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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 남원, 광주 3대 위관과 사졸의 가찬비 15,000량을 운봉군의 1902년도 결전에서 내어 주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軍部에서 매달 지급한 全州, 南原, 光州 3隊 尉官과 士卒의 加饌費를 3隊의 餉官 白南信이 탁지부에 가지고 왔으며 전라북도 내 각 군 公錢에서 換劃할 것을 청하였으므로, 운봉군 1902년도 結錢 중에서 15,000兩을 外劃한다는 尺文을 발급하여 내려 보내고 이에 훈령하...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충주군 포리 리홍구를 도피시킨 수형리 금학권과 이러한 지경에 이르게 만든 음성군수를 체포하여 엄벌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충청북도 捧稅官兼委任 張啓遠의 보고에 따르면, “陰城郡으로 이송한 忠州郡 逋吏 李洪九가 체납한 액수가 38,000兩인데, 그가 도피하였으므로 그 사유를 조사해 보니, 음성군수가 首刑吏 金學權의 청탁 訴狀에 따라 李洪九를 金學權의 집에 보석시켰고, 이로써 도피에 이르렀음...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례산군 서원 곽유섭이 수서기와 결탁하여 고복채라고 하면서 토지결수에 따라 함부로 세금을 거둔 것에 대해 엄하게 처벌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結稅는 국가의 大政이며, 법의 뜻이 엄중하여 그 가감은 조정에서 정해주지 않으면 아래에서 감히 함부로 행할 수가 없거늘, 禮山郡 書員 郭有攝이 首書記와 결탁하여 考卜債라고 하면서 토지결수에 따라 징수하고, 또한 班戶, 民戶, 面民戶를 나누고 紙租라고 이름을 붙여서 오직...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영천 은해사 승 영해 등의 1902년도 결전 3,000량을 훈령을 받는 대로 내어 주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永川 銀海寺 僧 暎海 등이 新寧郡 1902년도 結錢 3,000兩을 서울에서 선납하여, 尺文을 발급하여 가지고 가도록 했으므로, 훈령을 받는 대로 지체 없이 내어 주라는 내용.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상민 리군필이 고령군 1901년도 결전 900량을 선납했다는 척문에 따라 지급해 주도록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1902년 4월에 商民 李君弼이 高靈郡 1901년도 結錢 900兩을 서울에서 선납했으므로 尺文을 발급하여 가지고 가도록 했는데, 그의 訴告에 따르면 “고령군에 가지고 갔는데 군의 首書記가 ‘관아가 비어서 함부로 내어 줄 수 없으므로 잠시 물러나서 기다리라’고 하였고,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전라남도 검세관 백남신에게 외획전과 타가를 내어 줄 것을 각 군에 훈칙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全羅南道各郡公錢檢稅官 白南信에게 外劃한 光州郡 100,000兩 중 50,000兩을 취소하고 그 대신으로 綾州 35,000兩, 玉果 15,000兩을 訓劃하였으므로 이에 훈령하니, 도착하는 대로 駄價와 함께 조속히 내어 줄 것을 해당 각 군에 지칙하여 거행시키라는 내용....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전라도검세관 백남신에게 외획전과 타가를 지급하고, 이전에 남원군, 광주군으로 보낸 척문은 올려 보내도록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白南信의 각 군 公錢에서 外劃한 南原郡 150,000兩 중 75,000兩을 시행하지 말고, 그 대신 扶安郡 20,000兩, 泰仁郡 35,000兩, 求禮郡 20,000兩으로 변경함. 또한 光州郡 100,000兩 중 50,000兩을 시행하지 말고 그 대신 綾州郡 35,00...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전라남도 검세관 백남신에게 외획전과 타가를 내어 줄 것을 각 군에 훈칙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全羅南道各郡公錢檢稅官 白南信에게 外劃한 南原郡 150,000兩 중 75,000兩은 취소하고, 그 대신으로 扶安 20,000兩, 泰仁 35,000兩, 求禮 20,000兩씩의 外劃하였음을 훈령하니, 훈령을 받는 대로 駄價와 함께 내어 줄 것을 해당 각 군에 지칙하여 거행시...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군부의 조회에 따라 황주에 주둔한 개성대병의 부족액 2,282원 17전 8리를 서흥군의 공전에서 지급할 것을 배정하고 이를 훈령하니, 즉시 지급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 보고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군부대신서리의 제217호 조회를 받고, 황주에 주둔한 개성대병비의 부족액 2,282원 17전 8리를 부근 군의 공전에서 지급하라는 군부대신의 균교를 알린다는 통첩.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근현대 소실위기 재중동포 서신 DB화 및 생활문화 분석(178,6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