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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주군 전임군수 이호석의 청원서에 따르면, “1900년도 공납을 당시 색리 장상기, 김주환과 차인 손종문, 수서기 오정균에게 맡겼는데 이들이 상납을 연체했으니 속히 받아들이라”고 하니, 그대로 처리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羅州郡 前任郡守 李鎬奭의 청원서에 따르면 “이호석이 나주군수를 그만둔 지 4년이 지난 바, 1900년도 公納을 당시 色吏 張庠基, 金周煥과 差人 孫鍾文, 首書記 吳正均에게 맡겼는데 이들이 상납을 연체하여 平理院에서 여러번 훈칙하기까지 했음. 이미 羅州郡에서 다수를 거둬...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군부 조회에 따라 1900년 4월부터 1903년 4월까지의 제주목 군대주둔비 획정액 중 부족액과, 1903년 5월부터 12월까지의 예산액 중 일부를 나주군 공전 중에서 즉시 지출하고 영수증을 받아 보고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1903년 제주 우체사 경비는 나주군 공전 중에서 다음과 같이 매달 지급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군부에서 매달 지출하는 전주, 남원, 광주 3대의 모든 위관 및 사졸의 가병비를 탁지부에 납부하면서 대신 전라남도 각군의 공전 중에서 환획해달라고 해당 부대 향관 백남신이 요청했기에, 나주군 1902년도 결전 중 15,252냥 1전 3푼에 대한 척문을 내려보내니, 즉시 운반비와 함께 지급하고 영수증을 받아 보고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옥과군은 무안항 경무서 경비를 지체 없이 지급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務安港 警務署 경비의 外劃 훈령이 玉果郡에 내려갔으나, 鎭衛隊 경비를 지급했기 때문에 무안항 경무서 경비를 지급할 방법이 없다고 하여, 무안항 경무서의 사정이 어렵다’는 내용의 警衛院 조회를 받았음. 옥과군의 세납의 原數가 진위대에 배정되어 있고, 여기에 경무서 경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옥과군 공전 중에서 외획했던 무안항경무서 1903년도 경비 3,000원을 지금 시행하지 말도록 하고, 이전에 외획했던 훈령을 즉시 올려 보내, 참조하여 증거로 삼게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검세관 백남신에게 외획한 각군 공전 중 옥과군의 공전 15,000냥을 취소하니, 해당 척문을 즉시 올려보내 증빙하도록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건명 없음]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무안항경무서 1903년도 경비 중 3,000원을 함평군 공전 중에서 외획할 것을 배정하니, 즉시 지급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 보고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군부 조회를 받고, 1902년 11월부터 1903년 4월까지 강화대의 제주목 출주 경비 4,000원을 흥양군에 배정하니, 훈령을 받는 대로 흥양군 공전 중에서 지급하고, 강화대 장관 영수증을 받아서 보고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