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성과물 총 1,550,573건의 검색결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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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해 청국제독 엽지초가 금영에 맡겨둔 원보 748정 중 관칙에 따라 60정은 탁지부로 수납하고 남은 것이 688정으로, 494정은 탁지부 파원에게 획급하라고 이미 훈령하였는데, 나머지 194정도 모두 출급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결가를 대전한 후 경사에서 불시의 수용에 대해 대비해야 하는 고로 지난 가을 탁지부에서 차인을 보내어 해서 등지에서 무조하는데, 미 1050석을 인천에서 싣고 선인 이평보, 신구여로 하여금 경강에 저박할 일로 도록에 기재하였는데 돌연 인천에 정박하여 약속을 위반하였으니, 이평보, 신구여을 엄칙하고 곡물은 경강으로 발송한 후 보고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해가 반이 지났는데 1894년조 결전과 호포가 지금 개현되지 않은 곳이 많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자들이 있어 경용을 지탱할 수가 없으니 즉시 관하의 각 읍에 엄히 신칙하여 서둘러 준납케 하고 각 년조의 구미수도 모두 독납케 하되 어기는 군수들은 탁지부에서 법으로 죄를 물을 것이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결세 대전 후 경사에서 불시의 수용에 대비하기 위해 차인 권홍규를 보내어 무조하는데, 봄에 작미를 싣고 각 포구 주인에게 분급하였는데 주인들이 소요를 빙자하며 곡식이 모자란다고 하므로 각 군의 건몰된 전미를 조사한 후 준봉하여 올려 보내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結稅 代錢 후 京司에서 불시의 需用에 대해 대비해야 하는 고로 지난 가을 度支部에서 差人 權弘奎를 보내어 後錄한 각 邑에 貿租하는데, 올 봄의 作米를 싣고 각 포구 主人에게 分給하였는데 의병을 칭하는 자들이 남의 물건을 빼앗을 뿐더러 作米를 分給할 때 정해진 규칙이 있...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서서에서 독도목물수세직를 붙잡고 추세한 목물본가를 독봉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온당치 못한 일이므로 그 곡절을 보고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纛島木物收稅直이 西署에 붙잡혔는데, 西署에서 말하기를 各項의 收稅를 이미 혁파하는 중인데 어째서 收稅하였으며 또 收稅하여도 農商工部의 句管이므로 度支部는 부당하다고 하며 최근 抽稅한 木物本價를 督捧하겠다 함. 이에 大典會通과 六典條例를 함께 보내니 열람하면 알 수 있을...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잠채와 관련하여 보고가 거듭 들어오니 탁지부재무관과 총순, 순검을 보내어 규찰케 하며, 개성부도 포민 등에게 엄칙하여 단속하라는 지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報告書 제1호를 접하였는데, 潛採하는 일로 農商工部에 가서 호소하라 題送한 뜻은 일시적 폐단을 크게 만들고자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는데 지금 보고가 거듭 들어오니 이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 이 지경에 이른 것이며, 度支部에서 정탐하여 보니 이 두 건의 潛採 외에 또 두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호총을 근년에 각 읍에서 보고하였는데, 전주부에서 다시 조사하려는 것은 구힐하기 어려우며, 각 읍의 원총이 호마다 3량씩 정한 것을 변경할 수 없고 순검에 대해서는 내부로 직접 보고하여 시행하고, 지방 경비는 각의에 제출한 후 논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지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戶布와 巡檢에 대한 보고를 보았는데, 전에 道내 각 邑 戶의 총수가 29만여 戶가 되니 近年에 각 邑에서 보고하였는데, 어찌 全州府에서 근거할 存案이 없겠는가. 그런데 다시 조사하려는 것은 究詰하기 어려우며, 前納한 原數를 잃어버리지 않은 것이 매우 다행스러운 일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함경남도감사가 체거한 후 남병사가 겸하게 되었을 때의 감사영 정황과 남병사가 관찰부사로 전근하여 갔을 때 남병사영의 정황을 모두 하나하나 성책하여 탁지부로 수납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각 군에 있는 철폐된 서원 전답을 하나하나 성책 수보하고, 각 군의 관둔위록공수위 전답을 이미 승총 성책하여 보냈으니 결전은 1894년조를 시작으로 민결과 같이 수납하며, 도세는 1895년조부터 징수할 것이니 둔안에 준거하여 위 전답이 있는 지명과 곳수, 두락과 작인의 성명을 소상히 기록하여 치보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전주부의 첩보 중 의승번전은 보고에 따라 광주군에 훈령하였다는 지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근현대 소실위기 재중동포 서신 DB화 및 생활문화 분석(178,6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