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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성과물 1,550,573건의 검색결과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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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산군 공전 중에서 검세관 서상돈에게 쌀을 사들일 돈 30,000량을 지급하라는 명을 시행하지 말고, 지난 훈령은 즉시 돌려보내어 증거로 삼을 수 있게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궁내부 조회에 따라 삼척군 빈경묘와 영경묘의 개수에 들어가는 물력비 5,000량을 강릉군 공전 중에서 지급하라고 훈령을 내리니 도착 즉시 지불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 보고하여 마감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궁내부대신서리 제39호 조회에 따라 삼척군 빈경묘와 영경묘의 개수에 들어가는 물력비를, 이미 삼척군이 공전을 변통하여 쓴 것이 실로 많아 이번에 지급하기 어려우니, 5,000량을 부근 군의 공전 중에서 지급하라는 훈령을 내리고 그 보고가 오기를 기다려 궁내비 중 셈하여 덜 것은 미리 덜라는 탁지부대신의 구교를 받았으니, 해당 훈령을 신속히 작성하여 보내라는 통첩.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련산군의 1901년 재해결을 제외한 이른바 별획조에서 련산군이 잉여를 취하여 변통한 결전을 국고로 환납하라는 명이 있었음에도 련산군이 납부해야 할 결전 3,832량 3전을 아직 체납하고 있었는데, 더 이상 지연하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니 속히 모두 납부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連山郡의 1901년 재해를 입은 結을 제외한 이른 바 別劃條 166結 66負 1束에서 잉여를 취하여 변통한 것(挪用)을 속히 국고로 환납하라는 訓飭이 이미 있었는데, 忠淸南道觀察府에서 올려 보내야 할 條 4,500兩은 그간 이미 납부하였지만, 連山郡으로 移屬한 條 3,...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전 인제군수 조진규가 자신의 재임시 수서기 이시량이 상납해야 할 결호전 일부를 납부하지 않았으니 그를 압송하여 납부키를 청하는 청원서를 받고, 즉시 이시량를 잡아서 깨끗이 납부케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前 麟蹄郡守 趙晉奎의 청원서에 ‘趙晉奎가 인제군 재임시에 1902년과 1903년의 結戶錢 11,300兩 3錢 3分을 상납하기 위해 首書記 李時亮에게 出給했는데, 4,000兩은 이미 상납하여 영수증을 지급하였지만 7,300兩 3錢 3分은 아직 상납하지 않았으니, 훈령을 ...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현)고령군수 박병익이 성주군수로 재임했던 1901년 모월까지 성주군의 1901년 결전 중 6,775량을, 이후 성주군수를 겸임한 의성군수 김영호가 세봉서기에게 명하여 직전을 수송해가게 하고는 여러 핑계를 대며 상납하지 않고 있다는 보고에 따라 즉시 이를 상납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高靈郡守 朴炳翌의 보고에 ‘朴炳翌이 郡守로 재임한 1901년 모월까지의 星州郡 1901년 結錢 중 6,775兩을, 이후 성주군수를 겸임한 義城郡守 金榮灝가 稅捧書記에게 명하여 直錢을 수송해가게 하고는 그 후 息駄(짐삯)다, 府納이다 등 횡설수설하며 책임을 전가하면서 끝...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담양군수가 령광군수를 겸임하게 되었는데, 겸임을 핑계로 공전 납부를 태만히 할 것을 우려하여 영광군의 각년 미수조를 샅샅이 조사하여 남김없이 납부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潭陽郡守가 이미 靈光郡의 사무를 겸임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公錢을 속히 거두어들이라고 이미 전보로 申飭하였는데, 공전의 중요성은 이곳과 저곳의 차이가 없고 책임소관도 역시 본직과 겸직의 다름이 없는데, 연체를 함. 세금을 깨끗이 납부하는 것은 奉公의 길과 관련되는 즉,...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남해군의 서리들이 1900년, 1901년 공전 중 자신들이 출급해야 할 조를 아직 체납하고 있어 이들을 압송하여 납부케 해달라는 전 남해군수 이륜식의 청원서를 받고, 이 서리배들의 이름과 이들이 납부할 전수를 좌개하여 이들을 압송하여 세금을 완납케 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前 南海郡守 李倫軾의 청원서에 ‘李倫軾은 음력 1901년 정월에 부임하여 12월에 遞任되었는데, 1900년과 1901년의 公錢 중 南海郡의 서리들이 출급해야 할 것이 아직 체납되어 세금장부를 마감하지 못하였기에 이에 대한 내용을 左開하여 청원하니, 이들을 압송하여 납부...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창원군에서 외획한 창원항경서비 8,658원 2전 중 8월달치만 지급하고 4개월치 3,022원 42전을 체납하여 지급하지 않은 이유로 현재 경위원의 재촉 조회를 받았고, 이에 따라 나머지 경비를 모두 지급하라는 훈령.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昌原郡에서 外劃한 昌原港警務署費 8,658元 2錢 중 8월달치만 지급하고 4개월치 3,022元 42錢을 체납하여 지급하지 않은 일로 현재 警衛院의 재촉 조회가 있었음. 한도가 있는 警費를 옮겨서 바꿀 수 없고, 昌原郡의 公錢 역시 여유가 있거늘 어찌 핑계를 대어 이렇게...
    분야정치‧법제 | 유형제도
  • 겸임경위원총관의 조회에서 경흥부와 창원부가 자신의 지역에 주둔해 있는 경무서의 경비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으나, 그곳에서 경비를 댈 수 없기에 다른 군에서 지급하게 해달라고 하였지만, 다른 군에서도 지급하기 어려우니 경흥부와 창원부에 지급을 독촉하라는 탁지부대신의 구교를 받았으니 속히 이에 관한 훈령을 작성하여 보내라는 통첩. [규장각 도서자료 연구사업(2단계) | 서울대학교]
    兼任警衛院摠管 제11호 照會로 ‘慶興港警務署 1903년도 경비로서 慶興府의 外劃條 2,649元 28錢을, 慶興府에서 公錢이 그 수에 맞출 수 없다 하여 度支部에서 劃定한 訓令을 돌려보내고 다른 郡으로 옮기기를 청’하고, 제12호 조회로 ‘昌原港警務署의 1903년도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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