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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계집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卷一 詩 敬讀老祖先生文集, 松坡義龜石, 敬次映江亭韻幷小序, 次野翁亭韻, 太廟陪祭日次金學士大坤韻, 壬辰十月發肅行中途有感而作, 丁酉三月密陽漕倉發船日作, 挽朴執義時源, 挽金進士祖壽四絶, 金烏山候望臺次許敬翁恁韻, 蓮社夜集, 山家夜話, 輓族祖龜時四絶, 輓柳姉兄京老箕鎭六絶, ...
    분야문학 | 유형문헌
  • 고금당집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卷一 詩 詠懷, 漁父亭十六景, 逍遙臺, 御風臺, 鳳捿巖, 濯纓臺, 鄧林, 黃洛, 苔磯, 竹谷, 龍浦, 雲峯, 文房, 商帆, 苽田, 玉斗, 鳶魚, 牛山, 漁父亭九歌, 鶴陰堂聯句, 留洛偶吟, 滯雨巴山趙君(氵+奎), 壬子四月四日與西皐李景立晩圃李大敎存窩李稺顒約花場酒隱淵叟同...
    분야문학 | 유형문헌
  • 무명잡세를 혁파하라는 조칙에 따라 남징하는 무리들을 법에 따라 다스려 폐단을 없애고 진언을 게시하여 백성들에게 알리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경군의 지대를 처리할 수 없어 경사에 전보했으나 아직 처분을 받지 못하였고 장정마련조도 아직 구획받지 못했다는 전라북도우수사의 보고에 대해, 군비는 공납 중에서 회감하고 장정마련조에 대해서는 소상히 보고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全羅北道右水使의 보고에서, 1894년 12월 京軍이 왔을 때 支待가 1,500兩 1錢 5分이었는데 조치할 방책이 없어 監營에 論報하니, 京司에 轉報하여 回題를 기다려 구획하라 하였으나 반년이 지나도록 처분을 받지 못하였음. 또 本營이 거듭된 흉년과 經擾로 防番錢과 水軍...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1895년 4월에 사환조례 하송령이 있었는데 이제야 비로소 준탑하여 하송하며 관하 제군에 보내는 건을 역시 일체 수반하여 보내니 바로 반포하여 시행하게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삭녕, 마전, 적성, 련천 4읍의 공납이 여러 해 연체되었으니 군수가 4읍에 독쇄관을 보내어 낱낱이 징쇄하라는 관.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강계, 자성, 후창에서 경납하는 삼대전과 영납하는 각양전을 집류한 내용을 소상히 성책하여 보고하고, 또한 자성, 후창도 장차 이 관의 내용을 시행하도록 할 것이라는 관.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보령군의 1894년조 신결전 중 250량은 서울에서 먼저 받은 후 출척하여 내려 보낼 것이니 지체없이 출급하라는 관.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순영에서 량촌을 속히 경강에 운박하라는 탁지부의 관칙이 있었다고 하는데 운납할 비용의 조획이 없어 힘들다는 임천군수의 첩보에 대해, 탁지부에서 순영으로 관칙한 적이 없으니 그 간의 곡절을 조사하여 보고하고, 해당 읍에 관칙하여 횡침함이 없게 하라는 관.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林川郡守의 牒報에서, 安眠島에서 烙斫한 대들보 40그루의 曳下雇價 150兩을 급히 來納하라는 本營의 甘飭이 있었는데 歛民하는 一款은 이미 시행하지 말도록 한 고로 牒報하며, 또한 巡營에서 樑村을 속히 京江에 運迫하라는 度支部의 關飭에 따라 속히 運泊하라 하였으나 運納할...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홍천군민의 등장에 따르면 본관의 전령 내에 호포 외 조량전을 더불어 1두곡을 독납하라 하였다는데, 신령 후에 관에서 마땅히 따라야 하거늘 잘못을 고치지 않고 독납하는 령을 내리었으니 일의 형세가 매우 해괴한 일이며 이에 따라 관을 발하니 이 두 가지 무명잡세를 혁파하고, 공인지 사인지를 상세히 조사하여 치보하라는 관.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