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성과물 총 1,550,573건의 검색결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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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부 제26호 조회를 받아 청파역, 노원역 복호전 4,225양을 인천부로 도획하는 건을 조사했는데, 인천부는 총액이 적고 지출은 많아서, 광주부로 도획한다는 훈령 1통을 보내니, 1899년부터는 해당 비용을 예산에 편입하기 바란다는 조복.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탁지부 제98호 조복에 청파역, 노원역 복호전을 예산에 편입하라고 하였는데, 이미 군부 예산은 조사 후 타정하여 보냈기 때문에 지금 추가로 첨가하기가 어려워 다음연도부터 예산에 넣고 금년분은 이전대로 조회로 청하여 인천부로 도획, 지급하게 해야 하니, 인천부에 이를 지시하는 훈령을 발송하여, 징수에 지체가 없도록 하라는 조회 제26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평양진위대에서 반납한 탁지부 조회 1통을 보낸다는 조회 제33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평양진위대 대대장 具然恒의 보고를 받아 보니, “평안남도 관찰사의 조회에 ‘평양진위대 경비금 4,000兩을 龍崗郡으로 移劃했던 것을 다시 安州郡으로 이획한다는 내용을 지난번 탁지부에 전보한 뒤, 해당 액수를 평양진위대에 수납하라고 안주군에 훈칙하였으므로, 탁지부에서 직...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봉칙무미파원 김여점가 소를 올려 광주지방대 소관 역답도조를 전액 지급해 주면 돈은 때에 따라 직접 준비하여 납부하겠다고 함. 이를 조사하니, 이 건은 군부와 관계된 것이므로, 살핀 후 역답도조의 거둔 것을 전액 김여점에게 지급하고, 때에 따라 비용을 가지고 가라는 내용으로 광주지방대 장관에게 훈령 1통을 보내기 바란다는 조회.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안주지방대에서 불법으로 침범하는 운산군 화세에 대해 금지시켜 달라는 조회.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지금 雲山郡守의 질품서에 의하면, “안주지방대에서 탁지부에 상납할 火結 150結 10負 5束에 대해 每結 2兩 5戔 7分씩 그리고 可結하여 錢 385兩 5戔 8分을 다달이 납부하라고 하니, 지금까지 ‘加結’ 2자는 처음부터 있지도 않았던 것인데, 정해진 元結 외에 可結...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운산군 소재 화결 및 가결조와 희천군 소재 화세를 안주지방대에서 징수를 독촉하는 건에 대한 탁지부 제51호 조회를 받았고, 원결 외 추가 징수는 당연히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나, 이미 해당 군의 보고가 올라왔다면 심판을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안주지방대에 다시는 불법으로 침범하지 말 것을 훈칙하여 조처할 것이라는 조회 제137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안주지방대에서 초산군에 불법으로 가세하는 것을 금지하는 훈령을 발송해 달라는 조회.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田結을 정해진 수대로 징세하는 것은 명백한 것인데, 현재 평안북도 楚山郡 民人들의 訴狀에 따르면, “초산군 세금을 1895년 경장에 元田 1結에 14兩으로, 火田 1結에 8兩으로 확정하여 執結했는데, 이번 봄에 안주지방대에서 화전 매 결당 4兩씩을 더하여 부과했음. 이...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안주지방대에서 초산군에 불법으로 가세하는 것을 금지하는 훈령을 발송해 달라는 탁지부 조회에 대해, 이 내용을 지칙하겠다고 답하는 조복 제180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탁지부 제83호 조회에, “田結을 정해진 수대로 징세하는 것은 명백한 것인데, 현재 평안북도 楚山郡 民人들의 訴狀에 따르면, ‘초산군 세금을 1895년 경장에 元田 1結에 14兩으로, 火田 1結에 8兩으로 확정하여 執結했는데, 이번 봄에 안주지방대에서 화전 매 결당 4...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역토 중 공토이고 사토의 구별하는 건에 대해 답변하는 조복.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군부의 제105호 조회에, “驛土 중 公須位라고 하는 것은 民結이어서 면세로 혼칭되나 無土와 有土의 구별이 있어, 有土公須位는 私土라고 할 수 없거늘 탁지부에서는 무슨 근거로 공수위라고 하는 것은 모두 私土라고 하는지, 대저 창고마다 양전을 하기 이전에는 그 땅이 어느...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역토 중 공토이고 사토의 구별하는 건에 대한 조복 제105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舒川郡守의 보고와 白川 백성들의 訴狀에 따른 탁지부 제71호 조회를 받아 보니, 舒川郡 開也島 漁基船隻稅를 宣禧宮으로 이속하는 건인데, 旨意를 받은 궁내부 조회에 따라 公州地方隊에 지칙하여 간섭하지 말도록 하였으니 재론할 것이 없고, 驛土 중 公須位라고 하는 것은 民結...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근현대 소실위기 재중동포 서신 DB화 및 생활문화 분석(178,6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