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성과물 총 1,542,960건의 검색결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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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판관의 첩보에서, 의릉 복호 10결이 음죽에 있으며 음죽이 이천에 속하는데, 1894년조를 의릉에서 여러 번 사람을 보내서 추심하여 다만 50량만 거두었고 100량은 거두지 못하여 의릉의 사세가 매우 어렵다고 하니, 이 복호결전의 영조 100량을 속히 의릉에 획납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어염선세을 독납할 일로 이미 관칙이 있었고 또한 감세를 거행하였는데, 추등이 멀지 않았는데 춘납이 건체되더니 감관의 보고에 따르면, 송산포에 사는 안문범과 임포에 사는 이봉재라는 자가 포민들을 속여 납세를 거부하도록 하였다고 하니 두 사람을 엄승하고, 세전은 독쇄를 더하여 속히 내납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청주의 전 전보분국 매삭의 월봉과 경비 36원 67전 8리를 1893년 4월부터 1894년 9월까지 18개월 합 은 660원 20전 4리를 청주군의 구공전 중 전 전보분국주사 조중은에게 출급하고 수봉표를 고환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전 유수가 보고한 지방성책을 열실 하였으며 6개월분의 안례를 지불한 후 성책하여 보고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덕산군 둔조 46석 4두를 비도 김인의 숙부 김응수에게 추심할 일로 이미 관칙을 하였는데 즉시 사추하지 않으므로 다시 훈칙하니, 이 두 김씨에게 독징하여 빨리 준납하게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건릉 태봉의 첩보에서, 영암군에서 납부한 건릉 향탄전 200량을 매년 한식 전에 수납해야 하는데 아직 내납하지 않아 건릉에서 영암군에 이문한 즉, 면세결을 승총하여 막중한 상납이 귀속될 곳이 없다고 하므로 이에 훈칙하니, 즉시 장부를 상세히 검토하여 승총 여부를 치보하되 승총한 바가 없거든 위의 향탄전을 수에 맞게 수송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장단에서 납부한 1893년조 전세 상납 영조가 건납된 일로 관칙하여 거듭 엄하게 타일렀는데 끝내 납부하지 않으니, 이것이 만약 미수에 관계된 일이라면 20일 내로 독촉하여 내납하고, 이 기한을 지난다면 기다리지 않고 다시 신칙하여 미납한 각인과 수이향을 지명하여 보고하며 붙잡아 법부로 보내어 엄히 다스리도록 하라는 관.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인천 소관 각읍의 수군답전을 거두어 상납하도록 문이하였는데, 회이에서 1894년 봄에 당오전을 거두어 보낸 즉 엽전으로 헤아릴 수 없다고 하니 이렇게 서로 양보하지 않으면 쇄봉하여 상납할 수 없다는 인천부사의 첩보에 따라, 각 읍에서 핑계를 대고 당오로 마감하려는 것은 일의 형편에 어긋난 것이니 즉시 엽전으로 지불하라는 관.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각 읍의 신구 상납을 공동회사 파원에 획교하여 속히 상납하도록 여러 차례 훈칙하였는데 아직 시행하지 않는 것은 분명 색리들이 중간에서 조종하여 출급하지 않게 한 것으로 이에 따로 훈칙하니, 도달하는 즉시 해당 색리를 엄칙하고 빨리 수송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청주군의 제4훈련대 수리비 기구양자 준비 액수 5,000량을 청주군에서 구획해야 하는 고로 훈칙하니 청주군 공납 중 신구미수를 물론하고, 이 5,000량을 수에 맞추어 훈련대에 획급한 후 보고하며, 주향을 마땅히 청주에서 취급하여야 하니 미리 주획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근현대 소실위기 재중동포 서신 DB화 및 생활문화 분석(178,6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