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성과물 총 1,550,573건의 검색결과가 있습니다.
홈 > 검색결과
- 전 전라감영의 환곡 창고에서 횡령된 공전 278,622냥 8전을 전라남도 각군 서기의 고복채 중에서 충당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前 全羅監營의 환곡 창고에서 횡령된 公錢 278,622냥 8전을, 전라남도 各郡 書記의 考卜債 중에서 每結 당 1전씩 1899년부터 10년을 기한으로 거둬서 충당하기로 이미 정하고 우선 돌려줬음. 징수액이 부족하여 공전을 다 충당하지 못하게 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전라남도 시찰관 강용구이 외획 받은 각군 공전 중 광주군 공전 100,000냥 중 50,000냥을 취소하고 대신 능주군 35,000냥, 옥과군 15,000냥을 훈획했으니, 즉시 운반비와 함께 수령하여 지출하되, 전에 내려준 광주군의 척문을 올려보내 증빙하도록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전라남도 시찰관 강용구에게 외획된 각군 공전 중 낙안군의 20,000냥을 최소하고 대신 흥양군에서 훈획했으니, 즉시 운반비와 함께 받아서 사용하되 전에 만들어준 척문을 즉시 올려보내 증빙하도록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전라남도 각군 공전 중에서 담양군의 10,000냥, 흥덕군 10,000냥, 장성군 10,000냥, 화순군 10,000냥을 군량 구입비로서 검세관 백남신에게 획급했으며, 흥양군 10,000냥, 함평군 10,000냥, 창평군 10,000냥을 평양징상대 1903년도 경비 중에서 배당하니, 해당 각군에 이를 알리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여수군과 순천군에서 조세안에 허결을 만들어 돌산군으로 이송했으니 시정해주길 원한다는 돌산군의 보고서가 있었으니, 그대로 처리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突山郡守 馬駿榮의 보고서는 다음과 같음. “돌산군 收租案 중 順天郡에서 옮긴 田畓의 結總이 504결 76부 4속이며, 射僕寺 田畓結, 牧子折受田畓結, 羅老島牧場屯田畓, 左水營屯田畓結, 防踏鎭屯田結, 民結, 金鰲島結로 구성됨. 나로도결은 순천군에서 돌산으로 이미 옮겼기에...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시찰관 강용구에게 군수비로 사용하기 위해 흥덕군에서 10,000냥, 창평군에서 10,000냥을 배획했으니, 해당 각군에 그대로 지시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전라남도 시찰관 강용구에게 전라남도 각군의 공전 중에서 고창군에서 훈획한 20,000냥을 취소하고, 흥덕군에서 10,000냥, 창평군에서 10,000냥을 대신 획정했으니, 운반비를 포함하여 흥덕군과 창평군 공전 중에서 사용하고 영수증을 해당 군에 만들어 주어 탁지부에 보고하도록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시찰관 강용구에게 영광군의 공전 중에서 외획한 13,000냥 및 가획한 15,000냥을 모두 지급중지하고, 대신 흥양군 공전 28,000냥을 훈획했으니, 이전에 내려보낸 획훈과 척문을 올려보내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군량을 무역하기 위한 비용으로 흥양군 공전 중에서 28,000냥을 시찰관 강용구에게 획급했고, 함평군 공전 30,000냥과 담양군 공전 10,000냥을 검세관 백남신에게 획급했으니, 훈령을 받는 즉시 운반비와 함께 지급하도록 해당 각군에 신칙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전라남도관찰사 이근호의 재실보고를 조사한 바, 요청한 재결 중 일부에 대해서만 획하할 것이라는 취지로, 의정부회의에 제의했으며, 회의를 거쳐 상주하여 재가를 얻었다는 의정부 지령을 받았으니 해당 각군에 지령하여 군수가 직접 살펴 정확하게 집행하고, 표재소명성책을 법식대로 보고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全羅南道觀察使 李根澔의 災實報告에 따르면 “1903년도 災結과 이전 災結에 대해 따로 劃下해달라”고 했는데, 各郡마다 재해의 상황이 다를 것이므로 1903년도 災結 중 일부에 대해서만 劃下할 것이며, 이전 災結에 대해서는 숨겨진 結數를 찾아내어 대신 납부하도록 이미 명...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근현대 소실위기 재중동포 서신 DB화 및 생활문화 분석(178,6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