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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본부, 목 소유의 금전과 미곡 등을 일일이 조사하여 그 중에서 본부의 봉금 및 일응의 경비를 신식에 따라 지불하고 쓰고 남은 것은 구별하여 보고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전 감영, 감리서, 유수부의 기록장부, 토지, 금전, 미곡 등의 전수를 칙령 제97호 제2조(덕원은 제99호 제2조)대로 시행하되, 수수할 때는 공동 조사하여 인계를 받은 후 기록하여 치보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갑산부, 강계부 지방에는 징세서를 파설하지 않기로 수납장정을 딸려 보내니 이 건을 따라 봉납을 맡아 처리하고 응당 바칠 세액과 내릴 수효를 먼저 마련하여 치보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갑산부에 관찰부를 설치하고 군부에서 북청에 진대 1백명을 이주하는데 일단 지방과 량료 비용을 편의상 이획하며, 관찰사가 지금 함흥에 머무르고 있으니 전 남병영이 쓰던 바를 헤아려 갑산관찰부에 접제하며 월별표 1지를 첨부하여 내려 보내고 관찰사는 왕복하여 머무르며 시행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갑산에 관찰부를 신설하는데 지형이 거칠고 제도가 초창기라서 일읍의 부세로는 경비를 충당하기 어려울 것이니, 갑산과 삼수이 경영에 납부하던 것을 일일이 집수 취급하고 부족함이 있거든 함흥부와 관세사에 왕복하여 편의에 따라 이용하되 응당 내릴 실수를 먼저 보고한 후 시행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부산진 장졸의 월료로 쓸 방전이 건납되니, 미수전을 속히 수송하도록 하며, 치방번 및 사목등의 전도 속히 부산진으로 수송하고 봉표를 받아 보고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釜山僉使의 보고에 따르면 釜山鎭 將卒의 月料를 오직 각 邑의 防錢에 의지하는데 挽近 外邑에서 愆滯되어 전후에 거두지 못한 것이 12,300여兩에 이르러 鎭의 戍卒들이 뿔뿔이 흩어지니, 특별히 각 邑에 엄히 關飭하여 後錄한 未收錢은 속히 수송하여 奠保하도록 함. 또한 置...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강릉부 소관 각 읍의 각종 면세결을 1894년조를 시작으로 승총성책하여 내려 보내니 각 읍에서 잘 알아 시행하도록 하라는 관.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평양부의 각 읍의 작년 둔납이 사실과 어긋난 것이 많은 고로 조사한 후 기록하여 관을 발하니 도달하는 즉시 각 읍사에 훈칙하여 탁지부 파원에게 출급케 하고 빨리 상납하도록 하라는 관.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심영의 포량 수봉 중 미전에서 찾아서 가져간 것이 얼마인지 따로 조사하여 보고하고, 차인의 성명을 모두 보고하며 미납조는 모두 탁지부로 지체없이 수납케 하라는 관.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함흥의 궁리들이 경사의 관문을 빙자하여 혁파된 궁복결을 다시 추봉하고, 각종 명목으로 세금을 거둔다고 하니, 이런 징렴의 연유를 조사하여 보고하라는 관.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咸鏡北道 十州 백성들의 等狀을 보니, 1861년 宮復結 1,465結 10負 8束을 모두 혁파하고 民結에 붙였는데 1892년에 咸興의 宮吏들이 本宮이 圖得한 京司의 關文을 빙자하여 營邑과 결탁하여 이미 혁파된 宮復結을 다시 推捧하고, 그 외에도 각종 명목으로 세금을 거두...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근현대 소실위기 재중동포 서신 DB화 및 생활문화 분석(178,6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