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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 군의 공전 외획 중 영산군으로 획정한 것은 안의와 단성군으로 바꾸어 획정했다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경상남도 각 군의 公錢 外劃 중 靈山郡으로 획정한 30,000兩은 시행하지 않고 대신에 安義 15,000兩과 丹城 15,000兩으로 다시 획정했는데, 駄価와 함께 받아서 사용하고 이전에 만들어 준 尺文은 즉시 되돌려 보내라는 내용.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각 군의 공전 외획 중 양산군으로 획정한 것은 기장군으로 바꾸어 획정했다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경상남도 각 군의 公錢 外劃 중 梁山郡으로 획정한 20,000兩은 시행하지 않고 대신에 機張 20,000兩으로 다시 획정했으니, 駄価와 함께 받아서 사용하되, 이전에 만들어 준 梁山 尺文은 즉시 되돌려 보내어 증빙으로 삼게 하라는 내용.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군향의 구입비용을 기장군 공전 중에서 지급하도록 지시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경상남도 관하 機張郡 公錢 중 20,000兩을 軍餉을 구입하러 다니는 탁지부 파원 安重基에게 지급하도록 했으니, 駄価와 함께 이를 내어 주도록 機張郡으로 지시하라는 내용.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군향의 구입비용으로 창녕군과 거제군으로 획정한 것을 창원군으로 바꾸어 획정했으니 알려 주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軍餉을 구입하러 다니는 파원 安重基에게 지급하도록 획정한 각 군의 公錢 外劃 중 昌寧郡 20,000兩과 巨濟郡 10,000兩을 시행하지 않는 대신 昌原郡 30,000兩으로 바꾸어 획정했으니, 이를 昌原郡으로 지시하여 알고 있도록 하라는 내용.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평양 진위 4연대 등의 1903년도 경비 외획 중 창녕군으로 획정한 것을 의령군 등으로 바꾸어 획정했으니 알려 주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平壤 鎭衛 4연대 및 聯下 각 隊의 1903년도 경비 外劃 중 昌寧郡으로 획정한 30,000兩은 시행하지 않고 대신에 宜寧 15,000兩, 陜川 7,500兩, 三嘉 7,500兩으로 나누어 획정했으니, 해당 각 군으로 지시하여 이대로 거행하도록 하라는 내용.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각 군의 공전 외획 중 창녕군과 거제군으로 획정한 것은 창원군으로 바꾸어 획정했다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각 군의 公錢 外劃 중 昌寧郡으로 획정한 20,000兩과 巨濟郡으로 획정한 10,000兩은 시행하지 않고 대신에 昌原郡 30,000兩으로 다시 획정했으니, 駄価와 함께 받아서 사용하되, 이전에 만들어 준 昌寧郡과 巨濟郡 두 군의 尺文은 되돌려 보내어 증빙으로 삼게 하라...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김해군 공전 외획 중 시행하지 않고 함양군 등으로 바꾸어 획정한 것을 해당 각 군으로 알려 주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관하 金海郡 公錢 外劃 중 檢稅官 徐相燉분 70,000兩을 시행하지 않는 대신 咸陽 50,000兩, 彦陽 20,000兩으로 획정하였고, 派員 安重基의 쌀 구입비 30,000兩을 시행하지 않는 대신 靈山 30,000兩을 획정했으며, 平壤隊 비용 30,000兩을 시행하지 ...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각 군의 공전 외획 중 김해군으로 획정한 것은 영산군으로 바꾸어 획정했다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각 군의 公錢 外劃 중 金海郡으로 획정한 30,000兩을 시행하지 않고 대신에 靈山郡 30,000兩으로 다시 획정했으니, 駄価와 함께 받아서 사용하고, 이전에 만들어 준 金海郡의 尺文은 되돌려 보내어 증빙으로 삼게 하라는 내용.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각 군의 공전 외획 중 김해군으로 획정한 것은 함양군 등으로 바꾸어 획정했다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각 군의 公錢 外劃 중 金海郡으로 획정한 70,000兩을 시행하지 않는 대신 咸陽 50,000兩, 彦陽 20,000兩으로 바꾸어 획정했으니, 駄価와 함께 받아서 사용하고, 이전에 만들어 준 金海郡의 尺文은 되돌려 보내어 증빙으로 삼게 하라는 내용.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각 군의 공전 외획 중 칠곡군으로 획정한 것은 청송군 등으로 바꾸어 획정했다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각 군의 公錢 外劃 중 漆谷郡으로 획정한 40,000兩을 시행하지 않는 대신 靑松 20,000兩, 順興 20,000兩으로 바꾸어 획정했으니, 駄価와 함께 받아서 사용하고, 이전에 만들어 준 漆谷郡의 尺文은 되돌려 보내어 증빙으로 삼게 하라는 내용.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