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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동군 은결을 조안에 올리고 이에 대해 1902년부터 수세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安東郡吏 李泰赫의 고소에 따르면, 安東郡의 소위 都書員된 자들이 結 653結 77負 5束価 중 매년 7,340兩을 陞總 외로 한 것은 지금까지의 邑例에 따라 劃給한 것으로, 1895년, 1896년분은 결국 받아내지 못했는데, 이를 특별히 받아내기를 청한다 청하였음. 隱...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평양 징상대비로 용궁군으로 획정한 것을 의흥군으로 변경한다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관하 龍宮郡 公錢 外劃 중 平壤 徵上隊費 3,000元을 시행하지 않는 대신 義興 3,000元으로 획정했으니, 이를 서둘러 내어 주도록 龍宮郡으로 지시하여 그대로 거행하게 하라는 내용.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재결을 고르게 나누어 주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경상북도 관찰사 李(헌 : 金+憲)永의 재해 상황 보고에 따르면, 농사 상황을 자세하게 진술하고 각양 재해를 당한 11,715結 13負 2束과 舊川浦結 493結 9負 9束을 准劃할 것을 청하였음. 봄비가 비록 윤택하지 않다 하여도 큰비가 올 조짐이 있는데, 旱濕의 種이...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정세 외에 가렴한 손경행 등을 잡아들이고 경주군으로 지시하여 가렴한 것을 결민에데 돌려주도록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慶州 士人 李章彦 등의 문서에 따르면, 慶州郡 鄕員 孫景行, 都吏 金洪奭이 국법을 멸시하고 사사로운 이익을 쫓아 지난 1899년에 無名錢 매 結에 1兩 5戔씩 가렴했는데, 이에 1900년에는 온 마을이 논의하여 府郡으로 여러 번 訴하였고, 가렴하지 않도록 훈령을 받았음...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검세관 서상돈 외획분 중 자인군으로 획정한 것을 금산군으로 변경했다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관하 慈仁郡 公錢 중 검세관 徐相燉 外劃분 30,000兩을 시행하지 않는 대신 金山郡으로 바꾸어 획정했으니, 駄価와 함께 즉시 내어 주도록 金山郡으로 지시하라는 내용.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쌀 구입비 외획 중 자인군으로 획정한 것을 금산군으로 변경했다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검세관의 쌀 구입비 外劃 중 慈仁郡 公錢 중에서 지급하도록 한 30,000兩을 시행하지 않는 대신 金山郡 公錢 중에서 30,000兩을 지급하도록 획정했으니, 駄価와 함께 받아서 사용하고, 慈仁郡 훈령과 尺文은 올려 보내라는 내용.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신녕군 전임군수 이장식이 중복 납입한 1897년 결호전을 각 년도 공전 중에서 지급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新寧 전임 李長植 代言人 청원서에 따르면, 본 주인이 新寧郡 재임 당시 1897년 結戶錢 중복 납입하므로 尺文을 교환해 줄 것을 탁지부로 청원했는데, 지령에 따르면, 이미 나간 尺文은 바꿀 수 없으니 1902년 結錢 중에서 받으라 하였음. 新寧郡에 도착하여 이것을 관찰...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대구대비를 지급하도록 획정된 각 군에서 미납된 것을 서둘러 납입하도록 지시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각 군의 大邱隊費 外劃이 기한이 지나도록 납입되지 않아 살아갈 방도가 없다는 군부의 조회가 있었는데, 兵餉의 지급은 혹 어지럽고 혼란스러울까 염려되어 郡을 배정해서 나누어 지급하도록 한 것으로 그 기한을 미리 정했으니 이는 家養兵의 본의임. 그런데 해당 각 郡이 어찌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인동군 공전을 건몰한 김재능을 부옥에 잡아 가두고 그 납입을 독촉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京城 사는 金相穆의 고소에 따르면, 본인이 仁同郡 상납전 10,000兩을 靑松郡에 사는 金在能에게 換給했다가 받지 못한 일로 탁지부로 소송하였고 훈령을 받아 靑松郡에 도착했는데, 마침 군수가 교체되는 때이므로 金在能은 이서와 결탁하여 백방으로 도모하였고, 군수는 이미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평양대비를 경주군 공전 중에서 지급하도록 지시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군부의 조회에 의거하여 平壤隊費 20,000兩을 관하 慶州郡 公錢 중에서 지급하도록 획정했으니, 駄価와 함께 지급하도록 慶州郡으로 지시하라는 내용.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근현대 소실위기 재중동포 서신 DB화 및 생활문화 분석(178,6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