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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군 1902년도 공전 70,000냥을 운반비 포함하여 검세관 백남신에게 훈획했는데, 백남신의 보고에 “흉년을 만난 백성들이 군량을 나누어먹었다”고 하니, 해당 백성들에게 70,000냥을 엄히 독촉하여 돌려받아 백남신에게 지급할 것이되, 만약 전부 환수하지 못하면 징수액이 부족한 것으로 기록될 것이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탁지부에서 청의한 제1호 1909년도 세입세출총예산 추가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총예산 추가 건을 내각에서 회의한 뒤 상주하여 재가를 받았다는 지령 제133호의 기안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탁지부에서 청의한 좌기의 각 건을 내각에서 회의한 뒤 상주하여 재가를 받았다는 지령 제338호의 기안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탁지부에서 청의한 제4호 1909년도 세입세출총예산 추가 및 제3호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추가 건을 내각에서 회의한 뒤 상주하여 재가를 받았다는 지령 제510호의 기안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탁지부에서 청의한 제5호 1909년도 세입세출총예산 추가 및 부속 건과 제4호 1909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추가 건을 내각에서 회의한 뒤 상주하여 재가를 받았다는 지령 제576호의 기안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탁지부에서 청의한 제6호 1909년도 세입세출총예산 추가 및 부속 건을 내각에서 회의한 뒤 상주하여 재가를 받았다는 지령 제603호의 기안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탁지부에서 청의한 제7호 1909년도 세입세출총예산 추가 건을 내각에서 회의한 뒤 상주하여 재가를 받았다는 지령 제629호의 기안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탁지부에서 청의한 탁지부소관 남도 지방 순행 비용 150,000환을 1909년도 예비금에서 지출하는 건을 내각에서 회의한 뒤 상주하여 재가를 받았다는 지령 제15호의 기안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탁지부에서 청의한 탁지부소관 평양 광업소 대부금을 1907년도 국고잉여금에서 지출하는 건을 내각에서 회의한 뒤 상주하여 재가를 받았다는 지령 제23호의 기안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탁지부에서 청의한 내부소관 수뢰 발견자 상여금을 예비금에서 지출할 것과 천일제염을 관업으로 계획하고 염전을 축조하는 것과 일본흥업은행 차입금의 계약체결 건을 내각에서 회의한 뒤 상주하여 재가를 받았다는 지령 제41호의 기안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근현대 소실위기 재중동포 서신 DB화 및 생활문화 분석(178,6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