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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물 1,550,573건의 검색결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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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남대비 중 일부를 본군 공전 중으로 획정했다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군부의 조회에 의거하여 鎭南隊費 중 3,000元을 本郡 公錢 중으로 나누어 획정했으니,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지급하고 영수증을 첨부해서 보고하라는 내용.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고성군 원당 수리비를 1902년 공전 중에서 지급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固城郡에 소재한 願堂 수리비 10,000兩을 本郡 1902년 公錢 중으로 획정하여 지급하도록 했으니, 이를 지체없이 내어주고 영수증을 받아 올려 이에 근거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본도 양지비를 공전 중에서 지급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지계아문 조회에 의거하여 本道 量地費 15,000兩을 本郡 公錢 중으로 나누어 획정했으니,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지급하고 영수증을 첨부해서 보고하라는 내용.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하동 사는 차성진 잡아 아직 납입하지 않은 함양군 1900년 결전을 거두어들이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전 군수 李倫軾의 청원서에 따르면, 본인이 咸陽郡守로 재임할 당시 1900년 結錢 6,400兩을 河東에 사는 車聖辰에게 내어 주면서 상납하게 했으나 지금까지 몇 년이 지나도록 이를 납입하지 않고 있는데, 막중한 국세의 납입을 지체할 수가 없어 본인이 대신 납입하고 尺文...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안동군에서 보관하고 있는 대비 출급분을 지금 즉시 지급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각 진위대의 경비를 각 郡으로 획정한 후 郡에서 나누어 차례로 내어 주도록 한 것은 그 隊費를 아껴서 사용하기 위해서인데, 금년에는 흉년이 들어 도적이 빈번하게 일어나므로 진위대의 업무가 많아졌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으며, 이러한 때에는 軍需의 예비를 생각하지 않을 수...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성주군의 1901년 결전을 서둘러 납입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高靈郡守 朴炳翌의 보고에 따르면, 본 군수가 음력 1901년 동짓달 星州郡에 재임할 당시 稅捧書記를 겸임하고 있던 金榮灝 전령에게 星州郡 1901년 結錢 6,775兩을 현금으로 운반해 가도록 했으나, 그 후에 息駄를 핑계로 대든가 또는 관찰부로 납입한다 하면서 횡성수설...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군부 조회에 따라 1902년도 군부 소관 피복비 중 131,650량을 좌개하는 각 군에 배획하여 척문을 작성하고 하송하기에 훈령을 발하니, 도착하는 즉시 척문에 따라 출급하고 아울러 태가(전 운반비)도 출급하라는 뜻을 모든 군에 신칙하여 신속히 모두 거행케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조정에서 1902년조부터 13도의 결세 원가에 5분의 3을 가결하기로 결정하였는데, 함경남도관찰부에서 1903년조부터 이를 시행하기로 한 것을 꾸짖으며 큰 혼란이 생기기 전에 신속히 1902년조로 시행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모든 稅納의 증감의 수치는 廟議의 확정에 따라야 할 것이고, 外道(경기도 이외의 道)에서의 진퇴는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은 원래 事體 상 그러하니, 어찌 訓飭을 기다려 자세히 살피지 못하는가. 이번 13도 결세 원가에 5분의 3을 더하기로 정한 것을 이미 1902년...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삼수군 대안의 삼사 변계는 삼수군 관할이 아닌데도 삼수군에서 막세를 거두어 변계민들이 원통함을 호소하는 글이 빗발치자, 이에 탁지부에서 임금께 아뢰어 막세를 금단하라는 명을 받고 삼수군에 훈령을 내려 막세로 침학하지 못하게 하라는 내용.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현재 議政府照會를 접하니, “三水의 對岸 三社 邊界民(압록강 北岸)의 電訴에 ‘邊界가 이미 內地(대한제국 내의 땅)가 아니고 流民의 관할은 管理事務에 있거늘, 三水郡守 李敏重이 度支部訓令을 핑계로 幕稅(광산의 갱, 수공업장인 幕을 단위로 부과한 세금)라 하며 戶마다 3...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원래 무산대비로서 정평군의 공전 10,000량을 획정하였으나, 정평군의 상납이 존재하지 않기에 함흥군의 공전을 정평군으로 획송하여 지불케 하였는데, 함흥군이 이획할 공전이 없다며 거부하기에 함경남도관찰부에서 함흥군을 엄히 신칙하여 그 공전을 획송하게 하라는 내용.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茂山隊費로서 訓劃한 定平의 公錢 10,000兩은 定平郡의 상납이 현재 존재하지 않기에 다시 咸興郡의 公錢으로 定平郡에 劃送하여 지불케 하였더니, 지금 定平郡守 金容培의 보고에 “茂山隊費로 쓸 10,000兩을 받기 위해 度支部訓令과 定平郡照會를 咸興郡에 부쳤더니 照覆에 ...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