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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교 조 정승의 17대조 산소의 묘사대지에 대한 이속의 횡령 사실을 조사하여 바로잡으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水橋 趙 政丞 家奴의 訴에 따르면, 조 정승의 17대조 書雲 觀正의 산소가 東小門 밖 崇信坊에 있으며 지금까지 500여 년 동안 수호하였고, 數麓山坂에 다른 田土는 없고 墓舍座垈에 단지 數片의 菜圃를 개간하였을 뿐인데, 몇 년 전 本郡 東十里 書員 박 씨라는 자가 墓舍...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무안군 소재 종정원 사패둔토의 도지 수납에 대한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宗正院 보고는, “무안군 소재 宗正院 賜牌屯土의 賭地 수납 차 陳昌成을 파견한바, ‘1894년 條 元上納 932兩 6戔은 1895년 4월 15일에 탁지부에 상납하였고, 1895년 條 235兩은 宗正院 屯監 金鳳濟와 書吏 劉周鄕에게 出給하고 나머지 697兩 6戔은 陳昌成...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1893년 조 세미대전 중 공주군은 667량 2전 6분을 미수, 연산군 역시 408량 5전 3분을 건납하였으니, 엄칙하여 속히 준납케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중추원 의관 강윤이 1894년에 봉산군에 재임하면서 공용이 부족하여 사용한 관황을 속히 지급하게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중추원 議官 姜潤의 소장에 따르면, “1894년에 봉산군에 재임할 때, 公用이 부족하여 官況에서 엽전 6,301兩 5戔 9分을 끌어다 쓰고, 또 加火錢 엽전 1,793兩 2戔 2分은 當年應捧인바, 합하여 엽전 8,914兩 8戔 1分을 가을에 結稅를 거두어(秋捧) 還推하...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장연군, 안악군, 장연군의 1894년 조 절반과 서흥군, 평산군, 토산군, 신계군, 곡산군, 수안군, 황주군의 1895년 조 4분의 1을 금교역복으로 지발할 것을 독촉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평양 객주 김구문에게서 상납전 16,900여 량을 독봉할 것을 독촉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평안남도관찰부 前 書記 金成祿의 訴狀은 평양 객주 金久文에게서 사기당한(見欺) 상납전 16,900여 兩을 督捧하는 일에 대한 것임. 이 문제로 이미 상세히 行訓한 바 있는데 어찌 刷淸하지 않아 다시 呼冤하게 한 것인지 알 수 없음. 公錢을 잃을 수 없으므로 徵捧하지 않...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이천군 전관 김인식이 추심하지 못한 관황의 지급에 대한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伊川郡 前官 金寅植 奴訴에 의하면, 金寅植은 1895년 7월에 伊川郡守로 涖任하였고 10월 초에 상경하면서 月俸을 3等表로 추심하였는데, 이후 9월부터 다시 5等에 속하게 되어, 9월 한 달 官俸 중 280여 兩이 초과 지급(加下)된 것으로 되었으며, 상경할 때 관찰부...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장수군은 화길옹주방에 미지급한 1892년 미결대전 중 375량을 지체 없이 출급하라고 재차 독촉하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태인군 산내면과 산외면 등에 있는 화길옹주방 시장가화결의 수세를 군에서 추세하는 결세 외의 나머지로 화길옹주방에 획급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和吉翁主房의 奴訴는, 태인군 山內面과 山外面 등에 和吉翁主房의 柴場加火結이 있고, 收稅 300兩을 매년 정월 내에 來納하였고, 1894년 이후로는 탁지부 훈령을 憑據로 覓來하였으니, 태인군에 훈령하여 즉시 收捧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임. 이에 發訓하니 태인군에서 抽稅하...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각 군 저리의 1895년 조 역가를 관둔과 각고용 유재 중에서 지발할 것을 이미 훈령하였는데 지금 본군 저리의 소장에 따르면, 관둔이 있는데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는바, 해당 역가를 오등표에 의거하여 관둔소수조 중에서 즉시 지급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