 군전을 명목을 구별하지 않고 모두 호포 도수에 넣어 한꺼번에 탁지부에 상납해야 하니 군보와 의승번전을 수봉하지 못하게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全州府 관찰사의 牒報에 따르면, 각 邑의 義僧番錢과 각종 軍錢을 명목을 구별하지 않고 모두 戶布 都數에 넣은 즉 각 邑에서 한꺼번에 度支部에 상납해야 하거늘 이 錢을 전례에 따라 責督하는 것은 부당하며 義僧番錢 또한 責徵하지 말 것을 廣州郡에 關하였다고 함. 따라서 1...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지평군수의 첩보에 따르면, 수어영 죽둔결을 승총하였고 세전은 둔감이 작년 가을에 수거한 58결 14부 8속의 결세전을 지평군에 환부하여 상납을 마감하도록 해 달라하니, 이미 승총한 결세전을 둔감이 어떤 연유로 수거해 갔는지 그 곡절을 먼저 조사하여 보고하고, 이 결전은 지평군에 돌려보내어 상납을 마감할 수 있게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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