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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탁지부의 문부조사에 의해 양주군 결전 중 좌개한 3조의 모감이 드러났으니 즉시 당년 해당 색리를 망야압상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옹진 전 수영 폐지 당시 응봉응하 해당 색리를 문부와 함께 망야압상하라는 전훈.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음죽군 1894년 결 중 71결 88부 6속을 면부족결로 현록하여 모감한 것이 문부 조사로 드러났으니, 즉시 당시의 해당 색리를 잡아 독봉하여 상납하되 거행 상황을 우선 보고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적성군 1894년 결 중 4결 72부 6속을 허결로 현록하여 이거하고, 1895년에 다시 2결 61부 7속을 이거한 것이 문부 조사로 드러났으니, 즉시 당시 해당 색리를 잡아 독봉하되 거행 상황을 우선 보고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양천군 1894년 결 중 14결 83부 2속을 허결로 현록하여 이감한 것이 문부 조사로 드러났으니, 즉시 당시 해당 색리를 잡아 독봉하뒤 거행 상황을 우선 보고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양지군 1894년 결 중 20결을 각면총부족로 현록하여 이거한 것이 문부 조사로 드러났으니, 즉시 당시 해당 색리를 잡아 독봉하되 거행 상황을 우선 보고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마전군 1894년 결 중 32결 80부를 축결로 현록하여 이거한 것이 문부 조사로 드러났으니, 즉시 당시 해당 색리를 잡아 독봉하되 거행 상황을 우선 보고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용인군 1894년 결 중 76결 34부 5속을 진폐로 현록하여 이거한 것이 문부 조사로 드러났으니, 즉시 당시 해당 색리를 잡아 독봉하되 거행 상황을 우선 보고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전수원유영 폐지 당시 각항응용응하 마감문부를 당시 해당 색리에게 지니게 하여 탁지부 문부조사소에 대기시킬 것 수원군에 훈칙한바, 지금 접한 수원군 향장의 문장은 핑계를 대며 한만하니, 경기관찰부에서 사득하여 해당 색리를 문부와 함께 압상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탁지부 문부 조사를 위해 전감영 영리를 기송하라 전칙하였으나 거행하지 않아 독촉하는 지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탁지부 文簿 조사가 시급하여 前監營 營吏의 起送을 이미 電飭한바, 지금 접한 보고한즉, 前監營 各項文簿는 1896년 6월에 해당 색리 柳光柱가 調査所에 빠짐없이 지니고 가서 제출하였다 하나, 소위 文簿를 來納하였다는 증거가 없음(所謂來納文簿난 實無可據오). 지금 찾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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