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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물 1,550,573건의 검색결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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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평군의 수어둔으로 인해 백성들의 고통이 크다는 영평군수의 첩보에 따라, 둔토가 민결에 비해 가징하고 오히려 사토의 정세와 도조가 있으니 이를 참작하여 시행하고 둔환은 환정이 바뀌었으니 취모하지 못하게 하고, 둔우는 탁지부에 우도를 수납하는 일관을 영원히 시행하지 말며, 수어영속들이 왕래하며 거두는 폐단을 엄히 금하게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심영의 차인 고재완가 포량조를 값에 넘치게 거두어들인 일로 이미 전칙하여 잡아들였는데, 각 읍에서 쇄봉한 실수가 얼마인지 성책하여 보고하고, 고재완은 특별히 풀어주며 거두어들인 공전은 공주부에서 빨리 탁지부로 수납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영해 하리 신정순이 목 상납조 446필을 안동에 사는 김덕로에게 출급하고 봉표하였는데 기한이 지나도 상납하지 않았다는 소에 따라, 김덕로를 바로 잡아들이고 거두어 올리고 남은 영전을 속히 독쇄하여 공납을 완전하게 하라는 내용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寧海 下吏 申正淳의 訴에 따르면 田稅를 거행할 때에 木上納條 446疋을 3,050兩을 깎아 安東에 사는 金德魯에게 出給하여 上納이 늦어지지 않게 할 뜻으로 捧標하여 기한을 정하였는데 기한이 지나도 상납하지 않은 고로 관에서 잡으러 와 곤장으로 때리고 가두고 督尺하였으나...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양양군의 갑오조 신결전 중 2400량을 지난 5월 경인에게 먼저 출척하여 하송한 것이 이미 수개월이 지났는데 획급하지 않으니, 그 간의 생비가 매우 많을 뿐더러 일의 사정이 어렵게 되었으니, 전의 관에 따라 늦지 않게 출급하여 늦어지지 않게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군산진 소재 창사의 목재와 기와를 이운사로 하여금 편의에 맞게 개건하도록 허락하니 사원이 알리는 바를 기다려 시행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1894년 토비군의 군수를 공납 중 전후 집용하는 조를 도내 각 읍에서 보고해 왔는데 집용전 곡수가 크게 한도에 지나치고 각목도 불분명할뿐더러, 감영에서 모아서 존감하고 보고하겠다고 하였으니 각 읍의 문부를 거두어 모아서 상세히 구별하여 보고하되, 전 감영이 응당 해야 할 일에 관계된 것은 부를 나누지 말고 속히 고쳐 올리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홍주부의 상납전 중 200량(은 서울에서 선납한 것을 봉상한 후 훈령하니 구납 대전 중 속히 출급하여 수봉표를 점련하여 보고한 후 구납전 중 계감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상납 구미수가 몇 해가 되도록 밀렸고 흉년이 거듭되니 특별히 녕실할 뜻으로 미목포 모두 대전으로 마련하고 후록하니 이에 따라 시행하고, 양이 부족한 조와 하납미의 선가 가승 및 석두전 명목은 시행하지 말라는 관.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도내 각 邑의 上納 舊未收가 몇 해가 되도록 밀렸고, 거듭된 흉년으로 전의 責納에 의거하는 것은 힘드니 특별히 寗失할 뜻으로 米木布 모두 代錢으로 마련하고 後錄하여 關을 발하니 이에 따라 시행하고, 각 邑에 따로 申飭하여 빨리 督納하고 計程 考尺하며 輸納할 때 양이 부...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이천 소재 은언군궁 면세 40결의 1894년조를 은언군궁에 획송하도록 봄에 이미 관칙하였는데, 궁차가 여러 달 동안 머무르며 400량 전여조를 동추하였는데 이천에서 영칙이 있다고 하며 획급하지 않니 관칙이 도달하는 즉시 매결 대전 20량을 지체없이 획급하라는 관.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백천군 소재 역공수위 1894년 결조는 이미 수봉하였는데, 백천군에서 문이한 바에 의하면 공수위결 또한 승총에 들어가니 이미 봉거한 것은 백천군으로 돌려보내어 상납케 하라 하니 관을 발하여 바로잡아달라는 김교 찰방의 보고에 따라, 각종 면세결 승총 중 역결은 1894년조만 특별히 면세한 것이니 역결 1894년조는 환추하지 말라는 관.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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