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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동군에 거주하는 이순의이 하동군수의 불법징수에 대해 소장을 제기해 사실을 조사함. 하동군수는 법부대신의 자식으로 재정과 행정 모두에서 전횡하여 경무에서도 탁지부에 진달해 소관도 거듭 주의를 주였으나 불법행위를 계속하고 엽전으로 징수해 신화를 가지고 온 자에게는 태형을 가한 행위가 명확해 증거서류를 첨부해서 보고한다는 문서.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경상남도재무관 이등항장의 보고에 함안군수와 남해군수가 세전을 불법징수하며 세무를 방해한다고 하니, 함안군과 남해군에 훈칙하여 다시는 간섭하지 못하게 하라는 훈령의 기안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경상남도 함안군수와 남해군수는 소관이 거듭 주의를 주어 세무관이 부임하기 전에는 세금을 징수하지 못하게 하고 작부부까지 인양하고 징수금액은 금고에 수납토록 하였지만 불법행위를 계속하니 처분해 달라는 문서.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기장군과 김해군에서 민들이 소요를 일으킨 원인과 군수가 결전을 징수하여 챙긴 잉여 금액을 조사하여 보고하라는 훈령의 기안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密陽稅務官 李宗稙의 보고에 金海郡 各洞 民人들이 인계를 전후해 郡守가 수봉한 結錢 가운데 엽전을 징수해 챙긴 이득을 돌려 달라고 소요를 일으켜 잉여의 절반을 지급키로 전령서를 지급한 뒤 해산하였다고 하니, 機張郡과 김해군에 소요를 일으킨 주동자를 붙잡아 이름을 보고토록...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각군 1904년도 공전 가운데 경리원 외획조로 지급한 것과 지급하지 않은 것의 문적을 해사리 편으로 경리원에 보내 마감한 뒤 보고토록 하였으나 아직 어떤 구별도 없어 경리원 문부를 마감하지 못했으니, 좌개한 각군에 훈칙하여 경리원 외획조와 파원 출급 등의 문적을 해사리 편으로 경리원에 보내 마감한 뒤 보고하게 하라는 훈령의 기안문.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농상공부의 조회를 받아 발훈하는 바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1897년도 6월분 개성, 평양, 의주, 대구, 공주, 동래 우체사 경비 약간과 전신사 경비 약간을 각군 공전 중에서 획송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사세국에서 1897년 6월분 각 지방 전우양사 경비를 전우양사가 소재한 군 혹은 인근 군의 공전 중에서 획발하라는 훈령 23도를 보내주기 바란다는 통첩.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司計局에서는 農商工部大臣의 제45호 照會를 받아 1897년 6월분 각 지방 電郵兩司 經費金額 4,042元 48戔 2里를 각 電郵司가 所在한 郡 혹은 인근 郡의 公錢 중에서 劃撥하라는 訓令 23度를 繕送하라는 度支部大臣의 承認을 얻은 후 이를 司稅局에 알려드리고 동시에 ...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탁지부에서 경흥우체지사 1897년 5월분 경비 나획에 관한 훈령을 경흥부 인근의 여유 공전이 있는 군으로 보내주기 바란다는 조회.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慶興郵遞支司 主事 林榮震의 照會에 따르면 경흥우체지사 1897년 5월분 經費 挪劃에 관한 度支部의 訓令을 慶興府로 보냈더니 경흥부에서는 남은 公納이 없다고 하면서 해당 훈령을 되돌려보냈음. 그리하여 경흥우체지사에서는 해당 훈령을 농상공부에 돌려드리니 살펴서 처리해주기 ...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농상공부의 조회를 받아 발훈하는 바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1897년도 7월분 개성, 평양, 의주, 대구, 공주, 동래, 통진, 덕원 우체사 경비 약간과 전신사 경비 약간을 각군 공전 중에서 획송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사세국에서 1897년 7월분 각 지방 전우양사 경비를 전우양사가 소재한 군 혹은 인근 군의 공전 중에서 획급하라는 훈령 23도를 보내주기 바란다는 통첩.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司計局에서는 農商工部大臣의 제74호 照會를 받아 1897년 7월분 각 지방 電郵兩司 經費金額 4,078元 85戔을 電郵司가 所在한 郡 혹은 인근 郡의 公錢 중에서 劃給하라는 訓令 23度를 繕送하라는 度支部大臣의 承認을 얻은 후 電郵兩司가 소재한 郡의 이름과 금액을 左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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