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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무장군수 이창익가 1901년 결전 중 3,412량 4전 7분의 납부를 지체하여 교체되면서 본인이 대신 납부하였는데, 이후 계속해서 무장군이 갚지 않자 청원서를 탁지부에 보내었고, 이에 속히 대신 납부한 돈을 이창익에게 지급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前 茂長郡守 李昌翼이 1901년 結錢 중에서 대신 납부한 3,412兩 4錢 7分에 관한 일로 이미 훈령을 발하였는데, 지금 李昌翼의 청원서를 보니 ‘茂長郡이 계속해서 (李昌翼에게 갚기를) 지체하며 갑자기 거두어 줄 것이 없다’고 했다 함. 막중한 公錢을 시일이 지나도록...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순천군의 1902년 결전 중 10,000량을 탁지부에서 먼저 거두고 훈척(영수증)을 보내주었는데, 이는 기로소의 원당역소에서 쓸 것이니 시일을 지완할 수 없거늘, 아직 획송하지 않아서 역비가 군색한 지경에 이르렀기에,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수에 맞추어 획송하고 순천군 소재 북창고 네 칸을 역시 원당역소에 부속케 하고 그로 하여금 철훼하고 옮겨서 사용케 하였으니 속히 모두 준수하고 시행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종성대 경비 7,000원을 성진군의 공전 중에서 배획한다는 훈령을 발하였으니, 도착하는 즉시 수에 맞추어 지급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 보고해서 마감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경위원 조회에 따라 성진항경무서 경비(리원은 3년도조 6,391량 1전 5분과 5년도조 4,800량 2전 6분, 홍원은 6년도조 24,780량, 함흥은 7년도조 29,984량, 북청은 건축비 26,000량)를 각군 공전 중에서 배획한다는 훈령을 보내니 도착하는 즉시 지급하고 영수증을 받아 올려서 보고하여 마감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경위원 총관 제13호 조회를 조사해보니, 길주군이 성진항경무서 경비를 수년간 납부하지 않아 모두 90,000여량에 이를 정도로 많아 성진항경무서의 상황이 말할 수 없으므로, 원래의 훈령 2도를 돌려보내는 대로 보내고 각년 미납분을 좌개대로 성진항경무서 부근의 군으로 이획하라는 탁지부대신의 구교를 받았으니, 해당 획훈을 즉시 작성하여 보내라는 통첩.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길주군의 구 공전 중에서 지급해야 하는 성진항경무서의 신축비 5,200원과 성진항경무서 5년도 경비의 나머지 미지급분을 아직 지급하지 않았는데, 구납은 신납으로 고쳐 정하였으니 즉시 모두 지급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吉州郡의 舊 公錢 중에서 지급해야 하는 城津港警務署의 신축비 5,200元과 城津港警務署 5년도 경비의 나머지 미지급분을 더하여 지급하기를 독촉하라는 警務使의 照會가 있었음. 신축비를 舊納으로 정한 것은 뜻이 속히 지급하기 위한 것인데 지금까지 거두어지지 않았으니, 짐작...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길주항경무서 신축비 여액과 3, 4년도에서 6년도까지 미수금이 많아서 길주항경무서의 사세가 보전키 어렵다는 경위원 조회에 따라 조사해보니 길주부의 공전이 여유가 있으니 속히 미지급금을 지불하고 7년도 경비도 체납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현재 警衛院 照會에 ‘吉州港警務署 新築費 餘額과 3, 4년도에서 6년도까지 미수금이 많아서 吉州港警務署의 事勢가 보전키 어렵다’고 하여 이를 조사해보니, 吉州府 公錢이 여러 外劃에 비하면 아주 넉넉하여 부족하지 않거늘 진작 지급하지 않아서 수삼년이나 체납하였으니 그것이...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행상 이춘길 등이 개녕군의 상납전 1,000여량으로 장사를 하여 마련한 엽전 1,700량을 객주 곽경식에게 맡겼는데, 곽경식이 서울에서 환획을 해서 주겠다고 하면서 5달이 지나도록 출급하지 않았다는 이춘길 등의 소장을 받고, 곽경식을 탁지부로 압송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慶尙北道 開寧郡에 사는 李春吉 등의 訴狀에 “李春吉 등이 장사를 위해 開寧郡의 上納錢 1,000여兩을 물건으로 바꾸어 竹山의 白巖市에 수송해서 수에 맞추어 放賣한 후 엽전 1,700兩을 객주 郭敬湜에게 맡겼더니, 敬湜이 서울에서 換劃을 해서 出給하겠다고 올라가서 받으려...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내장원 조회에 따라 평양 탄광의 역비(평양은 100,000량, 상원은 30,000량, 룡강은 50,000량, 성천은 15,000량, 증산은 5,000량)를 각 군의 공전 중에서 배획한다는 훈령을 내리니 도착하는 즉시 지급하고 영수증을 받아 올려 보고하여 마감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내장원경 제7호 조회에 “내장원 소관 평양 탄광의 역에 써야 할 것이 있으니, 평양 부근 군의 1903년조 결호전 중 150,000량을 외획하여 척문과 훈령을 작성하여 보내주고, 150,000량은 탁지부에서 내장원에 빌린 것이기에 외획 중에서 셈하여 제하시기를 바람”이라고 하여, 이미 탁지부대신의 승인을 거쳤으니, 탄광 비용 150,000량을 평양 부근 군에 획발하는 훈령을 즉시 작성하여 보내기를 바란다는 통첩.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