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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릉부 소관 각 읍의 각종 면세결을 1894년조를 시작으로 승총성책하여 내려 보내니 각 읍에서 잘 알아 시행하도록 하라는 관.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평양부의 각 읍의 작년 둔납이 사실과 어긋난 것이 많은 고로 조사한 후 기록하여 관을 발하니 도달하는 즉시 각 읍사에 훈칙하여 탁지부 파원에게 출급케 하고 빨리 상납하도록 하라는 관.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심영의 포량 수봉 중 미전에서 찾아서 가져간 것이 얼마인지 따로 조사하여 보고하고, 차인의 성명을 모두 보고하며 미납조는 모두 탁지부로 지체없이 수납케 하라는 관.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함흥의 궁리들이 경사의 관문을 빙자하여 혁파된 궁복결을 다시 추봉하고, 각종 명목으로 세금을 거둔다고 하니, 이런 징렴의 연유를 조사하여 보고하라는 관.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咸鏡北道 十州 백성들의 等狀을 보니, 1861년 宮復結 1,465結 10負 8束을 모두 혁파하고 民結에 붙였는데 1892년에 咸興의 宮吏들이 本宮이 圖得한 京司의 關文을 빙자하여 營邑과 결탁하여 이미 혁파된 宮復結을 다시 推捧하고, 그 외에도 각종 명목으로 세금을 거두...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영평군의 수어둔으로 인해 백성들의 고통이 크다는 영평군수의 첩보에 따라, 둔토가 민결에 비해 가징하고 오히려 사토의 정세와 도조가 있으니 이를 참작하여 시행하고 둔환은 환정이 바뀌었으니 취모하지 못하게 하고, 둔우는 탁지부에 우도를 수납하는 일관을 영원히 시행하지 말며, 수어영속들이 왕래하며 거두는 폐단을 엄히 금하게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심영의 차인 고재완가 포량조를 값에 넘치게 거두어들인 일로 이미 전칙하여 잡아들였는데, 각 읍에서 쇄봉한 실수가 얼마인지 성책하여 보고하고, 고재완은 특별히 풀어주며 거두어들인 공전은 공주부에서 빨리 탁지부로 수납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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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해 하리 신정순이 목 상납조 446필을 안동에 사는 김덕로에게 출급하고 봉표하였는데 기한이 지나도 상납하지 않았다는 소에 따라, 김덕로를 바로 잡아들이고 거두어 올리고 남은 영전을 속히 독쇄하여 공납을 완전하게 하라는 내용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寧海 下吏 申正淳의 訴에 따르면 田稅를 거행할 때에 木上納條 446疋을 3,050兩을 깎아 安東에 사는 金德魯에게 出給하여 上納이 늦어지지 않게 할 뜻으로 捧標하여 기한을 정하였는데 기한이 지나도 상납하지 않은 고로 관에서 잡으러 와 곤장으로 때리고 가두고 督尺하였으나...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양양군의 갑오조 신결전 중 2400량을 지난 5월 경인에게 먼저 출척하여 하송한 것이 이미 수개월이 지났는데 획급하지 않으니, 그 간의 생비가 매우 많을 뿐더러 일의 사정이 어렵게 되었으니, 전의 관에 따라 늦지 않게 출급하여 늦어지지 않게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군산진 소재 창사의 목재와 기와를 이운사로 하여금 편의에 맞게 개건하도록 허락하니 사원이 알리는 바를 기다려 시행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1894년 토비군의 군수를 공납 중 전후 집용하는 조를 도내 각 읍에서 보고해 왔는데 집용전 곡수가 크게 한도에 지나치고 각목도 불분명할뿐더러, 감영에서 모아서 존감하고 보고하겠다고 하였으니 각 읍의 문부를 거두어 모아서 상세히 구별하여 보고하되, 전 감영이 응당 해야 할 일에 관계된 것은 부를 나누지 말고 속히 고쳐 올리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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