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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마를 수선으로 운반할 일로 일찍이 행문이 있었는데, 1894년, 1895년 두 해에 납공마를 갈기가 건강한 것으로 뽑아 공동회사 사원에게 교부하여 배로 운반케 하되, 백성들이 대전으로 납부하기를 원하면 허가하고, 전조도 공동회사 사원에게 출급하고 호송도 한 사람만 말에 타서 상송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부하 각읍의 총고 1책과 각양면세승총고 1책을 보내니 준하여 시행하고, 각양 진상과 각사복정여예목 등과 각항복호의 존감 및 관품 제조를 후록에 의거하여 준행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전 감관, 유수부, 감리서의 기록장부, 토지, 금전, 미곡 등 건의 전수를 칙령 제97호 제2조(인천부, 동래부는 칙령 제99호 제2조)대로 봉행하되, 접수할 때 공동 조사하여 전장을 받은 후에 본부 봉금과 필요한 경비를 그 중 신식에 따라 지불하고, 전수 용하의 남아있는 것은 구별하여 보고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전 감영, 안무영, 목사청 소유의 금전과 미곡 등을 일일이 조사하여 그 중에서 본부의 봉금 및 필요한 경비를 신식에 따라 지불하고 쓰고 남은 것은 구별하여 보고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전 본부, 목 소유의 금전과 미곡 등을 일일이 조사하여 그 중에서 본부의 봉금 및 일응의 경비를 신식에 따라 지불하고 쓰고 남은 것은 구별하여 보고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전 감영, 감리서, 유수부의 기록장부, 토지, 금전, 미곡 등의 전수를 칙령 제97호 제2조(덕원은 제99호 제2조)대로 시행하되, 수수할 때는 공동 조사하여 인계를 받은 후 기록하여 치보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갑산부, 강계부 지방에는 징세서를 파설하지 않기로 수납장정을 딸려 보내니 이 건을 따라 봉납을 맡아 처리하고 응당 바칠 세액과 내릴 수효를 먼저 마련하여 치보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갑산부에 관찰부를 설치하고 군부에서 북청에 진대 1백명을 이주하는데 일단 지방과 량료 비용을 편의상 이획하며, 관찰사가 지금 함흥에 머무르고 있으니 전 남병영이 쓰던 바를 헤아려 갑산관찰부에 접제하며 월별표 1지를 첨부하여 내려 보내고 관찰사는 왕복하여 머무르며 시행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갑산에 관찰부를 신설하는데 지형이 거칠고 제도가 초창기라서 일읍의 부세로는 경비를 충당하기 어려울 것이니, 갑산과 삼수이 경영에 납부하던 것을 일일이 집수 취급하고 부족함이 있거든 함흥부와 관세사에 왕복하여 편의에 따라 이용하되 응당 내릴 실수를 먼저 보고한 후 시행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부산진 장졸의 월료로 쓸 방전이 건납되니, 미수전을 속히 수송하도록 하며, 치방번 및 사목등의 전도 속히 부산진으로 수송하고 봉표를 받아 보고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釜山僉使의 보고에 따르면 釜山鎭 將卒의 月料를 오직 각 邑의 防錢에 의지하는데 挽近 外邑에서 愆滯되어 전후에 거두지 못한 것이 12,300여兩에 이르러 鎭의 戍卒들이 뿔뿔이 흩어지니, 특별히 각 邑에 엄히 關飭하여 後錄한 未收錢은 속히 수송하여 奠保하도록 함. 또한 置...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근현대 소실위기 재중동포 서신 DB화 및 생활문화 분석(178,6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