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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물 1,550,573건의 검색결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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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신원 조회에 따라 발훈하니, 강계군 우체사 우부가설비 및 숙박비 증가액 중 아직 지급하지 않은 230원 65전 2리를 즉시 지급하고 보고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덕천군에서 강계대에 획급하던 경비 중 일부를 돌려받아 탁지부로 상납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德川郡 首書記 金相穆의 訴狀에 따르면 “덕천군 春秋結戶錢 중 봄가을마다 16,252냥씩을 江界隊의 經費로 보내왔음. 그런데 이번에 받은 탁지부에서 장부를 정리할 때, 봄에 거둔 세금 중에서는 劃給하되 가을에 거둔 세금 중에서 지급한 것은 돌려 받아내라고 했음. 郡에서 ...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평양진위대 제3대대의 1902년도 추가경비로 함종군의 1902년도 결전 22,500냥과 1903년도 결전 40,000냥을 배획하니, 즉시 지급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 보고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순안군수 조창식의 청원에, “1903년도 추등 상납액을 음력 8월 30일까지 상납하도록 순안군 향장 김연복 및 김신복에게 다짐을 받고 8월 2일에 상경했는데 아직도 상납을 하지 않고 있으니 체포하여 받아내달라”고 하니, 5일 내로 받아내되 기한을 넘기면 훈령을 기다리지 말고 압상하여 엄히 징계하도록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안주군 석장동 평호면 소재 수진궁 장토 중 수몰된 22결은 기한을 정하여 면세하고, 남아있는 3결 15부에서는 징세하도록 이미 궁내부 조회를 받았는데, 면세한지 이미 5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기간했다는 보고가 없으니, 해당 22결에 대해서는 2년을 더 면세하되 마름에게 엄히 명하여 토지를 회복하도록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궁내부 조회에 따라 궁궐의 물품을 구입하는 비용 5,000원을 안주군 1903년도 가을 결전 중에서 배획하니, 결전을 받는대로 즉시 운반비와 함께 김용전에게 지급하고 영수증을 받아서 보고하되 긴급한 소용이므로 절대로 지체하지 말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양서각대의 검사관 여비 중 1,065원을 의주대의 1903년도 경비 중에서 나용하도록 하겠으니, 해당 금액을 즉시 지급하고 영수증을 받아 첨부하여 보고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전군수 윤두한의 공포 환수 부족액을 충당하기 위해 윤두한의 종문 토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해당 집안 사람들에 의해 횡령이 일어났으니 이를 바로잡아 속히 공납을 완수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前郡守 尹斗漢의 公逋 환수 부족액을 윤두한의 宗門 토지를 매각하여 충당하도록 훈령했음. 이는 비록 사유지를 판매한 것이지만 公錢을 충당하기 위한 것임. 윤두한 집안 사람들이 이 땅을 몰래 팔아 금액을 횡령했다고 하니 당사자들을 엄히 징계하고 尹鳳漢에게 嚴飭하여 다음의 ...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연안군 전군수 이명직의 청원에 따르면, “1899년도 결전 부족액과 1900년 봄 호전 부족액은 겸관 윤주영과 신관 김동만의 책임인데, 이번 탁지부 조사에서 연안군 1899년도 징수부족액이 이명직의 책임으로 되어있다고 하니 이를 수정해달라”고 하니, 즉시 순검을 보내 해당 서기를 잡아들여 독납하고 상황을 조사하여 보고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황해도관찰사 이용직이 재실보고를 통해 재해를 입은 전답에 대해 획하해달라고 했으나, 그 내용을 검토한 바 수확이 상당히 있어 징수를 면제해주기는 어려우므로 그중 일부만 획급하도록 의정부 회의를 거쳐 상주했으며, 이에 대한 재가를 얻었다는 의정부의 지령을 받았으니, 각군에 명령하여 군수가 직접 조사하여 농간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며 표재소명성책을 갖추어 보고하도록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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