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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물 1,550,573건의 검색결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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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95년 4월에 사환조례 하송령이 있었는데 이제야 비로소 준탑하여 하송하며 관하 제군에 보내는 건을 역시 일체 수반하여 보내니 바로 반포하여 시행하게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삭녕, 마전, 적성, 련천 4읍의 공납이 여러 해 연체되었으니 군수가 4읍에 독쇄관을 보내어 낱낱이 징쇄하라는 관.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강계, 자성, 후창에서 경납하는 삼대전과 영납하는 각양전을 집류한 내용을 소상히 성책하여 보고하고, 또한 자성, 후창도 장차 이 관의 내용을 시행하도록 할 것이라는 관.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보령군의 1894년조 신결전 중 250량은 서울에서 먼저 받은 후 출척하여 내려 보낼 것이니 지체없이 출급하라는 관.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순영에서 량촌을 속히 경강에 운박하라는 탁지부의 관칙이 있었다고 하는데 운납할 비용의 조획이 없어 힘들다는 임천군수의 첩보에 대해, 탁지부에서 순영으로 관칙한 적이 없으니 그 간의 곡절을 조사하여 보고하고, 해당 읍에 관칙하여 횡침함이 없게 하라는 관.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林川郡守의 牒報에서, 安眠島에서 烙斫한 대들보 40그루의 曳下雇價 150兩을 급히 來納하라는 本營의 甘飭이 있었는데 歛民하는 一款은 이미 시행하지 말도록 한 고로 牒報하며, 또한 巡營에서 樑村을 속히 京江에 運迫하라는 度支部의 關飭에 따라 속히 運泊하라 하였으나 運納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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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천군민의 등장에 따르면 본관의 전령 내에 호포 외 조량전을 더불어 1두곡을 독납하라 하였다는데, 신령 후에 관에서 마땅히 따라야 하거늘 잘못을 고치지 않고 독납하는 령을 내리었으니 일의 형세가 매우 해괴한 일이며 이에 따라 관을 발하니 이 두 가지 무명잡세를 혁파하고, 공인지 사인지를 상세히 조사하여 치보하라는 관.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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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리에게 봉류한 숙선궁방 150결의 1893년도 세미를 봉표에 따라 출급하라는 관.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淑善宮房 奴子의 訴에 따르면, 茂長郡 소재 宮結 150結의 1893년條를 1894년에 米로 收捧하였고 掌吏 金在詮, 李鸞植에게 標를 받아 맡겨놓았는데 기한을 어기고 납부하지 않았음. 때문에 1895년 5월 다시 宮隸를 보내어 董飭하니, 監營의 知委에 舊未收 石마다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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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몇 해 전에 정부에서 법국상인 화이덕에게서 수선 이운호를 구입하였는데 아직 완전히 정리하지 못한 은을 조사하여 일체 마감할 사무를 위임하니, 매입할 때 주선했던 우경선, 이완수와 이운사 사원, 경무관이 세창양인 화이덕을 불러들여 전후의 문부를 사열하고 은수를 확인하여 상환하도록 속히 타정하고 사실에 근거하여 보고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인천군에서 이획한 고양군의 사환미 대전 600량을 수송해야 하는데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늦추고 있으니, 훈령이 도달하는 즉시 이 사환미 대전 600량을 속히 수송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거창 상민 형치순이 합천군의 1894년조 신결 중 1,100량을 선납하고, 관척을 출급하여 추멱케 하였는데, 해당 관리가 선납전을 출급해 주지 않았다고 하니 즉시 형치순에게 출급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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