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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옹진군민 정예갑 등의 소장에 따르면 “결세색 김택준, 순검 김택임, 수서기 김의돈이 군비라고 하면서 부당하게 세금을 늘려서 거둬갔다”고 함. 이미 이러한 일이 없도록 명령을 내렸는데도 또 문제가 발생했으니 즉시 관련자 3명을 체포하여 올려보내고 옹진군에 엄히 명령하여 부당 징수액을 돌려주도록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봉산군 역토농민 김봉호의 소장에 따르면 “봉산군의 색리들이 지금까지 봉산군 소재 역토결전에 농간을 부려 세금을 함부로 더 거둬왔으니, 관찰부에 명령하여 해당 색리들을 엄벌하고 다시는 남징하지 못하도록 장정을 만들어달라”고 하니, 그대로 시행하고 조치경과를 보고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장연군수 박래훈의 보고에 “장연군에서 그동안 줄여서 기록되었거나 허위로 기록된 결수가 145결 21부 8속인데, 지난 가을에 따로 감색을 정하여 각 마을에서 새로 찾아내거나 개간한 땅이 9결 36부 9속이니 이것으로 잘못된 결수를 채우도록 해달라”라고 하나, 이 결수는 축허결과는 무관하게 1904년도부터 새로이 승총하도록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황주군의 정세결을 승총하기 위해 사람을 보내 조사하도록 한 바, 황주군의 잡배가 백성들을 선동하여 수년 동안 징세를 방해했으니, 이들을 모두 체포하고 그 이름을 보고하여 법대로 처리하도록 할 것이며, 새로 승총한 결은 즉시 받아내어 상납하도록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백천군의 전임군수 이익호의 대언인 이원호의 청원서에 “이익호가 백천군수로 재직할 때 군의 공전을 매번 백천군 금광 덕대 이화준에게 미리 내어줬는데, 군수직을 그만둔 뒤 1,625냥을 돌려받지 못해 금광 파견원 최병규에게 환급약정표를 받았지만 여전히 돌려주지 않고 있으니 해당 금액을 돌려받도록 해달라”고 하니, 그대로 시행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안악군의 진결을 횡령한 이서 박응벽, 박응근, 최시괄을 조사하여 결과를 보고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安岳郡의 吏胥 朴應璧, 朴應根, 崔時括이 중요한 자리를 돌아가며 맡으면서 서로 농간을 부려 안악군의 陳結 400여결을 1895년부터 1899년까지 매결마다 30냥씩 합계 62,691냥 6전, 1900년과 1901년에는 매결당 50냥씩 41,794냥 4전, 1902년에는...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군부 조회에 따르면 개성대병 황주주대의 부족액 1,282원 17전 8리를 서흥군 공전 중에서 배획하니 즉시 지급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 보고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재령군 전임군수 조윤희의 청원서에 근거하여, 1897년 및 1898년도 재령군 미납전을 속히 받아내도록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載寧郡 전임군수 趙胤熙의 請願書에 따르면, “조윤희는 1897∼1899년 동안 재령군수로 재직했음. 재령군의 1897년 未納錢 중 戶錢은 監吏 崔一善이, 結錢은 鄕長 奇在東이 아직 상납하지 않은 것이며, 1898년도 미납전은 조윤희가 군수를 그만둔 후 鄕長 康基俊이 횡...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군부 조회에 따르면 “금천군에서 획정한 개성대 순초비 중 837원 20전을 금천군에서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니, 이를 즉시 지급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군부 조회에 따라, 해주주대 반미비 부족액을 연안군의 공전에서 배획하니, 이를 즉시 지급하고 영수증을 받아 보고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근현대 소실위기 재중동포 서신 DB화 및 생활문화 분석(178,6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