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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리에게 봉류한 숙선궁방 150결의 1893년도 세미를 봉표에 따라 출급하라는 관.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淑善宮房 奴子의 訴에 따르면, 茂長郡 소재 宮結 150結의 1893년條를 1894년에 米로 收捧하였고 掌吏 金在詮, 李鸞植에게 標를 받아 맡겨놓았는데 기한을 어기고 납부하지 않았음. 때문에 1895년 5월 다시 宮隸를 보내어 董飭하니, 監營의 知委에 舊未收 石마다 15...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몇 해 전에 정부에서 법국상인 화이덕에게서 수선 이운호를 구입하였는데 아직 완전히 정리하지 못한 은을 조사하여 일체 마감할 사무를 위임하니, 매입할 때 주선했던 우경선, 이완수와 이운사 사원, 경무관이 세창양인 화이덕을 불러들여 전후의 문부를 사열하고 은수를 확인하여 상환하도록 속히 타정하고 사실에 근거하여 보고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인천군에서 이획한 고양군의 사환미 대전 600량을 수송해야 하는데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늦추고 있으니, 훈령이 도달하는 즉시 이 사환미 대전 600량을 속히 수송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거창 상민 형치순이 합천군의 1894년조 신결 중 1,100량을 선납하고, 관척을 출급하여 추멱케 하였는데, 해당 관리가 선납전을 출급해 주지 않았다고 하니 즉시 형치순에게 출급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백대구를 진상하는데 이건하라는 자가 경감을 칭하며 토색하였다는 등장에 따라, 어공하는 물품에 공인이 명색을 가지는 것은 부당하니 잘못된 것을 답습하지 말라는 관.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吉州 幼學 許彪 등의 等狀에 吉州, 明川, 鏡城의 3邑이 白大口를 進上할 때 京人이 간섭하지 못하게 하고 각각 封進할 뜻으로 蒙題하였는데, 李健夏라는 자가 京監이라 칭하며 宮內府의 關文을 가지고 와서는 討索하였다고 함. 御供하는 물품들이 모두 宮內府費로 마련하였으니 貢...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봉산군 소재 전 경리둔과 충훈둔의 향감이 고하기를. 봉산군에서 추결가 매결 40여량씩 예납하도록 독촉하였다고 하는데, 곡식이 익기도 전인 여름에 세금을 걷는 것은 부당하니 결가를 속히 환수한 뒤에 형편을 치보하라는 관.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칠보의 1894년조 세금 중 아직 거두지 못한 것을 독쇄하도록 이미 관칙하였는데 백성들과 사음들이 거부하여 아직 준쇄하지 못했다고 하니 다시 관칙하며, 즉시 미납한 백성들에 징쇄하여 속히 감납하라는 관.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전 순천부사 이수홍의 4개월 관황을 아직 주지 않았다고 하니 즉시 수납한 뒤 보고하라는 관.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前 順天府使 李秀洪 家奴의 訴狀을 접한 즉, 上典이 작년 8월에서 11월의 4개월 條가 60兩인데, 그때 吏房이 匪擾 중에 한 푼도 收刷하지 않았고 사망 후에 下記冊을 公錢所에 移府한 것이 분명한데, 지금 9개월이 되어도 전혀 收納이 없다고 함. 遐鄕의 吏習이 비록 無...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전 순천부사 이수홍 가노의 소장을 접한 즉, 상전이 작년 광양군에 겸임했을 때 9월부터 11월까지 겸황조 3,000량에 대해 당시 좌수가 납한 증이 있는데 9개월이 되도록 래납하지 않았다고 함. 겸관의 관황에 대해 의안을 계하하였고 관에서 준행해야 하거늘 색리들이 일을 어지럽게 만든 것이니 이 겸황조를 즉시 쇄봉하여 이수홍 가로 수납하라는 관.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용동궁 소관의 둔답에 대해 신식을 정하여 출세하는데 간민들이 지정미를 거부하며 납부하지 않는다는 용동궁 색장의 소장에 따라, 국세는 승총하더라도 도조는 용동궁에 수납해야 함을 작인들에게 지위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龍洞宮 色掌의 訴狀에 따르면, 龍洞宮 소관의 屯畓이 錦山과 南海에 있는데, 그 折受할 것을 起墾 초반에 結마다 白米 46斗로 정하였고, 흉년을 당하면 특별히 民情을 생각하여 減俸을 하였는데, 지금 新式을 정하여 出稅한 후에 奸民들이 토지가 없다고 칭하며 營邑을 속이고 ...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