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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탁지부에서 청의한 탁지부에 촉탁한 광기위를 해임하는 건을 내각회의에서 가결하였다는 지령 제727호의 기안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탁지부에서 청의한 천엽만수를 선박 사무에 촉탁한 건을 내각회의에서 가결하였다는 지령 제742호의 기안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탁지부 판임관 승등, 승급에서 관한 반포안을 조사하니 임시재산정리국주사 정교원과 이준구는 모두 1908년 8월 20일에 서임되어 1908년 12월 31일까지 재직기간을 달로써 계산하여도 5개월을 넘지 않으며, 이는 관등봉급령 및 승등, 승급에 관한 내규에 비추어 보면 승등, 승급할 기한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에 대해 탁지부의 견해를 알려달라는 통첩 제5호의 기안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임시제실유급국유재산조사국 사무원은 관리가 아니므로 사무원 기간은 재직기간으로 계산할 수 없다는 통첩 제40호의 기안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탁지부 通牒 제66호에 따라 臨時財産整理局主事 李浚九의 陞級을 보면, 이준구는 1908년 1월 臨時帝室有及國有財産調査局 事務員에 임명하고 관보에 반포하여 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 各部官制通則 제7조에 따라 탁지부대신이 專行한 것은 알겠음. 그러나 官等俸給令 및 陞等,...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임시재산정리국주사 이준구의 승급에 관해 이준구가 임시제실유급국유재산조사국 사무원인 사항만 기재하여 통첩하고 통신원주사로 재직한 기간을 통합해서 계산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 시일만 허비했으니 다음부터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주의하라는 통첩 제72호의 기안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탁지부 제10호 청의서 재무관 임관안 가운데 서상팔과 권도상은 문관임용령 및 재무관임용령 가운데 어느 조항에 따른 것인지 자격에 상당한 절차를 구비할 수 있도록 알려 달라는 조회 제130호의 기안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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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탁지부에서 청의한 탁지부 사세국장 영목목과 부산세관장 산강의오랑 승급에 관한 건을 내각회의에서 가결하였다는 지령 제337호의 기안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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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무관 광기위가 사직한 이유는 알겠으나 사무 촉탁을 승인하는 절차는 원래 탁지부에서 통감부에 청구하는 것이므로 탁지부에서 통감부에 직접 교섭하도록 하고 내각에서 교섭할 사항이 아니라는 조복 제호의 기안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전기수 이영식을 재무서주사에 임용하는 것은 1909년 6월 통감부에 보내 온 문관임용령적용에 관한 건 가운데 제1호에 따라 보통문관전형위원의 전형이 필요한 것이므로 해당 이유를 별지로 등사해서 보낸다는 통첩 제602호의 기안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9급봉 이하 판임문관 수당 지급 특별예내규에 관해 탁지부에서 제출한 안을 통감부에서 본 건은 급속히 제정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참여관회의에서 결정했다고 통감부에서 회답했다는 통첩 제608호의 기안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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