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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군에서 외획한 대구대비를 기한이 지나도록 납부하지 않아 대구대가 곤궁하다는 군부의 조회를 받고, 대구대비를 외획하는 각군에게 신칙하여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조와 1903년 8월 배정된 조 일체를 지급하게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현재 軍部 照會에 ‘各郡에서 外劃한 大邱隊費를 기한이 지나도록 납부하지 않아 (大邱隊가) 생활해 나갈 계책이 없다’고 함. 兵餉의 지급이 혹시라도 착오가 있을까 고려하여 郡에 배정하여 外劃해서 미리 그 기한을 두었으니, 이것이 조정에서의 養兵의 本意이거늘, 해당 各郡이...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군부대신 제114호 조회를 받아보니 각군에서 각군에서 외획한 대구대 경비를 기한이 지나도록 납부하지 않아 (대구대가) 생활해 나갈 계책이 없어 해산해버리기 직전이라고 하기에 각군에 훈령을 내려 8월 외획조를 지금 즉시 지급하기를 독촉하라는 탁지부대신의 구교가 있었으니, 우선 전칙하고 곧이어 독촉하는 훈령을 발하라는 통첩.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종성대 경비를 외획하는 각군이 아직 지급하지 않아 병향이 오랫동안 부족하여 사졸이 흩어지고 있다는 군부 조회에 따라 원래 외획하기로 정한 각군에게 납부를 독촉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鍾城隊 經費를 外劃하는 各郡이 아직 지급하지 않아 兵餉이 오랫동안 부족하여 士卒이 흩어진다는 軍部 照會를 접함. 兵餉의 지급이 착오가 있을 것을 고려하여 排定은 원래 정해둔 郡이 있고, 外劃은 기한인 달이 있으니, 이에 응하여 지급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거늘, 해당 各郡...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군부대신 제113호 조회를 받아보니, 외획된 종성대 경비를 받아낼 수 없어서 병향이 오랫동안 부족하여 사졸이 흩어지게 되었다 하기에 함경북도관찰사에 이를 독촉하는 훈령을 발하여 원래 정한 각군에 특단의 독촉을 가하여 수일내 지급하게 하라는 탁지부대신의 구교가 있었으니, 해당 훈령을 즉시 작성하여 발하라는 통첩.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정훈모의 부친이 청양군수 재임시 하리 한태흥이 1895년 호전 2,081량 1전 3분을 체납한 일로 체포되어 그 돈을 대신 납부하였으니 훈령을 청양군에 발하여 한태흥을 잡아 가두고 그에 그 돈을 거두어 달라는 정훈모의 청원서에 따라, 한태흥을 잡아 가두고 그 돈을 거두어 주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前 參奉 鄭薰謨의 청원서에 “鄭薰謨의 부친이 靑陽郡守 재임시 下吏 韓泰興이 1895년 戶錢 2,081兩 1錢 3分을 체납한 일로 체포되어 계속해서 잡혀 있어서 위 돈을 대신 납부하였으니 훈령을 靑陽郡에 발하여 韓泰興을 잡아 가두고 그에게 거두어 本人에게 지급키를 청”함...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곤양군에서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진남대비 3,000원을 지금 지급하지 말라고 훈령을 발하니, 이 사실을 잘 알고 (이전에 보낸) 훈령은 즉시 돌려보내어 이를 증빙케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군향을 사들이기 위해 곡성군 공전 중 10,000량을 검세관 백남신에게 지급하라는 훈령을 발하니,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태가(짐삯)을 지급하고 영수증을 받아 올려 보고하여 마감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검세관 백남신이 군향을 사들이기 위한 돈으로 장성군에서 지급하기로 한 10,000량을 지급하지 않고, 그 대신에 곡성군에 10,000량을 지급하기로 하여 이에 훈령을 발하니 아울러 태가(짐삯)도 수에 맞추어 거두고 장성군의 지난 훈령을 즉시 돌려보내어 증빙케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장성군 공전 중 검세관 백남신에게 지급할 10,000량을 지금 지급하지 말라고 훈령을 보내니, 이를 잘 알고 전 훈령을 돌려보내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전라남도 관하 장성군의 공전으로 검세관이 (군향)을 사들이기 위한 돈 10,000량을 지급하기로 한 것을 시행치 말고, 그 대신에 곡성군에서 10,000량을 지급하기로 정하여 이에 훈령을 발하니, 아울러 태가(짐삯)도 훈령이 도착하는 즉시 지급하라고 곡성군에 전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