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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수사둔 사음 김계안의 소에 따라, 김포군 하리 4인과 고사형을 잡아들여 엄히 조사한 후 봉전을 수에 맞게 징출하여 결전을 보충하고 김계안은 풀어주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金浦 소재 內需司屯의 舍音 金啓安의 訴에 따르면 이 舍音이 몇 십년간 거행해 왔는데 1894년 1월에 金浦郡의 下吏인 崔長益, 貢亨植, 梁道煥, 李相基 등이 畿營에 내는 것이라 칭하며 1895년 結錢 1160여兩을 先納하도록 요구하기에, 京監 高士亨에게 사람을 보내어 ...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안주 전 병사가 체래한 후 관황을 그 일자를 계산하여 탁지부 파원에게 교부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신구상납이 건체되었으니 신결전은 9월내로 납부하도록 하며, 구공납의 미수된 것은 훈령 후 3개월 안으로 남김없이 수쇄하며, 거포에 대해서는 포괴를 일일이 조사하여 법부로 직접 보고하여 법에 따라 처리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甲午更張 이후로 민생을 위해 徭役을 줄이고 잡세를 금하고 있는 때, 나라의 살림살이가 날로 어려워져 支調를 하지 못함을 마땅히 걱정해야 하는데, 新舊上納이 愆滯되어 마음을 다하여 對揚하는 성의가 없음이니 개탄할 일임. 各府 소관 각 邑 新結錢은 9월 내로 반드시 납부하...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각 부의 경비를 결정하여 내부에서 예산월별표를 보내었고 안월 지불할 것이나 먼 길에 현금을 내려 보내는 것이 불편하니 각 부 공납전 중에서 바꾸어 쓰되, 지출조규 제13조 제1항 규정을 따라 먼저 획발하고 회감성책을 탁지부와 내부에 보감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달포 전에 탁지부에서 동순태에게 은으로 발급하라 한 10,000량의 표지가 원래 고평으로 빌린 것이니 고평으로 상환하는 것이 맞는데, 동순태의 말을 들으니 조평으로 바꾸어 지급하여 100량 무게에 23량씩을 줄어있다고 하니, 즉시 고평으로 상환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의성의 1894년조 신결전 중 10,000량을 경인 김응오에게 먼저 거두고 출척하였으니 즉시 지체없이 출급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병영이 혁파되어 안주우후 소관 둔토가 탁지부에 병부된 고로 감관을 정하여 내려 보내니 색리와 함께 두락 수와 자호결 수를 답험하고 양안을 수정하여 올려 보내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부고에 있는 삼화 4,700근 및 세미 705근을 화주들이 서울에서 납세하고 출구로 실어나르기를 청하니 원화를 내어주되 삼화가 연태에 저박해도 구검하지 말고 내버려 두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서흥군 소재 순화궁 화세의 기간결수와 매결수봉가의 성책을 보고하되, 혹시 빠진 것이 있으면 사정하여 보고하며 화세전 중 1894년조부터 순화궁에 수송하지 말고 탁지부에 래납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호포는 탁지부의 소관인데 농상공부에서 무슨 연유로 탁지부에 알리지 않고 율봉 소속 역호의 호포를 모두 시행하지 말라는 훈령을 한 것인지 모르겠으며, 역호 응역의 경중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니 모두 거두어 상납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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