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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성군 공전 중 검세관 백남신에게 외획한 70,000냥 중 40,000냥을 취소한다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장성군 공전 중 검세관 백남신에게 지급할 10,000량을 지금 지급하지 말라고 훈령을 보내니 이전 훈령을 돌려보내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장성군 소재 역토결 중 일부를 간리들이 횡령했으니 이를 바로잡으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全羅南道 長城郡 소재 驛土結 중 元摠에서 모자란 수가 30여결이어서 매년 제대로 상납이 되지 않고 있음. 이미 度支部에서 여러번 조사한 바, 驛土 중 馬位土結을 따로 관리해왔는데 驛을 철폐하면서 奸吏들이 전부 횡령해간 것임. 이 훈령을 받는 즉시 長城郡에 훈칙하여 元摠...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군부조회에 따라 제주목주대의 1903년 5월부터 12월까지의 예산액 중 일부를 진도군 공전 중에서 즉시 지급하고 영수증을 받아 보고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담양군수가 령광군수를 겸임하게 되었는데, 겸임을 핑계로 공전 납부를 태만히 할 것을 우려하여 영광군의 각년 미수조를 샅샅이 조사하여 남김없이 납부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潭陽郡守가 이미 靈光郡의 사무를 겸임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公錢을 속히 거두어들이라고 이미 전보로 申飭하였는데, 공전의 중요성은 이곳과 저곳의 차이가 없고 책임소관도 역시 본직과 겸직의 다름이 없는데, 연체를 함. 세금을 깨끗이 납부하는 것은 奉公의 길과 관련되는 즉,...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1903년 제주 지방 우체사 경비 건과 관련해서 제주군으로 보낸 훈령을 되돌려 보내도록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濟州 지방 우체사의 1903년도 경비는 이미 濟州郡 공전 중에서 지급하도록 획정하고 훈령도 보냈는데, 현재 통신원으로 그것의 변경을 청하기에 다른 군으로 바꾸어 획정했으니, 앞서 보낸 훈령을 되돌려 보내어 증빙으로 삼게 하라는 내용.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1902년 8월부터 12월까지의 제주목 우사 경비 649원 20전 5리를 제주군 공전 중에서 획급할 것이니, 이미 지불한 액수 166원 외에 아직 지불하지 않은 483원 20전 5리를 즉시 지급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 보고하여 마감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순천군의 1902년도 결전 중 10,000냥을 한성에서 먼저 받았으며 척문을 만들어 내려보내니, 이를 받는 즉시 해당 거인에게 지급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순천군 공전 중 지계인쇄지지비 20,000냥을 취소한다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순천군의 1902년 결전 중 10,000량을 탁지부에서 먼저 거두고 훈척을 보내주었는데, 이는 기로소의 원당역소에서 쓸 것이니 시일을 지완할 수 없거늘, 아직 획송하지 않아서 역비가 군색한 지경에 이르렀기에,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수에 맞추어 획송하고 순천군 소재 북창고 네 칸을 역시 원당역소에 부속케 하고 그로 하여금 철훼하고 옮겨서 사용케 하였으니 속히 모두 준수하고 시행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