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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평군수 심길구의 보고에 따르면 “매년 차인에게 지급했으나 척문을 확인하지 못한 창평군 공전을 광주 최준석에게 획거했는데 수년 동안 상납하지 않고 있으니 이를 받아내달라”고 하므로, 즉시 최준석을 체포하여 받아내고 빨리 척문을 확인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전라남도파원 최영석이 쌀을 구입하기 위해 외획받은 보성군 공전을 취소하고 대신 임피군 공전을 훈획했으니 즉시 운반비와 함께 받아서 사용하고, 이전에 만들어준 보성군 공전 척문을 즉시 올려보내 증빙하도록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최영석에게 곡식을 구입하도록 외획한 임피군 공전 29,070냥을 취소하고 대신 고산군 10,000냥, 만경군 10,000냥, 남원군 9,070냥을 훈획했으니, 운반비와 함께 받아서 즉시 사용하되 임피군에 내려준 훈령은 즉시 올려보내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전 전라남도감영 당시 환곡창고에서 횡령된 금액을 각군의 고복채 중에서 매년 배정하여 거둬들이라는 지령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으니, 이를 즉시 시행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前 全羅南道監營 당시 환곡창고에서 횡령된 금액을 各郡의 考卜債 중에서 매년 배정하여 거둬들이도록 이미 지령했음. 그런데 근래 4∼5년 사이에 전혀 진척되지않고 있음. 이렇게 되면 전에 횡령한 것은 거둬들이지 못하면서 새로운 횡령이 일어나는 것을 방치하는 것임. 즉시 1...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궁내부 조회에 따라 궁내부로 납부해야 하는 송학석가를 다음에 기재한 각군의 1902년 결전 중에서 계산하여 마감하고 보고하도록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전라남도 관하 장성군의 공전으로 검세관이 군량을 사들이도록 한 10,000량을 취소하고, 그 대신에 곡성군에서 10,000량을 지급하기로 정하여 이에 훈령을 보내니, 운반비와 함께 즉시 지급하라고 곡성군에 전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검세관 백남신이 군향을 사들이기 위한 돈으로 장성군에서 지급하기로 한 10,000량을 지급하지 않고, 그 대신에 곡성군에 10,000량을 지급하기로 하여 이에 훈령을 발하니 운반비와 함께 지급받되 장성군의 지난 훈령을 즉시 돌려보내어 증빙케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전라남도 장성군 소재 역토결 중 일부를 간리들이 횡령했으니 이를 바로잡으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全羅南道 長城郡 소재 驛土結 중 元摠에서 모자란 수가 30여결이어서 매년 제대로 상납이 되지 않고 있음. 이미 度支部에서 여러번 조사한 바, 驛土 중 馬位土結을 따로 관리해왔는데 驛을 철폐하면서 奸吏들이 전부 횡령해간 것임. 이 훈령을 받는 즉시 長城郡에 훈칙하여 元摠...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군부에서 매달 지출하는 전주, 남원, 광주 3대의 모든 위관 및 사졸의 가병비를 탁지부에 납부하면서 대신 전라남도 각군의 공전 중에서 환획해달라고 해당 부대 향관 백남신이 요청했기에, 곡성군 1902년도 결전 중 15,252냥 1전 3푼에 대한 척문을 내려보내니, 즉시 운반비와 함께 지급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곡성군 공전 중 훈획한 전주, 남원, 광주 3대의 모든 위관 및 사졸의 가병비 15,252냥 1전 3푼을 취소한다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