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성과물 총 1,550,573건의 검색결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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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온공주방의 1893년조 면세결(옥과 100결, 화순 50결)을 아직 건납하고 있으니 즉시 획납하여 불화가 생기지 않도록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삼포 사무를 조검하기 위해 탁지부재무관을 보내니 간사 건을 협의하되 잠도를 금할 일도 개성부에서 따로 검칙을 더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조삼을 8월 15일을 시작으로 기화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함평군 소재 은언군방 면세결 25결을 갑오 신결전 중에서 결마다 20량씩 궁차에게 지체없이 출급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연령군방 노의 장을 접하니, 전 청산진에 속한 소안도는 연령군방의 사패지로 총 88결 94부 8속 중에 17결 90부 7속을 청산진으로 이획하였는데 청산진이 혁파되었으니 이속된 결을 연령군방으로 환부해 달라는 바, 면세결을 모두 승총하였는데 결세 외에 청산진에서 거두는 조는 연령군방으로 환부함이 타당하다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안동부 소속 안동군, 순흥군, 영천군, 풍기군, 봉화군, 예안군의 원결가 매결 15량 외의 환모지방조 1량 2전 남짓을 수봉에 첨입할 일로 전 영영에서 탁지부로 보고하였는데, 지금 부, 군 각 항의 지방을 새로 정한 것이 있으니 환모지방조의 원결가 외에 가배조는 탁지부로 수납하도록 각 군에 알리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조삼포소에 기화할 날짜가 6,7일이 지났는데 하나도 입증한 것이 없다고 하니, 25,000근 중에서 일단 탁지부 소관인 15,000근만 증조케 할 것을 각 조삼주에게 알려 빙표를 발급한 후 입증하도록 하며, 기화할 날짜는 편할 대로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이천군 소재 청연군주방 면세미결 50결, 음죽의 50결을 매결 대전 20량씩 합 2,000량을 두 읍의 신결전 중에서 수를 나누어 청연군주방에 납부하도록 봄에 관칙 하였는데, 청연군주방 노의 장에 따르면 아직 받지 못했다고 하니 지체된 연유를 조사하여 보고하며 이 전은 청연군주방에 즉각 획납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폐지된 임진진, 장산진의 환모미 각 1,500석을 모두 래납하고 두 진의 둔토를 간추할 감관을 내려 보냈으니 장애없이 거행하게 하며, 폐지된 진보의 연봉을 추봉 후에 개월 수를 계산하여 지급하도록 이미 관찰사부에 훈령하였으니, 장산진과 임진진도 둔감의 추수 후 그 중 달을 계산하여 제급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임진둔과 장산둔의 추수 후 임진, 장산의 봉급을 달을 계산하여 지급하도록 이미 파주군에 훈령하였으며, 잘 알고 거행하라는 전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근현대 소실위기 재중동포 서신 DB화 및 생활문화 분석(178,6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