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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안군 소재 북칠방의 전 사포서 화속세를 수납하기 위해 도장 김완순을 보내니 전례에 따라 거두어 상납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수안군 관수화세를 위한 감관을 전재식으로 정해 내려보내니, 징수 사무를 그의 편의대로 도와주되 전처럼 갈등을 일으키지 말 것이며, 결세를 모든 결에서 추가하여 거두어 상납할 것이되, 1902년도 결세도 전재식에게 즉시 내어주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봉산군 역토농민 김봉호의 소장에 따라 횡령을 저지른 색리들을 처벌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鳳山郡 驛土農民 金鳳浩의 訴狀에 따르면, “鳳山郡 소재 驛土에 대해 1898년도에 조사한 結數가 총 270결 26부 6속인데, 봉산군의 色吏들이 매년 농간을 부리는 것이 1903년에는 더욱 심해졌음. 관찰부에 훈령하여 그 색리들을 체포하여 엄벌하도록 한 후, 元摠 외에...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평양진위대 3대대의 1902년도 경비 추가액 중 14,450냥 3전 5푼을 봉산군 공전 중에서 배획하니 즉시 지급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 보고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봉산군 색리 박성호 등이 역결에 대해 불법으로 추가징수한 것을 회수하여 돌려주도록 관찰부에 훈칙했는데, 이번에 봉산군민 김봉호의 소장에 따르면 “박성호 등이 남징한 것을 돌려주지도 않을뿐더러 향장과 결탁하여 재판부비라는 명목으로 역토민들을 토색하고 있다”고 하니, 해당 금액을 모두 돌려주고 관계자들을 처벌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문화군의 이서 김대곤이 1901년도 결전 중 사사로이 사용한 것이 4,947냥 4전 5푼이어서, 이전에 구범서 등이 제출한 청원에 따라 당사자들을 체포했으나 위 금액 중 4,000냥만을 받아냈을 뿐이며, 또 현재 고소된 바에 따르면 미처 거두지 못한 세금 2,000냥이 있다고 하기에, 김대곤을 내려보내니 엄히 가두고 해당 금액을 받아내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궁내부 조회에 따르면, “영친왕 궁장토가 해주군에 있어 징수한 세금을 보관하는 창고를 앞으로 운영하려고 하는데 자재가 부족하니, 해주군 용매진의 폐지된 관청 건물의 자재를 사용하겠다”고 하므로, 그대로 처리해주고 그 관청 건물의 터를 결수에 포함시켜 보고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신계군의 전임군수 성석영의 청원서에 따르면 “1900년도 결전 중 일부를 상납하기 위해 금천군에 사는 이행기에게 확인서를 받고 내주었는데, 그가 멋대로 안에 사는 이운여, 이천에 사는 이재봉에게 주었으니, 이들을 모두 엄히 징벌하고 그 돈을 받아내달라”고 하니, 그대로 처리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시찰관 강용구에게 외획한 전라남도 각군 공전 중 광주군에 배정된 30,000냥을 취소하고 대신 영암군에 15,000냥, 영광군에 15,000냥을 훈획했으니, 운반비와 함께 지급하도록 해당 각군에 지령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검세관 백남신에게 외획한 전라남도 각군 공전 중에서 광주군 공전 100,000냥 중 50,000냥을 취소하고 대신 능주군 35,000냥, 옥과군 15,000냥을 훈획했으니, 즉시 운반비와 함께 지급하도록 해당 각군에 지령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